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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1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80. 6. 5.생)은 2009. 2. 13.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의 기업창구 팀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9. 8. 26. 09:10경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다. 원고는 2010. 8.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4. 11.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초과근무 및 잦은 회식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영업실적 달성 강요 및 자격증 취득 권유로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담당 업무 : 수입, 수출, 외환여신, 환전/송금, 기업 여신, 수신, 자동화기기 관리○ 근무 내역일시등록기간해제시간연장근무시간일시등록기간해제시간연장근무시간06.01. (월)08:4122:1904:3807.15. (수)08:0921:3604:2706.02. (화)08:0419:3002:2607.16. (목)09:0023:1405:1406.03. (수)08:1217:5700:4507.17. (금)08:1221:3804:2606.04. (목)08:4119:4302:0207.18. (토)---06.05. (금)08:0919:4102:3207.19. (일)---06.06. (토)---07.20. (월)08:0320:1403:1106.07. (일)---07.21. (화)08:1319:5702:4406.08. (월)---07.22. (수)09:0118:0700:0606.09. (화)---07.23. (목)08:3518:4501:1006.10. (수)08:4018:0300:2307.24. (금)07:3419:2703:5306.11. (목)08:3621:2403:4807.25. (토)---06.12. (금)08:0918:5401:4507.26. (일)---06.13. (토)--- 07.27. (월)08:1121:4104:3006.14. (일)--- 07.28. (화)08:0218:3201:3006.15. (월)08:1220:1703:0507.29. (수)08:1118:0600:5506.16. (화)08:3618:2500:4907.30. (목)08:1018:1901:0906.17. (수)08:3018:0300:3307.31. (금)08:5023:0505:1506.18. (목)08:5020:1402:24계 511106.19. (금)08:1619:0901:5308.01. (토)---06.20. (토)--- 08.02. (일)---06.21. (일)--- 08.03. (월)08:3720:0002:2306.22. (월)07:5922:1005:1108.04. (화)09:0020:0102:0106.23. (화)08:1421:4904:3508.05. (수)08:1608:1000:5406.24. (수)08:3417:5500:2108.06. (목)08:4721:3203:4506.25. (목)08:4718:3300:4608.07. (금)08:4421:2903:4506.26. (금)08:3320:1102:3808.08. (토)09:2822:2904:0106.27. (토)--- 08.09. (일)---06.28. (일)--- 08.10. (월)---06.29. (월)08:1420:4703:3308.11.(화)---2) 망인의 건강 상태○ 신장 : 175cm, 체중 : 73kg○ 혈압 : 130/80mmHg3) 망인의 부검 결과○ 장기에 대한 모든 검사에서 급사의 일반적 소견을 보이는 것 외에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음.○ 혈액에 대한 일반약물, 일반독물, 마약류 검사에서 검출되는 것이 없음.○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1%로 극소량의 알코올만 검출됨.○ 안구초자체액에 대한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질병이나 손상이 없음.○ 과거력상 교통사고 후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고 하나, 진료기록상 최근 진료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심전도에서 부정맥과 같은 이상 소견○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만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임.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이 청장년층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4) 의학적 소견○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부검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 행태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망인은 젊은 남성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부재할 뿐 아니라 부검소견에 의하더라도 경도의 심비대(379mg) 외에는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전도체계 이상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도 부재함.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업무 미숙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을 감안해도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업무 수행성도 인정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0 0 제2 내지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9. 2. 13.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한 2009. 8. 26.경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망인은 2009. 6.부터 2009. 8.까지 매월 평균 48시간 42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망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의 근무를 하지 않았고 특히 사망 직전인 2009. 8. 22. 및 8. 23.은 휴무일이어서 어느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부담감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해부학적 사인이 불명으로 판단된 점, ⑤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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