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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96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656,2심-대법원,2015두456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3. 3. 17. ○○○○공사에 입사하였는데, 2010. 11. 29.부터 감사실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8. 31. 근무를 마치고 대구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갔고, 다음날 포항시 소재 ○○○○○○○○○○○에서 골프를 치던 중 16:55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25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방하였다.다. (1)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1.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2) 원고는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7. 피고로 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3. 27. 회의 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받은 점, 망인은 이후 자택이 있는 대구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본사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공사 본사 소재지인 성남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점, 망인은 징계심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2. 7. 8. ○○본부장의 자살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2012년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미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조한 평가결과를 받게 되자,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받은 점, 상임감사위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감사업무의 조속한 마무리, 감사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감사위원장 선임절차 및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따른 업무가 가중된 점, 퇴근 이후에도 외부감사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진행, 각종 회의와 회식 등으로 대부분 저녁 10시 이후에 퇴근한 점,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골프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므로, 골프를 급성심근경색증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급성심근경색증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0. 11. 29.부터 ○○○○공사 본사에서 1급 감사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감사위원회(상임감사위원 1명, 비상임감사위원 2명) 아래에서 감사총괄팀, 기술감사팀, 특별감사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감사팀은 ① 상시 시행되는 일상감사, 1 ~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종합감사, 수시로 시행되는 특정감사와 기강감사 등 자체감사업무와,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이 시행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수감업무를 수행한다.각 감사팀의 담당업무 및 망인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부서담당업무감사총괄팀(15명)감사위원회 관련 업무, 중장기 감사전력 수립 및 조정, 감사계획 수립 조정 및 감사 결과 사후관리, 지역본부 및 자회사 종합감사, 행정분야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 행정분야 대외업무, 각종 평가관련 업무 주관, 경영공시 적정성 검토 및 점검, 경영지침 이행실태 상기점검, 내부통제도 진단 및 적정성 평가,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및 관리, 감사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감사규정 제개정 및 개선업무, 감사 청구제도 운영관리, 청렴옴부즈만 운영관리, e-감사시스템 운영관리, 감사자지사항 관리, 실내 서무업무 및 타부서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기술감사팀(8팀)건설사업단 종합감사, 직할(○○○○연구원) 및 자회사 종합감사, 기술분야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 기술분야 대외업무(감사원, 국토해양부 등), 감사심의위원회 및 심의소위원회 운영관리특별감사팀(10명)공사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국인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관련 업무,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평가 관련 업무, 사고예방을 위한 윤리문화 정착관리, 공직기간 확립 및 감찰업무, 특명 비리사항 조사, 민원 제보사항 및 건설현장 사건사고 조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관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평가활동, 감사원, 국토해양부 등 공직관련 대외업무, 감사윤리 확립 및 감사인 복무기준 준수여부 감찰, 임직원 행동강령, 징계기준 등 가정 및 관리, 감사만족도 조사 실시 및 관리?망인의 주요 업무?○ 지역본부와 건설사업단에 대한 종합감사(연 10회), 특정업무에 대한 성과감사(연 8여 회), 공직 기강 점검 감찰 제보사항 조사(연 20여 회) 등 제감사를 총괄하여 지휘함. 도출된 감사결과와 감사처분의 적정성 등에 다해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감사결과를 확정함(연 40여 회).○ ○○○○공사 본사 단위에 대하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함. 일상감사는 ○○○○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 전에 업무의 적정성, 경제성을 감사하는 것으로, 경영정책 등에 대하여 1년에 약 1,20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감사실장은 통상 하루에 약 5 - 6건 정도의 일상감사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하며, 일상감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함.○ 감사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관리항(월 1회).○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와 정부경영평가,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활동심사, 국인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도 측정 등 대외기관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 수검 등의 업무를 총괄함.