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
2013구합60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004,2심-대법원,2015두37167,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 2013. 3. 27. 10:00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식품의 유틸리티배관 설비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4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2, 소외3이 망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라 소외2, 소외3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3. 3. 1. 전처인 소외4과의 합의에 따라 자녀들인 소외2 소외3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4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어 망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소외2, 소외3을 양육하였으므로,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들은 고령의 지체장애자로 다른 자녀들이 소득이 없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아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권자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2, 소외3이 제1순위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① 제57조 제5항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다. 인정 사실1. 망인은 1997. 10. 27. 소외4과 결혼하여, 소외4과 사이에 소외2, 소외3 두 자녀를 두었다.2. 망인과 소외4은 2009. 12. 10.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주 광산구 송도로181번길 이하생략(○○동, ○○○○○○○아파트)는 소외4이 소유한다.○ 나주시 청암길 이하생략 대지(이하 '나주시 대지')는 추후 매각하여 소외4의 마이너스 통장(1,000만 원)과 아래 ○○아파트 대출금(3,000만 원을 변제한 후 세금과 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절반씩 소외4과 망인이 나눈다.○ 망인 명의로 된 광주시 충장로 이하생략 땅과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이하생략 (○○동, ○○아파트)는 망인이 각 소유하고, 소외4과 망인은 협의이혼 후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자녀 이름성별생년월일친권자양육자소외2여1998. 11. 10.모모소외3여2002. 8. 2.모모2. 양육비용의 부담지급인소외1(망인)기타1. 대학등록금 및병원비 등은 부가 각 50%씩 부담한다.지급방식정기금지급액매월 각 자녀당 50만 원씩 지급한다.지급일매월 30일, 2010. 표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일자시간인도 장소면접 장소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모의 집 근처공공 장소방학(여름, 겨울)6박 7일모의 집 근저부의 집명절(설, 추석)2박 3일모의 집 근처부의 집자녀 생일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모의 집 근처공공 장소3) 망인이 2012. 1. 14.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순번날짜금액순번날짜금액12012. 1. 14.600,000원72012. 10. 23.880,000원22012. 2. 14.600,000원82012. 12. 21.3,000,000원32012. 7. 11.1,000,000원92013. 1. 16.900,000원42012. 8. 13.1,300,000원102013. 2. 6.1,000,000원52012. 9. 14.1,100,000원112013. 3. 13.800,000원62012. 10. 18.800,000원합계11,980,000원4) 망인이 2012. 2. 14.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소외2, 소외3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이 외에도 소외4에게 현금카드를 지급하여 소외2, 소외3 을 양육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 망인이 2012. 3. 19. 소외4에게 계좌이체한 1,200,000원(순번 11)은 소외2의 치아 교정비 명목으로 지급된것이다.순번날짜금액순번날짜금액12012. 2. 14.600,000원72012. 10. 18.600,000원22012. 4. 19.300,000원82012. 11. 13.600,000원32012. 5. 17.400,000원92012. 1. 10.200,000원42012. 7. 11.600,000원102012. 1. 16.400,000원52012. 8. 13.700,000원112012. 3. 19.1,200,000원62012. 9. 14.700,000원합계6,300,000원5) 소외4은 화장품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므로 매달 수입이 일정치 않으나,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5, 6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 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본문)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등이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상 지원으로 생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에 따라 유족급여의 1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소외2, 소외3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된 이상,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소외2, 소외3보다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① 소외4은 소외2, 소외3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망인과의 협의에 따라 2009. 9. 10.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망인으로부터 매월 각 자녀당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받아 양육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돈은 망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일부는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망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② 소외4은 화장품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졌으므로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평균적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아 생활하였는 바, 소외4의 수입의 불안정성,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매월 지급한 양육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원고들은 망인이 2013. 2.경 소외4과, 망인이 나주시 대지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소외2, 소외3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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