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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적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9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223,2심-대법원,2015두520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64. 6. 1. 생)은 2003. 3. 2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1. 7. 11. 이 사건 회사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 12. 29.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다가 2013. 1. 17.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5. 15.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9. 망인에게 신청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만한 과로 및 뚜렷한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①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량, ②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지방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금 감소 우려 등에 따른 스트레스, ③ 사망 당시 사무실 실내온도가 낮음으로 인한 추위 노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망인의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 등 이 사건 회사는 상거래채권, 민사채권 등의 수임 및 추심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수 345명, 35개 지사, 3개 영업소, 금융통신 채권부 14개, 금융상담센터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이 근무한 ○○지사는 관리팀(3명), 영업팀 4개(팀별 5명), 추심팀 3개(팀별 7명)로 구성되어 있다.②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식사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18시 이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편이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전 직원에게 18시부터 19시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③ 망인은 2003. 3. 2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근무하였고, 2011. 7. 11. 본사 소재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 지점인 ○○지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았는바, 망인은 ○○지사의 지사장(부장급)으로서 인원 관리(위임직 채권추심인 관리), 채권배정 및 회수실적 확인, 지사매출 관리, 민원예방 등 지사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④ 망인의 2012년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은 월 급여 약 4,660,000원(1년 합계 55,928,260원)을 지급받았고, 지사 실적에 따라 매월 경영성과금을 지급받았는데 월별 589,000원에서 4,617,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5,611,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년 총 근로소득은 83,114,276원이다. 2012년 지사장 연간 평균 경영성과금은 17,219,000원으로 망인이 받은 성과금은 35명 지사장 중 9위에 해당한다.⑤ 망인의 회식에 관하여, 소외2 등 직원은 '○○지사는 영업팀 4개(팀별 5명), 추심팀 3개(팀별 7명)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별 회식은 월 1회 이상이며, 기타 영업 실적이 좋은 날은 비정기 회식이 많이 있었고, 망인은 각 팀별 회식, 팀장 회식 등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회식은 보통 9시 전후에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주 진술서에 따르면 '지사장은 소속 인원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 회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지사의 경우 회식은 월 1회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식 회식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액이 10만 원 미만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① 사망 직전 24시간 이내 업무수행 내용 :- 망인은 2012. 12. 28. 08:16경 출근하여 12월 예상매출실적 점검 및 보고, 소속인력 면담, 일일 마감실적 확인 보고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18:30경 퇴근하여 21:30경 집에 돌아 왔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고 22:30경 취침하였다.- 망인은 휴일인 2012. 12. 29.(토) 08:00경 집에서 나와 09:00경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12월 마감실적 점검을 하고 11:00경 병원에 진료문의 관련 통화를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지주막하 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② 사망 이전 1주일간(2012. 12. 22. ~ 29.) 업무수행 내용 :- 망인은 08:3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이 기간 동안 퇴근 시간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2012. 12. 22.(토) 19:22(카드사용명세 없음)와 같은 달 26.(수) 21.27('○○○○○○○ ○○' 53,000원 사용) 등 2번 있다.-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통상의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및 업무시간 증가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망인은 휴무일인 12. 22.(토) 및 12. 29. (토)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12. 23.(일)과 12. 25.(화, 크리스마스)는 출근하지 않았다.③ 사망 이전 1개월간(2012. 11. 29. ~ 12. 29.) 업무수행 내용 :- 출근 시간은 08:30 전후이고, 퇴근은 19:00 전후였으며, 근무일수는 20일, 휴무일 근무는 2일(12. 22. 및 12. 29.)이었다.- 이 기간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주간업무보고(정형화된 보고양식에 내용만 매주 변경하여 대표이사 이메일로 직접 보고하는 형식), 11월 월마감 실적 확인 및 보고 등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였고, 2012. 12. 15. 실적부진부서장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2. 18.부터 21.까지 감사실 주관 지사업무수행도 점검을 수행하였다.- 실적부진부서장 대책회의는 월간목표 달성 90% 미만의 실적부진 지사에 대한 비정기적 대책회의로서, 2012년 실적부진부서장 대책회의는 총 4회(2. 