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04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57. 12. 13.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5. ○○○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일당 근로자로 채용되어 간벌(間伐)작업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9. 16. 07:00경부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이하생략 소재 야산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간벌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6:30경 작업지점에서 약 10m 아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5.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가파른 장소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간벌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굴러 떨어져 사망하였다. 설령 망인이 실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망인이 높고 가파른 곳에서 간벌작업을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유발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무렵 근무상황망인은 2008년 12월경 산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임업'이라는 사업체에 벌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벌목일이 없을 때에는 농사일을 하였다. 망인은 2012. 9. 15. ○○임업 사업주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일당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간벌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2012. 9. 15. 07: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2012. 9. 16. 07:00부터 근무하다가 같은 날 16:3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한편 망인은 점심식사로 먹기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작업현장에 가져왔다.2) 사망 당시 망인의 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전기톱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약 10m 정도 아래쪽에 엎어져 있었고 다리가 머리보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기톱이 떨어져 있던 장소는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이었고 땅에 낙엽이 많이 깔려 있었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 당시 망인의 전두부(이마 부위)에 다발성 찰과상이 있었고 안면부에 울혈(鬱血)이 있었으며 발견시각 1~3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3)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망인은 약 20년 동안 주 3~4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농사일을 할 때에는 하루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 망인은 2009. 11. 1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09. 11. 25.부터 2010. 1. 25.까지 6차례에 걸쳐 ○○종합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았으며 2010. 2. 9. ○○종합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괴상으로 판정하면서 다만 망인의 안면부에 울혈이 있어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심박정지(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사는 '사체검안상 사인 미상이나 주치의 소견조회 및 관련 조사 자료상 안면부 울혈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고 이를 유발할 만한 유해요인도 없어 망인의 사인을 심장질환으로 볼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 경위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3는 만약 실족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신체 중요부위인 두부, 흉부, 복부 등에 심한 외상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나,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외상은 전두부(이마 부위)에 찰과상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검을 하지 않아 내부 장기의 손상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어 망인이 외상(실족)으로 심장손상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망인의 사인이 외인사(실족 등)가 배제된다면 그 외에 추정되는 사인은 증상 발생 후 수 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므로 돌연사에 해당된다. 돌연사 원인의 약 70% 정도는 심혈관계 질환(급성 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선천성 심장 및 혈관기형, 악성부정맥, 심부전 등)이며 그 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다. 그 이외의 원인으로는 심한 뇌출혈, 뇌경색증에 의한 심장 혹은 호흡마비가 있다. 만약 망인에게 관상동맥질환이 있었고 벌목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면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 발생의 유발인자이므로 심장마비 발생과 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중노동, 질주, 등산 등 심한 육체적 활동, 심한 정신적 자극(분노, 언쟁 등),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 등 다수의 유발인자가 있고 유발인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 결과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으로 심박정지(심장마비)로 추정될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이 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만약 망인이 간벌작업 중 실족하여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 사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망인의 신체 중요부위인 두부, 흉부, 복부 등에 심한 외상이 있을 것이나 망인은 사망 당시 전두부(이마 부위)에 찰과상만 있었을 뿐이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아 내부 장기의 손상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실족으로 입은 상처로 심박정지(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① 망인은 2008년 12월경 산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로 벌목일을 하여 왔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수행한 간벌작업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간벌작업을 시작한 지 2일 만에 사망한 점, ③ 망인은 점심식사로 먹기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작업현장에 가져왔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간벌작업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4) ① 망인은 약 20년 동안 주 3~4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농사일을 할 때에는 하루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운 점, ② 망인은 2009. 11. 16.부터 2010. 1. 25.까지 7차례 걸쳐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또는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10. 2. 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점, ③ 망인은 증상 발생 후 수 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므로 돌연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돌연사 원인의 약 70% 정도는 심혈관계 질환이며 그 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은데,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한 육체적 활동, 심한 정신적 자극,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 등의 유발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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