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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1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3. 3. 1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2. 1. ○○○○○ 문화정보센터(이하 '이 사건 센타'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장으로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14. 08:54경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09:23경 갑자기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가 2013. 5. 17. 06:1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다.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29. 원고에게 사건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센터의 업무지원팀장으로 행정, 예산 결산, 회계,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 회계결산 및 결산감사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직원의 부재로 해당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는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근무경력, 업무환경 등(1) 이 사건 센터는 공공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전체 직원은 16명이다.(2) 망인은 2010. 12. 1.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회계담당직원 1명, 안내담당직원 1명, 시설관리담당직원 1명으로 구성된 업무지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결산, 노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3)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이고,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다.나) 근무시간 등(1) 이 사건 사망 전 24시간 이내망인은 2013. 5. 13. 결근하였고, 2013. 5. 14. 08:54경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2) 이 사건 사망 전 10일 이내구분(요일)5/3(금)5/4(토)5/5(일)5/6(월)5/7(화)5/8(수)5/9(목)5/10(금)5/11(토)5/12(일)5/13(월)근무여부결근휴무휴무결근근무근무조퇴근무결근휴무결근초과근무시간00000000000(3) 이 사건 사망 전 3개월 이내일자2월3월4월5월출근퇴근출근퇴근출근퇴근출근퇴근108:4818:58휴무08:4818:32병가 20:4418:0708:3618:5208:3918:46병가 3휴무 휴무08:4619:31병가 409:4718:1808.4921:0208:3419:01휴무 508:3318:5808:3822:3208:4518:07휴무 608:5018:2908:4822:56 휴무 708:2118:0908:5020:49 08:4818:008휴무 08:5123:34 09:0018:189휴무08:5018:5008:3718:3108:5315:1210휴무 휴무 08:5018:5609:0018:0211휴무 08:3720:0408:4219:08휴무 1208:3818:5208:4822:2108:4318:20휴무 1308:4819:0208:5119:4108:1219:48휴무 1408:5018:2808:5818:32휴무 재해일 1508:0321:2208:4419:02휴가(산행 중 사고) 1608:5818:1508:38 병가 17휴무 휴무병가 1808:4218:2208:4722:43병가 1908:3618:4808:4818:43병가 2008:3321:1008:4818:40병가 2108:5322:1008:5118:31병가 2208:5020:5608:5118:44병가 23휴무 휴무 병가 24휴무 휴무 병가 2511:0516:55휴무 병가 2608:5121:0008:5219:58병가 2709:0918:1208:4919:05병가 2808:5121:1508:5118:34병가 29 08:4719:58병가 30 09:0018:18병가 31 08:5118:43 다) 특이사항 및 업무량 등의 변화(가) 망인은 2013. 1.경부터 2012년도 회계결산과 결산감사 보고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회계담당직원인 소외2이 2013. 2. 18.부터 임신에 따른 병가 및 휴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2013. 3. 16.까지 직접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회계결산 감사일은 당초 2013. 2. 26.이있으나, 소외2의 병가 및 휴가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연기되어 2013. 3. 16.에서야 회계결산 감사가 이루어 졌다. 한편 망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동안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번내용1왜 이리 몸이 힘들까.…? 피로감 제대로다.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짧은 생각들이 자꾸 스쳐 지나가며 잔상처럼 상처를 낸다. 이렇게 사는게 맞는지 묻고 싶다.2야근.…몸은 천근 만근인데 들어와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 생각이 너무 많다.3회계직원인지..? 업무지원팀장인지…? 모르겠다. 에잇...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 놀이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나) 위 회계결산 감사결과 원고와 소외2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고, 이에 이 사건 센터는 2013. 4.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2에대하여는 정직, 원고에 대하여는 경고 및 3개월 감봉 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3. 4. 12.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를 시말서 및 3개월 감봉으로 감경하는 재의결을 하였다.회계담당직원인 소외2과 업무지원팀장인 원고는 본 기관의 업무지원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계관리와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2012년 회계결산 보고 업무에 심대한 차질을 유발하였다.회계 관계 직원의 고의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장부의 기록 누락과 오기, 현금의 망실, 적법한 회계처리 규정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회계기록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 회계장부와 현금시제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본 기관의 회계 관리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본 기관 인사위원회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한 관계 직원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향후 회계의 투명성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 연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선과 회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회계담당직원 소외2: 정직- 고의성이 없고, 업무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고, 업무지식과 능력의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 업무로 복귀할 수 없다.■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팀장 원고. 경고 및 3개월 감봉과 인사위원회의 경고에 대한 시말서(업무개선계획 포함, 2일 이내)를 제출한다.나. 감봉 기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을 불허한다.