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0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767,2심【주문】1.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 소외1(1972. 7. 13.생)는 2008. 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희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4. 15. 야근을 마치고 20:00경 퇴근하여 지인의 개업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가슴통증으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여인숙에 들어가 주인에게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니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다"고 말하고 방을 빌려 쉬었다. 얼마 후 '우당탕'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 여인숙 주인이 방으로 가보니 소외1가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가 23:00경 소외1를 근처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소외1는 23:59 이전에 '심신빈맥'(시체검안서상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나.원고는 2013. 6. 28.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8. 망인이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이 불명확하며, 기존 개인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상병 상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의 이 사건 사당 사고는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사망 직전 공장 이전 문제로 인하여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를 겪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희사에서 약 5년간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망 전 업무와 관련하며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발생 전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도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차성 심근경색증, 불안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상병상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점』사망 당시 이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혈관계 기존 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한경 등① 소외희사는 혈액을 담는 비닐주머니, 제대혈 혈액저장용기 등을 제조하는 근로자수 20여명의 회사이다.② 망인은 2008, 3. 1. 채용되어 생산부 총괄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생산업무관리, 인원관리, 설비기계수리, 자재관리, 제품입출고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이었고, 소외회사는 대표이사와 망인, 품질관리 직원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생산직 여직원이었다.③ 소외희사의 근무시가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식사 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인데, 통상적으로 생산직원들은 월, 금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화, 수, 목요일은 20:00까지 2시간 추가 잔업을 하였으며, 토요일은 1달에 2회 정도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④ 망인은 평소 08:0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화, 수, 목요일은 생산직원들이 20:00까지 잔업을 하면 망인도 작업을 하다가 잔업을 마친 여직원들을 회사 승합차를 이용하여 퇴근 시켜주었으며, 일이 많을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을 하다가 퇴근하였는데, 그러한 경우가 50% 정도 되었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환경 및 근무시간① 소외회사는 2013. 2. 초부터 4.초까지 사이에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설비 이전 및 설비 시운전 등으로 15일간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고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공장 이전 과정에서 사업장에 있는 생산기계 중 1대(총 11대의 기계 중 동일한 작업에 사용되던 대형기계 2대 중 1대)가 고장 나서 약 20일 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하였는데 남은 1대로 제품생산을 하다 보니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생산 및 재고수량을 관리하던 망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② 그 무렵 소외회사는 의료용구를 생산하기 위하여 KGMP(한국식양청 인증) 심사받아야 했는데, 망인이 2013. 3. 한 달 동안 인증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 업무를 맡아서 하였고, 소외회사는 2013. 4. 1. 심사를 통과하였다.③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총 64시간이고,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4. 3.(월)4. 9.(화)4. 10.(수)4. 11.(목)4. 12.(금)4. 13.(토)4. 14.(일)출근시간09:4009:00090009:0009:0011:0014:00퇴근시간21;0021:0021:0021:4021:0015:4019:00연장근무 시간3시간3시간3시간3시간3시간4시간5시간④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2.3시간(=748시간/2주)이었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61시간(=244시간+4주)이었다.주간 및 연장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사망 1주 전559사망 2주 전498사망 3주 전528사망 4주 전558사망 5주 전5516사망 6주 전5516사망 7주 전448사망 8주 전5516사망 9주 전4116사망 10주 전570사망 11주 전5216사망 12주 전498총 근로시간총 근로시간합계사망 전 4주간21133244사망 전 12주간6191297483) 관계자 진술① 소외회사 대표이사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소외회사는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이므로 제품 등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은 대부분 망인이 일을 하였고, 2013년 2월 및 3월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직원들을 일일이 집에 태위주고 다시 들어와서 일을 했다.- 기계가 11대 되다보니 잔고장이 많았고, 회사 이전을 하던 중이라 특히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업무량이 많았다.- 이전하기 전 용인시 포곡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당인의 사망 무렵 기계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온 것이 사실이고, 특히 기계를 수리관리하고 생산관리를 맡아하던 망인은 업무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용인시 이동면으로 회사 이전 후 망인은 일요일에도 많이 근무를 했다고 하고, 생산과장이므로 근무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항상 출근했으며, 원자재 및 완성품은 박스 단위로 옮기므로 무거운 물건은 거의 망인이 혼자 옮겼다② 망인의 친구 소외2의 진술- 사고 당일 지인의 개업식 식당에서 망인을 만난 시간도 21:10이었고, 망인은 술을 1잔 마시고 지인들과 약 40분 정도 대회를 나누다가 개업식 가게를 나갔는데, 개업식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다.망인은 최근 대화 중 '요즘 회사 이전 관계로 일이 많아서 새벽 1시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 22:00~23:00에 집에 들어간다고 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③ 배우자(원고)의 진술(2013, 7. 23.자 피고 직원의 문답서)- 공장 이전 후에는 집에서 07:30경 출근했고 공장 이전 전에는 잔업을 하면 21:30경 집에 왔는데, 공장 이전 후에는 24:00경 귀가했다.- 공장 이전 후에는 고장 난 기계수리, 기계설치, 샘플작업, 근로자 관리업무, 생산관리. 팩스, 문서관리 등 업무를 주로 했는데, 기계수리, 생산관리 등으로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다.- 공장 이전 전부터 그 준비 업무로 휴일에도 자주 근무했고. 공장 이전 후에도 휴일에는 본인(원고)이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망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에 나가서 망인은 일을 하고, 아이들은 회사 근처에서 놀곤 했으므로, 휴일 출근 사실은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일이 많아서 좀 쉬고 싶다고 회사 측에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회사로부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바빠서 상황이 좋지 않아 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회사를 이전하면서 회사 이전 문제도 신경 쓰고, 주문량을 맞추기 위하여 생산량도 줄일 수 없어서 이중으로 업무를 하였다.