○ 연간 약 20여 회에 이르는 감사원 감사, 국토해양부 감사, 국무총리실 감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수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감사수검기간에는 작성된 감사자료 검토, 감사인과의 인터뷰, 질문서에 다한 답변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외에도 국가청렴도 조사에 따른 자체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 및 시행 총괄, 감사규정 제개정 및 감사제도 개선업무 총괄.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 총괄,각종 민원처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함.(나) 망인이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처리한 주요 업무는 별지 '망인의 업무내역' 기재와 같다.(다) ○○○○공사 내부규정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은 통상 08경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하였고, 야근은 거의 없었다. 망인은 감사원 등 외부 기관 직원들과의 업무협의, 감사위원회 업무협의, 내부부서간 업무협의를 위한 저녁 간담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 망인의 사망 이전과 비교한 업무량 증감현황은 아래와 같다.[표4. 전년과 업무량 비교 현황]구분2011. 6~8월2012. 6~8월비고생산문서 결재건수201건210건일삼감사 결재검수256건238건감사위원회 개최1회2회종합검사 등 감사11회11회징계처분인원5명16명국무총리실 감사-1회[표5. 전월과 업무량 비교 현황]구분2012. 4~5월2012. 6~8월비고생산문서 결재건수480건(96건/월)210건(105건/월)일삼감사 결재검수748건(149건/월)238건(119건/월)감사위원회 개최4회2회종합검사 등 감사13회11회징계처분인원5명16명국무총리실 감사-1회(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53세(1958. 9 24.생)로, 키 176.5cm, 체중 77.4kg이다.(나) 망인은 2008. 3. 27. 07:50경 실·처장회의 도중 심한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우관상동맥 스텐트시술을, 2008. 3. 31. 좌전하동맥 스텐트시술을 각 받고, 2008. 6. 5가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6. 26.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보험급여 11,474,870원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5. 7.부터 2012. 6. 5.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치료받았다.(라) 망인은 2008년 급성심근경색 진단 이후에 금주, 금연하였다.(마) 망인에 대한 최근 3년간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일자전단기관체중(kg)키(cm)혈압(mmHg)(최고/최저)총콜레스테롤(mg/dL)종합소견2012. 5. 22.○○대학교 병원77.4173.5107/74164비만, 이외 특이소견 없음2011. 5. 19.○○○○ 병원74.817390/60165비만, 고지혈증(중성지방 증가), 이외 특이소견 없음2010. 5. 13.○○○○ 병원72.8175100/70141과체중, 미란성 위염 등, 이외 특이소견 없음*참고치: 혈압mmHg(최고/최저) - 120미만/ 80미만., 총콜레스테롤: 120~240mg/dL.(3) 관련인 진술(가) 망인의 직속 하급자인 ○○○는 2013. 1. 29. 피고 담당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회식자리에서도 음료수만 마신다. 2008. 6.경 쓰러져 산재처리를 한 이후에는 금연하였다.○ 재해당일 만난 지인은 동창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히는 모른다.○ 망인은 평소 08:1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자체감사기구 업무를 총괄한다.○ 2012. 6. 28.부터 7. 초까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공사 ○○본부장 및 간부 등에 대한 국외출장 관련 비위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감 도중인 2012. 7. 8. 비위조사 대상자인 ○○본부장이 자살하게 되었다. 감사에 대하여 고인이 수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2012. 7. 30. 비위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로로부터 문서로 받고, 비위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구두지시받았다. 문서를 발은 후 특별감사팀에서 다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비위관련자에 대한 징계 심의를 8월말에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2012. 8. 30. 징계심의를 최종확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직원들 총 6명이 조사대상에 올랐고, 그 중 1명 감봉, 3명 경고조치되었으며, 골프행위 관련자 1 명이 견책을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1명이 자살하고, 감사실에서 중재역할을 하였어야 하나 국무총리실에서 워낙 수위가 심하게 감사하여 감사실에서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책감이 컸고, 비위대상자들이 감경을 요청하여 징계심의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비위대상자 중 1명은 감사실 출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징계수위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안다, 나머지 4명도 간부직원으로 본사 직원으로 같은 건물 내에 근무하면서 늘 얼굴을 보던 자이므로, 쉽게 징계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12. 3.부터 4. 사이에 고속도로 구난업체 유착 및 향용수수와 비위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여, 정00이 상습적으로 음주, 식사, 금품수수를 하여 2012. 5. 9. 파면을 결정하였는데 정00가 이의신청, 재심청구 등을 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판단까지 거치게 되어 망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당시 해당직원이 망인의 지인을 동원하여 파면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처분 변경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하였는데도 수차례 이러한 부탁을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2. 8. 16.부터 2012. 8. 24.까지 건설현장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현직 감사실 직원과 전직 감사실 출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급자로서의 책임감 부하직원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업무부담이 커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당시 감사임기가 9. 16.로 후임 감사를 임명할 시기였고, 감사위원장 임기도 8. 19. 임기종료되어, 망인은 후임감사 임명에 대한 절차와 업무보고 등 준비와 이행에 많은 신경을 썼다.○ 망인은 경북 집근처의 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기를 원했으나. 