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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05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2003. 1. 서울 강동구 청내동 소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5. 14. 03:00경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들은 2013. 1.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아하 '이 사건거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삼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7.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4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03. 10.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조달청의 입찰관련 업무를 맡아오다가 2008. 1. 1. 부장으로 진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 운영책임자로 부임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조달청의 입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등 여러 해 동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특히 2016년경에는 ○○지점의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2년도에 들어서는 ○○지점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 수년간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입찰에서 경쟁사에게 밀려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말 내내 월요일에 있을 회의 준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관계가) 망인은 2003. 10.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까지는 ○○지점(○○지점의 관할지역은 생략) 영업업무(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와 조달청 입찰업무(입찰 공고사항을 검토하고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 1.부터 2009. 10. 31.까지는 분자생물학기기 영업업무(질량분석기 영업업무는 소외2 부장이 담당하였다) 및 조달청 입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11. 1.부터 사망시까지는 ○○지점의 영업 및 직원을 관리하고 본사와의 영업회의(매주 월요일 08:30부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본사의 사장, 상무 등과 화상으로 진행하는 임원진 영업회의가 있고, 매주 월요일 16:00부터 약 2시간 정도 본사의 상무, 영업팅장등과 화상으로 진행하는 실무진 영업회의가 있다)를 진행하는 등 ○○지점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조달청 입찰건수는 연 80~100건 정도이고 입찰금액 합계는 약 80억 원 정도이며, 그 중 ○○지점에서 담당한 입찰건수는 연 60건 정도였다.나) ○○지점의 목표 대비 실적은 2011년도에 84%, 2012년 1분기에 83.8%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제3~4세대 유전체 분석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제2세대 유전체 분석장비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제3~4세대 유전체 분석장비의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제 3~4세대 유전체 분석장비에 대한 ○○지점의 2012년 1분기 목표 대비 실적은 21.8%에 불과하였고, 2012년 2분기에는 망인의 사망시까지 ○○지점의 판매실적이 없었다. 그러자 본사에서는 망인에게 제3~4세대 유전체 분석장비의 판매실적을 높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은 일주일의 반 정도는 야근을 하였다.다) 망인은 ○○○○연구원과 계약(계약금액이 1억 원~1억 5,000만 원 정도임)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사항을 검토하고, 위 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접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2년 4월 말경 이 사건 회사가 경쟁사에게 밀려 낙찰받지 못하게 되었다.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초경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소외3, 소외4, 소외5를 채용하여 ○○지점에 배치하였는데, 소외4가 4~5개월 정도, 소외5가 7일 정도 근무한 후 퇴사하자, 다시 2010년 11월경 소외6을 2011년 7월경 소외7를 채용하여 ○○지점에 배치하였다.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은 본사의 마케팅팀에서 실시하였고, ○○지점에 배치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망인이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마) 망인의 거래처 접대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2011년 5월2011년 6월2011년 7월2011년 8월2011년 9월2011년 10월1011년 11월일수4789596구분2011년 12월2012년 1월2012년 2월2012년 3월2012년 4월2012년5월(2012. 5. 14.까지)일수1056873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키는 165㎝, 몸무게는 60kg이었고, 망인은 20여년 동안 하루에 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3회 정도, 1회당 8~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2009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혈압이 130/80mmHg, 총콜레스테롤이 221mg/dL로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 검사 요망, 정기적 요단백검사 요망'의 소견이 제시되었다.3)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 및 사망 경위망인은 2012. 5. 14. 월요일 03:00경에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2. 5. 12. 토요일 및 2012. 5. 13. 일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원고들은 망인이 2012. 5. 12.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다가 같은 날 22:00경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2. 5. 13. 자택에서 월요일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였다.4)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을 검안한 대전 중구 산선동 소대 ○○의원의 의사 소외8은 망인의 사망일시를 2012. 5. 14. 03:00로, 사망원인을 돌연사로 추정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 "영업부진과 새로운 기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평소 흡연과 음주가 많은 편이며, 건강검진상 고지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 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9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갑 제2호증, 감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9의 각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에 대한 검안 결과 사망원인이 돌연사로 추정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도 주력 판매제품으로 정한 제3~4세대 유전체 분석장비에 대한 ○○지점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입찰에서 이 사건 회사가 경쟁사에게 밀려 낙찰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시점은 이 사건 회사가 위 분석장비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을 때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조달청 입찰건수는 연 80~100건 정도이고 입찰금액 합계는 약 80억 원 정도이며, 그 중 ○○지점에서 담당한 입찰건수는 연 60건 정도인데, ○○○○연구원에 대한 제품 공급 입찰의 금액은 1억 원~1억 5,000만 원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입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3) ○○지점의 2012년 1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아 망인이 본사로부터 실적 향상을 요구받자 일주일의 반 정도는 야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크지 않아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2010년경 ○○지점의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시점은 ○○지점에 신입사원이 배치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여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 무렵 망인이 신입사원들의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2. 5. 12. 토요일 및 2012. 5. 13. 일요일이 모두 휴무일이어서 망인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4) 오히려 망인은 20년간 하루 20개배 정도 담배를 피웠고, 음주도 주 2~3회(1회당 8~10잔) 음주를 하였으며, 2009년 건강검진결과에서 '고지혈증 및 식이요법 요망, 혈색소 과다주의,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1년 건강검진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 검사 요망, 정기적 요단백검사 요망'의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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