(다) 망인은 위와 같은 징계처분이 있은 후인 2013. 4. 15. 휴가를 내고 등산을 갔는데, 등산 도중 바위에서 미끌어지면서 좌 슬관절 압궤 손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입어 2013. 4. 16. ○○병원에서 건파열봉합술 및 국소피판술을 받고, 2013. 5.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3. 4. 16.부터 2013. 5. 3.까지 병가를 냈고, 2013. 5. 7.부터 좌측 무릎 부위에 깁스를 한 채로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의 신장은 173cm이고, 체중은 약 90kg이며, 평소 음주를 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2010, 2011,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주요측정결과소견 및 조치 사항종합판정2010년도○ 체질량지수: 29.7kg/m2 (정상치: 18.5 ~ 24.9)○ 혈압: 120/80mmH (정상치: 120 미만/80 미만)간기능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비만 관리정상B2011년도○ 체질량지수: 30.4kg/m2 (정상치: 18.5 ~ 24.9)○ 혈압: 130/80mmHg (정상치: 120 미만/80 미만)비만 - 생활습관 개선, 혈압 추적관찰, 이 상지질혈증 주의정상B, 일반질환의심2012년도○ 체질량지수: 29.7kg/m2 (정상치: 18.5 ~ 24.9)○ 혈압: 124/77mmHg (정상치: 120 미만/80 미만)식이요법, 규칙적 운동 요함정상B, 일반질환의심3)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의료원)망인은 2013. 5. 14. 본원 응급실에 심정지로 오셨던 분으로 당시 심페소생술을 하고 시행 한 심전도 및 심근 손상 효소 수치로 미루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이 된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근의 허혈현상이 유발되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근경색의 원인은 대부분 관상동맥이 막히는 동맥경화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러한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망인의 혈당과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소견은 정상으로 볼 수 있고, 혈압은 정상과 이상의 중간 소견으로 질병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시킬 정도의 위험성은 낮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 관상동맥질환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급성관상동맥질환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그 외 부정맥의 발생, 폐동맥색전증 등의 가능성도 있다.○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좌심실 비후, 비만, 신체적 활동 안함, 조기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혈압 및 지질은 정상 범위이고, 당뇨병은 없으나 비만이 있었다. 비만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망인은 40세 남자로, 2010년 내지 2012년도 건강검지내역에 의하면, 비만 외에는 비교적 건강하였고, 2013. 4. 15.부터 2013. 5. 로까지 무릎인대 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다시 근무 중에 급성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망원인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가장 많으나 2013. 5. 16. ○○○○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기능 정상 소견을 보여 그 외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발생, 2013. 5. 14. 혈액검사D-dimer 17.3 소견으로 급성폐동맥색전증 등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 10, 11, 12, 13, 15, 17, 18, 20, 21, 22, 25호증 0 제1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2013. 2.경부터 2012년도 회계결산 및 결산감사 보고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담당직원의 부재 및 망인의 업무미숙으로 회계결산 감사가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회계결산 감사결과 장부 기록 혼란, 현금의 망실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시말서 및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가) 망인의 사망원인 관련: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볼 가능성이 높을 뿐 망인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바, 망인이 다소 비만의 체형이었기는 하나, 혈압과 지질혈증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기왕에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급성폐동맥증 등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 육체적 과로 부분: ① 망인은 2010. 12. 1.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업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회계담당직원이 병가 및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2013. 2. 경부터 혼자서 2012년도 회계결산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3. 16.경까지 연장근무가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과로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처리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사망 전 3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거의 휴무를 한 점, 위와 같은 연장근로가 있었던 것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2달 전이고, 망인은 병가로 인해 2013. 4.경 및 도경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부담 증가가 기존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서 과로를 크게 유발할 정도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의 변화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사망 직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다) 업무상 스트레스 부분: ① 망인은 위와 같이 혼자서 2012년도 회계결산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회계결산 감사가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망인이 회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도 보이나, 위 징계의 원인은 망인의 업무미숙 등에 있는 점 등에 망인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않는다. ③ 나아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징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2013. 4.경 및 같은 해 5.경의 병가와 휴무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망인이 새롭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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