상임감사위원의 추천과 감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퇴근 후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달 중 12일 정도 간담회나 회의에 참석한다.○ 매주 주간회의를 주관하여 각 팀별 내외부 감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파악하며, 매일 상임 감사위원에게 관련 상황 및 일정을 보고하고 현안사항올 토론한다. 재해발생일 이전 2개월 동안 2012년 ○○본부 종합감사, ○○-○○건설사업단 종합감사. ○○-○○건설사업단 종합감사, 건실현장 관리실태 특정감사 등의 감사가 있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감사원 과장의 자녀 결혼식, 기타 유관기관 주말행사 참석 등이 있었고, 감사실 수장으로 관련기관 경조사에 참석하였다.(나) ○○○○공사 감사실 직원인 000은 2013. 2, 7, 피고 담당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성격이 세심한 편이라 스트레스에 상당히 힘들어했고, 내성적인면도 있었다.○ 유관기관 행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않아 2주에 한번 정도 대구 자택에 간 것으로 안다,○ 건설현장 관리실태 특감. 춘천지사 파면건에 대한 이의신청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사 및 임원 자살사건이 동시에 문제되었고, 이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많은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고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술을 거의 마사지 않았고, 금연하였다○ 동급의 간부들에 비해 감사실장은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특히 아는 직원이거나 부탁을 받기나 하면 아주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다) ○○○○공사 감사실 직원인 000은 2013. 2. 7. 피고 담당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당인은 2012. 6. 28.부터 7. 초까지 ○○공사 ○○본부장 및 간부들에 대한 국외출장 관련 비위조사 과정에서 ○○본부장이 자살한 사건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 망인은 평소 차분하고 내성적이며, 감내하는 성격이라 외부에서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지 느낄 수 없었다,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성격이었다,○ 춘천에 근무하던 실무자가 견인업체 관련하여 향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심하여 파면하였는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며 곤란해 하였다.○ 상당히 많은 건들이 감사결과 처분을 해야 하는 것들인데, 망인은 그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였다.○ 망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관련 서류 일체를 검토한바, 당인은 과거에 동일한 병명으로 산재인정된 바 있는 자로, 사망 이전 3개월 이상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집중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2(심장내과)○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상동맥 동맥경화에 의해 생긴 프라그가 어떤 유발요인들에 의해 갑자기 파열되면 이 부분에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혈류가 흐르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기는 유발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감정적 요인과 육체적 요인이 대표적이여, 기후의 영향과 혈액점도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육체적 요인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휴식이나 저강도의 활동에 비하 5.7배, 중등도 강도의 육체적 활동에 비하 1.6배 더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 수영, 역도와 같은 운동 시나 성행위시에도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있다,- 기후적 요인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추운 날씨가 더운 날씨에 비해 더 발생 빈도는 높지만, 더운 날씨 역시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더운 날씨와 더불어 높은 습도 역시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운날씨로 인한 탈수는 혈액의 점도를 높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빈도를 높인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중등도 정도의 육체적 활동을 하여 상기 기술한 여러 유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과거 심근경색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관상동맥의 동맥경화나 프라그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병력이 없던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발병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3○ 더운 날씨에 골프운동하다가 발생한 심근경색증에 대한 논의- 더운 여름에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발작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부터 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연구들은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가 모두 심근경색증의 단기적 위험요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했다 심근경색에 대해서 더운 날씨는 추운 날씨의 효과보다 두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수증이 심근경색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 탈수증은 혈압저하를 유발하여 심장부하를 늘리고,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며, 전해질 교란을 가져 오고, 저혈압은 관상동맥 혈류량을 저하시길 수 있는바,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육체적 부담이 심근경색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 육체적 부담은 심장부하를 증가시켜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심장발작 발생비율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격렬한 운동과 관련하여 높아진다, 특히 개인의 일상적인 신체적 부담보다 더 심한 육체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업무내용상 사망 이전 3개월 이상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집중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확인되나, 관상동맥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분으로 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지인들과의 골프 운동 중 사망한 것은 운동 중 발생한 탈수, 육체적 부담 증가가 급성심근경색의 주 원인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발생 및 사망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병원 주치의○ 망인은 2008. 