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3구합616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1,451,504,380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그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 중 1,136,419,4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0. 9. 원고에게 [표 2] 기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고용·산재보험료 및 그에 대한 각 가산금의 합계액 1,451,504,380원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 1]구분200920102011산재보험(원)본사신고4,724,619,0746,457,851,6515,124,233,706결정4,229,777,0748,679,396,2614,118,232, 181건설신고49,611,134,82674,174,342,77717,670,064,617결정52,008,338, 18283,226,600,19338,957,101,949고용보험(원)본사신고6,500,063,48013,018,273,7865,124,233,706결정4,229,777,0748,679,396,2614,836,233,706건설신고49,698,690,82669,954,658,70217,670,064,608결정52,008,338,18283,226,600,19340,955,681,905[표 2]구분고용보험(원)산재보험(원)연도 보험료가산금연체금보험료가산금연체금2009본사-30,668,950 -3,565,190 건설71,680,2507,168,02026,664,77055,063,7605,506,37020,483,4002010본사-58,613,250 17,328,0501,732,8003,950,670 건설192,671,22019,267,11043,928,950229,565,25022,956,52052,340,8202011본사-3,384,560 -7,902,280 건설357,880,68035,788,06030,061,920490,027,76049,002,76041,162,310합계529,565,39062,223,190100,655,640780,517,35079,198,450117,937,200다. 원고는 2013. 1. 7.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어컨, 가구, 조명, 중앙정수처리장치, 온돌마루,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의 공사 등(이하 위와 같은 공사를 통들어 '이 사건 외주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9.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건설공사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사용기능을 가진 가구, 에어컨 등의 비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그러한 비품 등을 아파트 신축공사업자인 원고에게 판매·공급함에 있어서 그에 부수하여 가구나 비품 등을 원고 건설의 아파트에 설치하여 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제품의 판매행위(제조판매업)이고 건설업의 하도급공사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외주공사를 건설업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외주공사가 건설업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건설업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개개의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기술적으로도 어려운바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외주공사의 사업체에 관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외주공사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어컨, 가구, 조명, 중앙정수처리장치, 온돌마루,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의 공사인 바, 단순히 제품만을 납품하면 완료되는 공사가 아니라 이를 설치까지 하여야 하는 공사이고 그 설치가 단순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보험징수법은 건설업에 있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고 있는바, 원고가 보험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칙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공사는 건설업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 즉,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②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③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2014. 5. 27.자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4. 5. 29.자 및 2015. 1. 22.자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4. 10. 14. 자 및 2015. 7. 14.자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산업 주식회사는 외부업체 시공팀에게 가구의 설치를 담당하게 한 사실, 주식회사 ○○○○○는 40%의 가구를 자체 제작하고 나머지는 외주 제작하였으며, 외부업체에게 설치를 주로 담당하게 한 사실, 주식회사 ○○○는 무인경비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설비를 외주 구매하였고 도급의 형식으로 외부업체에게 설치작업을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공사의 사업체 중 ○○산업 주식회사가 위 특례 규정의 ② 요건을,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가 ①, ② 요건을 각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외주공사의 나머지 사업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달리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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