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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91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9. 4. 28.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2. 15. ○○○○병원에 입사하여 방사선과 CT촬영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2. 21. ○○대병원에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결과 '중등도의 혈소판 감소증, 적혈구수치 감소'로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12. 1. 11. ○○○○병원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2. 20. 출혈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그 이후 2012. 2. 24. ○○○○병원으로 전원하여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2012. 4. 16. ○○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2012. 4. 19. 13:1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 저혈량성 쇼크, 선행사인 :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인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하 '이 사건 쟁점 증상'이라 한다)'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증상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3. 7. 15.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병원에서 20년간 방사선기사로 재직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엑스선촬영과 CT촬영의 후유증에 시달렸을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야간 방사선촬영기사로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근무시간이 길고 방사선 노출이 장기간이 되면서 망인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에게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 등가) 기본적인 업무분담과 망인의 별도 업무망인은 1991. 12. 15. ○○○○병원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인 2012. 4. 19.까지 약 20년 4월간 근무하였고, 방사선과에 소속되어 CT촬영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 회사 입사 이전 일반의원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당직 촬영 업무를 별도로 하였는데, ○○병원 및 ○○○○병원에서의 망인의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병원담당업무 : 방사선촬영, 하루 2~3건정도 촬영, 망인 근무당시는 CT장비는 없었고 X-ray촬영만 수행근무시간 : 저녁 7시 ~ 아침 06시30분주3일(월·수·금)근무하여 한달에 12일 정도 근무밤12시 이후에는 환자가 없어서 휴식을 취함(취침)○ ○○○○병원야간에는 CT촬영이 없어서 X-ray촬영만 수행, 1일 X-ray촬영 5건 미만근무시간 : 저녁 6시 ~ 아침 7시X-ray촬영시에만 Call, 지속적인 휴식 및 취침나) 근무시간 및 휴무일- 망인은 통상 09:00부터 17:40까지 근무하였다(초과근무 없음)(을 제1호증).- 망인은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근무(4시간)를 하였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였다.다) 망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망인은 입사 이후 주로 CT촬영업무를 전담하였으며, CT촬영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실에서 영상CD 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력부족시 비정기적으로 x-ray 촬영, x-ray 필름현상(2009년에 디지털현상장비로 교체된 바 있음) 업무를 수행하였다.(1) CT촬영업무- ○○○○병원은 Shimadzu사의 SCT-7800TE라는 1대의 CT촬영기를 운영중에 있으며, 2011년 월평균 촬영건수는 44건, 2012년에는 약 59건(1일 평균 1-5건)으로 확인된다.구분2012년 1월2월3월4월촬영건수(건)52495086- 촬영내용은 가장 짧은 Brain CT(약 10초)부터 가장 긴 Abdomen & Pelvic CT-조영증강(약 10분)까지 다양하며, CT촬영기는 매일 오전에 워밍업을 1회(3-4분) 시행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 시에 전원을 차단한다.- 조정실의 유리와 벽체에는 납이 들어있어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CT촬영자는 촬영시에 조정실안으로 들어가 있으며, 촬영 중 돌발상황으로 인해 조정실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작동을 정지하고 나올 수 있다.(2) 영상CD 복사 및 일반 X-ray촬영업무- 망인은 CT촬영이 있을 때에만 CT촬영실에서 작업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접수실에서 CD 복사업무와 외부영상 입력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접수실에는 현재 영상 CD를 복사하는 기기가 있고, 그 한쪽은 과거 2009년 이전까지 x-ray 필름을 현상하던 곳인데 현재는 디지털인화기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일반 X-ray촬영실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망인이 X-ray촬영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1주일에 1-2회 정도로 전체근무시간의 5-10% 미만이다.(3) 별도의 야간촬영 업무- 망인은 ○○○○병원에서의 업무종료 후 ○○병원과 ○○○○병원에서 별도로 야간 응급실 업무를 하였는바, CT촬영은 하지 않고 X-ray촬영만 하였는데 1일 평균 5건 이하로 촬영하였으며, 자정 이후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2) 방사선 피폭의 정도 등가) 방사선 피폭량 평가- 피고의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확보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성적서'에 의하면 망인의 18년간 총 누적 피폭 방사선량은 24.34mSv(밀리시버트)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을 근무한 다른 직원 2명의 누적선량은 각각 8.78mSv, 28.45mSv로 나타난다.나) 촬열 조정실의 누설선량 평가- 일반적으로 방사선 촬영 조정실은 납성분의 유리와 벽제로 방사선을 차단한다. 2012. 12. 7. 한국의료기기기술원에서 ○○○○병원의 일반촬영실, 특수촬영실, CT촬영실의 조정실에서 방사선 누설선량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각 촬영 조정실마다 미미하게나마 누설선량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일반촬영실 중 1번 조정실에는 0.2mSv의 누설선량이 검출되어 2012년 12월 말경에 보강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3) 망인의 요양경위의료기관명상병명요양기간요양내용○○대병원- 중등도의 혈소판 감소증- 적혈구수치 감소○ 2011. 12. 21.- 특수건강검진○○○○병원- 특발성 혈소판감소증 자반 증(ITP)○ 2012. 1.11.-4. 6.(통원)○ 2012. 2. 3- 2. 4.(입원)- 혈소판 수혈- 스테로이드 투여○○○○병원-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2012. 2. 20-2. 22.(응급실)○ 2012. 2. 22 -2. 24.(입원)-스테로이드 투여○○○○병원-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2012. 2. 24-3. 12.(입원)○ 2012. 3. 19-4. 13.(통원)○ 2012. 4. 13. 응급실 내원○ 2012. 4. 16. 전원- 골수검사- 스테로이드 투여- 항면역 글로블린 투여○○노인전문 병원-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2012. 4.16- 4. 19.(입원)-2012. 4. 19. 사망4) 망인의 신체조건과 건강검진 결과 등- 망인의 신장은 169cm, 체중은 76kg이다.- 망인은 약 20년 전 만성B형간염 바이러스보균자로 진단받은 바 있고, 2008년과 2009년에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며, 망인에 대한 간기능 검사결과 2007년과 2008년에는 AST(SGOT) 수치와 ALT(SGT) 수치가 정상치를 조금 상회하였으나, 2010년 건강검진 결과(2010. 11. 17.)