3. 27.부터 2008. 4. 2.까지, 2010. 3. 14.부터 2010. 3. 26.까지 두차례 입원치료를, 2008. 4. 2.부터 2012. 6. 5.까지 26회 정기적으로 외래방문하있다. 2012. 6. 5. 마지막으로 외래방문하여 3개월분 처방을 받아갔다.○ 급성심근경색은 관동맥의 폐색으로 혈행순환 장애를 일으켜 허혈이 나타나면서 심근에 산소공급이 일정 시간 중단된 결과, 폐색된 동맥 지배영역의 세포가 비가역적인 괴사에 빠진 상태로, 돌연 심한 흉통이 발생하고, 위독한 부정맥, 심부전, 심원성 충격 등의 치명적 합병증의 병발하며, 사망률이 높다.○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원인 및 촉발인자로는 고령,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부모형 제 남자 55세 이하, 여자 65세 이하의 연령에서 허혈성 심질환을 앓은 경우),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가 있다.○ 망인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또는 약물처방올 받아 급성심근경색을 관리하였고, 경과는 양호한 편이었다.○ 망인의 2012. 3. 6. 운동부하검사, 2011. 5. 9. 동맥경화도 측정검사 결과 정상소견으로, 혈압은 약 복용하에 잘 관리되고 있었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기고 심근 허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올 유발 또는 약화시기거나 혈전형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다른 요인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기왕력을 가진 자의 경우, 정상인에게는 건강상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촉발인자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다.(바) 이 법원의 ○○의료원 심혈관센터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심하게 협착되어 혈류가 없어지고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① 30분 이상 지속되는 전형적인 허혈성 흉통, ② CK-MB가 정상범주보다 2배 이상 증가, ③ 새로운 Q파가 생성 또는 심전도의 특징적인 변화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진단한다.○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증이 훨씬 더 빠르고 심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위험도도 올라간다.○ 직업에서 오는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급성, 만성스트레스를 비교한 문헌과 교과서적인 데이터는 없고, 개인차도 심해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다.○ 2008년 사진에 의하면, 망인은 의무기록지대로 우관상동맥 완전폐쇄와 좌전하행지의 심한 협착이 보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시술이 이루어졌다.○ 2008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원인은 홀연, 고혈압, 가족력, 저HDL 콜레스테롤혈증 등이다.○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생활요법과 약물치료로 재발 위험성을 낮출 수는 있으나, 전혀 재발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스텐트 치료 후에도 약 5% 정도의 재협착 확률이 있다. 일반적인 재발비율은 약 20% 정도이다.○ 심근경색의 이차적 예방방법으로 유산소운동(주 3회 이상으로 1시간 30분 이상의 운동)이 권장되고. 극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망인의 재해당일 최저기온 기도, 최고기온 24.6도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나, 4 ~ 5시간의 운동량이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망인은 골프치다가 쓰러지기 20 ~ 30분 정도 전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주위에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심근경색증의 전구증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 바로 휴식을 취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등을 투여하였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수 있다. 망인이 전구증상 발현 후에도 골프운동을 계속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이르렀을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이 계속 진행하고 이로 인한 부정맥 등으로 사망하였을 수 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상병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망인이 2008년 스텐트 시술 이후 재협착으로 2010년 재시술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도 높은 환자로 사료된다. 지속적으로 협착이 진행되고 있던 중 골프운동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이미 심근경색증을 겪은 환자로 위험도가 높은 상태이므로, 일반인에 비하 과로나 스트레스가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날씨 등의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 키트를 이용한 골프운동이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적절한 유산소운동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골프운동만으로는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다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및 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5) 기타(가) ○○○○○○○○○○○은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 망인은 2012. 9. 1. 골프를 치던 중 쓰러졌고, 같은 팀의 경기보조원(캐디)의 연락을 받고 골프장 직원이 119 구급대를 불렀다.○ 재해 당일 망인의 수업시간은 12:12경이고, 함께 운동한 일행은 망인을 포함하여 4인이며, 힐코스 9홀을 다치고 파인코스에서 운동 중 7번 홀에서 쓰러졌다,○ 운동시작 후 약 5.3km 정도의 거리를 라운딩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4시간이다.○ 당일 망인이 운동한 코스에는 시작시점부터 쓰러진 지점 사이에 3개의 그늘짐(휴식공간)이 있다.○ 망인은 당일 골프가(카트)를 이용하여 운동하였다.(나) 2012. 9. 1. 