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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0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5822,2심【주문】1.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는 순천시로부터 순천시 ○○마을부터 ○○○까지의 2011년 ○○○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28.부터 2012. 2. 22.까지, 공사대금 702,823,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3,85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2. 6. 3., 2012. 10. 6., 2012. 12. 28.로 3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2013. 2. 28. 준공되었다.나. 망 소외1(1969. 3.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 ○○건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11.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아니 하여 한 달에 두세 차례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만 하다가 2012. 4. 17.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여 ① 전체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추진, ② 현장관리, ③ 작업지시, ④ 인원관리, ⑤ 현장 관련 민원 해결, ⑥ 작업일보 작성, ⑦ 관공서 관련 업무 및 공무, ⑧ 상부로의 작업현황 보고 등 이 사건 공사 현장 전반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2012. 10. 6. 10:10 순천시 대대동 소재 '○○가든'에서 '뇌저부 좌측 중뇌동맥 기시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재해발생일 이전 근무내용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이틀 동안의 민원 발생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직무 스트레스 범위로 수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보여지며,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및 특히 사망 직전인 2012. 10. 4.과 같은 달 5. 이틀간 걸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이 사건 공사는 순천시 ○○마을부터 ○○○까지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이고, 공사 과정에서 기존 농수로 제거, 신농수로 설치, ○○○도로 다짐 및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며, 1일 평균 6~8인의 작업자와 포클레인 3대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 지이며, 오전 오후 각 30분씩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포시에 있는 망인의 숙소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 10분 내지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에 휴무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종건 현장작업반장 소외2과 망인이 번갈아가면서 주말에 한 사람은 근무하고, 한 사람은 휴무하는 것으로 하였다. 망인은 휴무하는 주말에 인천 서구 석남1동 이하생략 소재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가거나 원고로 하여금 목포시에 있는 망인의 숙소로 오게 하였다.라) 비가 오는 날은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휴무하였으나, 망인과 소외2은 현장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서류정리 업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2012. 7.부터 2012. 8.까지 농사철인 관계로 업무시간 중 농민들을 만날 수 없어 업무시간 이후 농민들의 농지 보상에 관련된 민원을 들어주고 농민들에게 농지 공사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한 달에 15일 정도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민원 발생가) 망인은 2012. 9. 29.부터 2012. 10. 2.까지 추석연휴로 휴무하였고, 2012. 10. 3.은 원래 휴무일이나 ○○건설 사장에게 현장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건설 사장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시찰하는 등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년 추석 직전 추수를 앞둔 논에 더 이상 농수 공급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농수로책임자 소외3와 상의하여 이 사건 공사 구간에 있는 농수로를 흙으로 메우고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였는데, 농민 소외4은 2012. 10. 4. 이로 인해 자신의 논에 농업용수를 대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농수로를 복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소외3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망인은 추석 전에 덮어버린 기존 농수로 구간(약 900m)에 3대의 포클레인을 포함한 모든 장비와 인원을 총동원하여 임시 농수로 설치작업 및 기존 농수로 복구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 이로 인해 ○○건설은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비용 투입으로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소외2과 다른 근로자들은 2012. 10. 4. 10:00부터 다음 날 19:00까지 복구작업을 하였고, 망인은 작업지시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하였다. 망인은 2012. 10. 4. 18시경 퇴근하여 목포시 소재 숙소로 갔다.다) 망인은 2012. 10. 5. 07:0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자들에게 복구작업에 관한 지시를 한 후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농민 소외5는 같은 날 08:30경 소외2에게 자신의 미나리 밭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원상복구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외2의 멱살을 잡는 등 거칠게 항의하였고, 소외2은 망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다. 망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5와 대화를 하였는데, 소외5는 망인에게도 욕설을 하며 당장 원상복구 하라고 항의하였다. 망인은 순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위 민원을 보고하였고, 소외5는 망인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였다.라) 망인은 2012. 10. 5. 10시경 소외2 및 직원 2명에게 도로경계석 작업을 중지시키고 소외5 밭의 미나리를 베고 침수된 미나리하우스의 물을 빼주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전날 제기되었던 민원에 관한 작업도 지시하였다. 작업자들은 2012. 10. 5. 18 시경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망인과 소외2은 날이 어두워져 랜턴을 가져와 수문 막힘부위에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께 한 후 망인은 18:50경 소외2에게 퇴근한다고 말하고 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났다. 평소 망인은 과묵한 편으로 원고에게 업무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2012. 10. 5. 18:30에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미나리깡 민원 등 민원이 여러 건 발생해서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은 2012. 10. 5. 19:05 농수로 수문설치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외6의 집을 방문하여 농수로 수문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마) 소외2은 2012. 10. 5. 자신의 숙소인 ○○가든으로 퇴근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전화를 받았고, 망인과 소외2은 2012. 10. 5. 19:30경 ○○가든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과 소외2은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주로 2012. 10. 4. 및 2012. 10. 5. 발생한 민원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망인은 소외2에게 "공사한게 죄냐?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등의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위 저녁식사 후 망인은 ○○가든 2호실로, 소외2은 ○○가든 5호실로 각 들어갔다.바) 망인은 2012. 10. 6. 오전 ○○가든 2호실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3) 망인의 생활습관 망인은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망인의 부검감정의 소외7)가) 망인의 경우 법의학적 측면에서는 내인성 급사의 범주에 해당된다. 내인성 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유인이라 한다. 유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① 육체적 자극 :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② 정신적 자극 :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언쟁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③ 기후의 격변 :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④ 의료행위 :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⑤ 기타 :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나) 망인의 생전에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7,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2)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유무① 망인의 정상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30까지 10시간 30분에서 점심시간 1시간 및 오전 오후 각 30분씩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8시간 30분이나, 2012. 7.부터 2012. 8.까지는 농민들의 농지 보상에 관련된 민원을 들어주고 농민들에게 농지 공사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한 달에 15일 정도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한 점, ②망인은 일주일에 평균 6일을 근무한 점, ③ 소외4이 2012. 10. 4.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망인은 추석 전에 덮어버린 기존 농수로 구간(약 900m)에 3대의 포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장비와 인원을 총동원하여 임시 농수로 설치작업 및 기존 농수로 복구작업을 지시 감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설은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민원 발생 및 회사의 손실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5가 2012. 10. 5. 욕설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면서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망인은 소외2 및 직원 2명에게 도로 경계석 작업을 중지시키고 소외5의 밭의 미나리를 베고 침수된 미나리하우스의 물을 빼주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평소 과묵한 편으로 원고에게 업무이야기를 하지 않던 망인이 2012. 10. 5. 18:30에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미나리깡 민원 등 민원이 여러 건 발생해서 힘들다는 말을 하였으며, 2012. 10. 5. 19:30경 ○○가든에서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소외2에게 "공사한 게 죄냐?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등의 불만을 나타낸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된다.3)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 4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③ 망인은 흡연을 하였으나 흡연과 뇌동맥류 발생 또는 파열 사이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4)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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