를 살펴보면 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망인에 대한 2007. 12. 26.자 건강검진결과 적혈구수는 4.64(백만/㎣), 혈소판수는 248(천/㎕), 2008. 12. 10.자 건강검진결과 적혈구수는 4.40(백만/㎣), 혈소판수는 252 (천/㎕), 2009. 11. 18.자 건강검진결과 적혈구수는 4.66(백만/㎣), 혈소판수는 234(천/㎕), 2010. 11. 17.자 건강검진결과 적혈구수는 4.46(백만/㎣), 혈소판수는 199(천/㎕)로 각각 나타난 바 있으나, 2011. 12. 21.자 건강검진결과 적혈구수는 4.80(백만/㎣), 혈소판수는 88(천/㎕)로 나타났다[정상수치 즉 참고치는 적혈구수가 4.2~6.3.(백만/㎣), 혈소판수가 130~350(천/㎕)이다.- 망인의 아버지와 큰형은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둘째형은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망인은 1일 1/3갑씩 10여년간 흡연하였고(사망 6년전부터 금연), 주 2-3회 1회 소주 1-2병정도의 음주를 하였다.5)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망인의 상병명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며, 혈소판 수혈과 스테로이드를 투약하였고, 특발성으로 발병원인은 결국 알 수 없음.나) ○○○○병원망인의 상병명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며, 스테로이드 및 항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하였고, 발병원인은 미상이며 업무관련성은 증명할 수 없음.다) ○○○○병원망인의 상병명은 '면역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이며, 골수검사 및 스테로이드 투여와 항면역글로블린 정맥치료를 시행함. 본 질환의 원인이나 병인론적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함. 즉 자가항체에 의해 세망내피계(비장 등)에서 혈소판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혈소판 생성 장해도 혈소판 감소의 기전으로 밝혀짐. 본 질환은 유전질환은 아니며 알려져있는 발병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임신 등이 있으나 개개인의 환자에서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 함. 성인에서의 IPT는 대부분 특별한 선행 조건이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근본적으로 면역체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가해지는 힘든 업무, 스트레스 및 주변환경의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방사선 촬영기사의 업무와 본 질환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규명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장기적인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이상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는 있다는 소견임.라)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991년 12월 15일 ○○○○병원의 방사선과기사로 입사하여 재직 중 2011년 12월 21일 ○○대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건짐결과 특발성 혈소판감소증으로 판정받고 ○○○○병원, ○○○○전문병원 등 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2년 4월 19일 사망하였음. 사망의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한다는 소견임.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특발성 혈소판감소증의 발병기전은 명확히 알려진바 없고, 또한 방사선기사에서 발병률은 아직 확인된바 없으며, ICRP(국내기준도 준용함)의 방사선종사자 노출기준인 연간 50mSv, 5년간 100mSv 보다 낮은 누적 방사선 피폭량(18년간 18mSv)이 특발성 혈소판감소증 발생 관련 요인으로 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 한다"는 취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함.바) ○○대학교 ○○○○병원 전문의 소견- 조사된 피폭량이 정확하다면 망인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음.- 망인의 경우는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된 것이고, 만일 진단 당시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할 수 없음.- 제공된 자료로는 CT촬영실 등에서 방사선이 누설되어 망인이 피폭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음.-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은 만성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환자에 따라 경과가 상이하여 자연경과를 예상하기 어려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위 각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증상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망인이 작업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의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은 모두 방사선 노출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망인의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작업과정에서의 방사선 노출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① 망인이 CT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종사자 노출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인데 비하여, 망인의 방서선 노출량은 18년간 24.34mSv(밀리시버트)로 기준치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원고는 측정되지 않은 방사선 노출량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② 망인의 상병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이는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는 등 원인이 분명한 혈소판 감소증이 아닌 경우에 붙여지는 진단명이다. 따라서 망인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③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혈소판과 적혈구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방사선이 체내에 누적되어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나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또한 망인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더 많은 직장동료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⑤ 망인은 통상 09:00부터 17:40까지 근무하였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근무(4시간)만을 하였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였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⑥ 망인이 ○○병원과 ○○○○병원에서 별도의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망인이 본래의 업무인 ○○○○병원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또한 그 업무 자체도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⑦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도 모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이다('장기적인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이상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는 있다'는 일부 소견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사선 피폭은 면역체계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반론의 제시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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