1., 5. 1., 11. 1., 12. 15.) 열렸다. 망인은 5. 1.자 및 12. 15.자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12. 15.자 실적 부진부서장 대책회의는 전체 35개 지사 중 29개 지사장이 참석하였다.(3) ○○지사의 2012년 실적○○지사의 2012년도 매출목표액은 연초 3,100,000,000원에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3,021,000,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실적은 2,720,000,000원으로 목표액의 90%를 달성하여 전체 35개 지사 중 23위에 해당한다. 2012년 하반기 매출실적은 아래와 같다.(단위 : 백만 원)2012년매출목표매출액달성률순위7월258261101.2%20위8월26120678.8%24위9월246370150.4%2위10월252252100.1%18위11월26019274.0%30위12월26922784.4%16위계1,5461,50897.6%16위(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① 2012년 12월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1m, 체중 73k, 혈압 138/73(정상 120미만 /80미만, 정상경계 120-139/80-90), 총콜레스테롤 221(정상 200미만, 정상경계 200-239), 식전혈당 92(정상 100미만)로, 검진의사 소견은 "*이상지질혈증-규칙적인 운동, 저지방 섭취, *혈압관리, *비만관리"이다.② 망인은 평소 일주일에 3~5회, 소주 약 1병씩 음주하였고, 담배는 1년 정도 끊었다가 2012. 11. 중순부터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다.③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몸살감기 증세와 인후염 증세가 있어서 내과에서 감기몸살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많이 호전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망 이틀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정신과의원에서 두통증후군으로 처방 및 치료를 받았다.(5) 의학적 소견①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 뇌경색- 선행사인 : 혈관 경련- 선행사인의 원인 :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②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원 시 증상 : 내원 당일 새벽 한 시부터 시작된 투통. 내과 진료 후 내원하였으며 신경 정신과적 증상으로는 두통이 유일한 증상이었음.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음.- 본 건 질병(투통증후군) 발병원인 : 진료 당시 소견으로는 명확하지 않았음.- 본 건 질병(투통증후군)이 그 자체로써 또는 추운 날씨에 노출되거나 주말 근무 등 외부 원인과 결합하는 등 기타 원인으로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분명하지 않음.- 본 건 질병(투통증후군)이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진료 당시 두통 이외의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호소한 두통이 뇌 지주 막하출혈과 관련된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두통의 원인 중 하나임.③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망인은 2012. 12. 21.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편도염 재발성', 12. 24.과 12. 28.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열', 12. 28. '기타 명시된 투통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위 각 질병이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에 연관이 있는지 여부 : 기술한 질병과 본 건 질병의 발병, 악화와 연관이 없음. 좌측 후두부의 심한 두통이 있었다면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 두통 증후군 등은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없음- 추위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여 추골 동맥의 해리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과 악화의 하나의 요인은 가능함.- 위 항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위에 노출된 것은 질병과 연관 없을 것 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 24시간 이내에 공식적인 회식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전날 18:30경 퇴근하였으며, 사망 당시에는 병원에 진료문의를 위하여 통화 중이었던바,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발생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② 망인의 사망 1주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내용도 이 사건 회사 지사장의 일반 업무 및 망인의 평소 업무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업무의 강도·책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③ 망인의 퇴근시간(야간근무시간)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통상 퇴근시간(야간근무시간)인 19:00경까지로 망인의 야간근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2 등 직원들의 진술상 매달 7개 팀별 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 무렵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업주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망 무렵 망인의 공식적인 회식이 잦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이 ○○지사 지사장으로서 ○○지사의 실적부진(2012년도 전체 목표달성율 90%, 35개 지사 중 23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사망 시점에 가까운 12월은 전체 16위, 2012년 하반기도 전체 16위(목표 달성율 97.6%)로 35개 지사 중 중위권에 해당하여 그 실적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은 매월 안정적으로 466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2012년 경영성과금도 합계 2,560만 원 상당으로 지사장들의 평균 성과금을 웃도는 성과금을 지급받았는바, 보수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망인이 사무실이 춥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당일 09:00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11:00경 쓰러졌는바, 사망 당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내인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 온도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낮았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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