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473,2심【주문】1. 피고가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70. 3. 22.생)은 2011. 1. 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화성시 북양동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다.나. 소외1은 금요일인 2011. 4. 29. 자신 소유의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이하생략'로 퇴근하다가 같은 날 19: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 편도 4차선인 수인산업도로의 4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와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면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 5. 12. 21:08경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2. 2. 8.경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중의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3. 6.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를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 측에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여 퇴근 중이었고,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제재도 받지 않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7.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9.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약 2시간 58분(편도)이 소요되어 사실상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통근 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출·퇴근 과정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 등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2) 망인은 2011. 1. 3.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서 여러 경로로 출·퇴근을 해보다가 동료 직원의 추천에 따라 39번 국도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42번 국도 (수인산업도로)를 경유하는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다.3)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역곡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해 있는 '화성시 북양동 이하생략'까지 갈 경우 주거지에서 수원역까지 전철 및 도보로 약 1시간 17분, 수원역에서 ○○○○번 버스를 타고 ○○○○까지 약 1시간 6분, ○○○○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버스(2회, 생략번 버스와 생략번 버스) 및 도보로 약 35분이 각 소요되어 총 이동시간이 약 2시간 58분에 달한다.4) ○○○○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약 17분, ○○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약 105분이다.5) 망인은 주거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거리가 멀어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중에 업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위 기숙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만든 임시 숙소로서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1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호)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기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신고 2007두278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망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약 3시간(편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는 망인이 기숙사에서 이 사건 회사 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하였으므로, 기숙사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주중에 잠을 자기 위하여 이용했던 기숙사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서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임시적인 숙소에 불과하고 이를 망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이 기숙사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라고 할 수 없는 점(원고는 위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어 행정청에 의해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