- 재고수량을 맞추기 위해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사망 무렵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사망 전날인 2013. 4. 14.은 일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일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여 14:00 경 회사에 나갔고, 나가면서 19:00경 집에 오겠다고 했으나 본인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퇴근 시간은 모른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병력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의 남성으로서 신장 약 169m, 체중 약 70kg이었다.② 망인은 평소 1달에 1 내지 2회, 소주 반병정도의 양으로 음주하였고, 흡연은 거의 하지 않다가 2013. 4.경 공장 이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1일에 반 갑정도의 흡연을 하였다,③ 망인은 2010. 7. 30.경 '급성 심근경색, 이형성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④ 망인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고, 2012. 12. 31. 실시한 일반건감검진에서 판정결과는 "정상(B):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기타질환관리,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이었다.2013guhap60811_01.gif(5)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소견(○○○병원, 시체검안서)- 사망일시 2013. 4. 15. 23:59 이전- 사망원인 : 심실빈액②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자료를 검토한 바, 변이형 협심증, 심근겸색증이 있는 환자의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사망으로써 기존 질환의 급성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근무 기록에서 직장 이사 등의 스트레스의 증거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원 기록상 변이형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고 근무 중 사망자가 아니므로 업무관련성 보다는 자연경과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된다,③ 업무상 질병판정서- 사체검안서상의 사망 원인 '심실빈맥'(부검하지 않음)은 사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개인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상병상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여, 사망 당시에 이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혈관 기존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출연, 음주 등)를 가지고 있었던 망인은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며, 사체검안서상 추정된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 곧바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를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신청상병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④ 진료기록 감정회신- 망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2009~2012)를 보면 간기능과 결합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 특별히 고혈압, 간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은 없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소견은 관찰되는데, 2009년 검진 때에 비해 2012년 검진 결과는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마지막 검진에서도 여전히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상월이나, 관상동맥질환 때문에 심장내과에 다니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처방 받고 약제 복용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검사결과에 따라 콜레스테롤 약도 증량되었다. 병원에 꾸준히 다녔고. 병원의 지침에 따라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았으므로 건강관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첨부된 ○○대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2010. 7. 30.~ 8. 2. 심근경색증으로 ○○대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았고, 이후 3개월 주기로 심장내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 진료 및 약물복용을 해왔다. 따라서 유의미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증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심장마비인 심실 빈맥 또는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근경색증이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괸상동맥질환이 있으므로 물론 100% 인과관계라 할 수는 없으나,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체검안서가 청부되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다른 기록과 당시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 심근경색증과 이에 병발한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과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전무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사망 전 근무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상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업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 아닌, 더 심한 수준이었고, 망인이 업무가 힘들어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상황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문도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0%로 볼 수 없다.【인정사실】 다룸 없는 사실, 갑 제하 4, 7, 8호증, 을 체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자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사가 2013. 2.초부터 4.초까지 사이에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인원관리, 설비기계 수리, 자재관리, 제품 입출고 관리 등을 담당하던 생산부 총괄 과장인 망인으로서는 업무의 양, 시간 및 업무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2.3시간 (사망 전 1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였는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③ 공장 이전 당시 설비 이전에 따른 15일간의 작업중단 및 다형 생산기계 1대의 고장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생산수량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망인은 납품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장 이전 상황, 기계고장 사실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망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망인은 2013. 3.경 약 1개월간 KGMP(한국식양청 인증) 심사 준비업무도 맡아서 하였고 결국 소외회사는 심사를 통과하였던 점, ⑤ 소외회사는 주로 여성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자인 망인이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는 등 힘든 일을 맡아서 하였고, 망인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야간 잔업을 마치면 회사 승합차량으로 각 직원들을 퇴근시켜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50% 이상의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⑥ 망인이 과거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여 안정적으로 위 질환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이 일반건강검진 결과 간 기능, 혈압, 당뇨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회신에 따르면 망인에게 특별히 고혈압, 간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은 없고, 고콜레스테롤혈증소견은 관찰되나, 2009년 검진 때에 비해 2012년 검진 결과는 호전되고 있는 중이며, 관상동맥질환 때문에 심장내과에 다니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처방 받고 약제 복용을 잘 한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왔다는 의견인 점, ⑧ 공장 이전 무렵 망인의 업무범위가 늘어났고, 업무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함으로써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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