포항의 평균기온은 22.2℃, 최고기온은 24.6℃, 최저기온은 20.7℃였고, 12:00경부터 17:00시경까지의 기온은 23.5℃ ~ 24.6℃였다,(다) ○○○○명원 응급실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쓰러지기 20 ~ 30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고 함"이라고,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신고전 속이 안좋다고 했다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6 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심혈관센터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공사장, ○○○○○○○○○○○, ○○의료원심혈관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골프를 위한 장기간 이동, 4시간에 걸친 골프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① 업무량: 망인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08:00경부터 18:30경까지) 근무하였고, 사무실 내 야근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퇴근시간 후에도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통상 저녁 10시 이후 퇴근하는 때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망인이 퇴근 후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달 중 12일 정도 간담회나 회의에 참석한다."는 직속 하급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퇴근시간 후 간담회나 업무협의 개최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은 1급 감사실장으로서 감사총괄팀, 기술감사팀, 특별감사팀의 각 업무를 총괄하여 감독하는 상급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직접 조사를 담당하거나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10. 11. 29. 부터 재해 당일까지 2년 가까이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무렵인 2012. 6.부터 8.까지의 업무량이 2011. 6.부터 8.까지, 2012. 1.부터 5.까지의 각 업무량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휴일에도 유관기관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고는 하나, 그로 인한 피로감은 근무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량은 과도하게 많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② 업무상 스트레스: 망인은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심의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무렵 비위행위자의 자살 등으로 심적 부담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징계심의는 비의행위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망인이 2년 가량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심의를 해온 점,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위는 감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고, 원고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2012. 6.경부터 8.경까지 1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다른 때보다 다소 많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비위조사를 받던 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2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한 성인남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골프의 영향: 망인은 2012. 8. 31. 퇴근하여 대구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간 후 바로 다음날 포항에서 골프를 친 점, 망인은 12:12경 라운딩을 시작하여 5.3km 정도 라운딩을 진행하였으며, 운동시작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16:55경 16홀에서 쓰러진 점, 관련 논문(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전체 18홀 중 16홀의 운동강도, 운동 중의 산소 섭취량, 에너지 소비량은 17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 당일 포항의 최고기온 은 24.6℃였고, 망인이 골프 중이던 오후 4시 무렵 최고기온에 도달한 점(갑 제9호증의 2), 카트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운동강도가 낮으나, 2008년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정상인보다 심근경색 촉발인자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늦여름 한낮에 이루어진 골프는 망인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격렬한 운동은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요인으로 인정되는 점, 망인은 쓰러지기 20 ~ 30분 전부터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골프를 친 점, 급성심근경색의 기왕력을 가진 자의 경우 약 20%의 재발률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성남, 대구, 포항에 이르는 장시간 이동으로 육체적인 부담을 받았고, 여름철 4시간의 골프로 심장에 무리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건강상태: 망인은 2008. 3. 27.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그 무렵과 2010년에 걸쳐 수차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점, 망인은 2008. 5. 7.부터 2012. 6. 5.까지 ○○○○병원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받은 점, 망인에 대한 최근 3년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체중은 2010년 72.8kg, 2011년 74.8kg, 2012년 77.4kg로, 총콜레스테롤지수는 2010년 141mg/dL, 2011년 165mg/dL, 2012년 164mg/dL로, 혈압은 2010년 100/70mmHg, 2011년 90/60mmHg, 2012년 107/74mmHg로 높아졌으나, 정상 범주 내에 있는 점(다만, 망인은 건강검진시 비만 또는 과체중,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왔으므로, 재해 인정을 받은 급성심근경색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⑤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1은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의료원심혈관센터장은 "골프만으로는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다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및 과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 자문의 2, 3은 덥고 습한 날씨에 이루어진 골프를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지목한 점, ○○의료원심혈관센터장은 4 ~ 5시간의 골프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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