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19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7. 12. 7.생, 이하 : '망인'이라 한다)은 1972년 5 월경부터 1985년 7월경까지 ○○광업소에서, 1996년 11월경부터, 1992년 5월경까지 ○○ 탄광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3. 4. 23.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각 기재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지사장은 2013. 8. 13. 원고들에게 ① 망인은 고혈압, 뇌경색, 파킨슨병 등 다수의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점, ②2012 12. 31.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의무기록에 망인은 이미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와상상태(臥床狀態)였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③전문의 2인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뇌경색,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와상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진폐 병형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제1형으로 상당기간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인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겪어온 진폐증과 그 치료과정에서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전체적인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쇠약을 초래해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재해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1999년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형을 판정받은 이후로 사망할 때 까지 약 14년 동안 꾸준히 진폐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산소치료를 받아왔는바, 오랜 기간 동안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②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직접 치료하여 망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요양병원의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이라고 명시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위 병원, 주치의 역시 소견서에서 기존에 있던 진폐에 의한 폐 기능 약화, 전신기능 약화에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함으로써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이라고 명시하였다.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진폐 병형이 경미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고 흉부방사선영상의 진폐증 소견 여부와 관계없이 폐 기능을 감소시켜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과 현저한 폐 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인바, 14년 8개월동안 광원으로 일한 장인의 경우 진폐 병형이 1형이라 할지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④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이나 파킨슨병이 폐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한편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밝히고 있는 이상, 뇌경색, 파킨슨 병, 흉·요추골절이 폐렴 발생 또는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폐렴발생 및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증 환자는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합병증에 이환될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기도 하고,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 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특히 석탄 분진은 폐포 대식세포에 대하여 세포독성이 있어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대식세포들이 파괴되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호흡곤란으로 인한 일상 활동과 운동 제약 또한 전신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호흡곤란, 운동부족 등이 폐렴발생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또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호흡곤란 등이 망인의 폐렴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한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뻔한 면역체계 약화 및 전신쇠약이 없었다면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했을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경과㈎ 망인은 진폐증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진단받았다.정밀검진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985년0/0 F0(정상)정상1999년1/0 F0(정상)1형 무장해2004년1/0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장해 13급2006년1/0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장해 13급2010년1/0비활동성 폐결핵F1/2(경미장해)장해 11급㈏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에 관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일자상병명2006년1. 3.대뇌 경색증의 후유증2. 14.3. 3.4. 11.5. 252007년3. 29.5. 11.10. 1.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10. 8.10. 31.2008년2. 27.대뇌 경색의 후유증3. 25.기타 뇌혈관 질환에서 뇌혈관증후군4.10.4.28.5.1310.1711.24중풍후유증11.252009년3.304.74.144.222010년4.29파킨슨 병5.136.172012년1.12중풍후유증1.131.161.17(다) 망인은 2012. 12. 26. ○○○병원에서 제11, 12번 흉추 및 제1번 요추 골절로 풍선성형술을 시행 받고, 같은 달 31일부터 ○○요양병원에서 '진폐증, 제11, 12번 흉추 및 제1번 요추 골절, 빈혈, 당뇨로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3. 4. 23.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 ○○요양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2013. 6. 7.자 소견서○ 상병명 : 진폐증, 흉추 11, 12번 빛 요추 1번 골절 후 풍선성형술, 빈혈, 당뇨○ 소견 내용-망인은 제11, 12번추 및 제1번 요추골절로 풍선성형술 후 입원하였다. 진폐증으로 꾸준히 ○○요양병원에서는 산소치료를 하였다. 빈혈과 당뇨는 약물치료로 조절되었다.- 망인은 2012. 12. 31.부터 2013. 4. 23.까지 입원하였고, 진폐에 대한 약물 및 산소치료를 지속하였다. 진폐병형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였고 약물처방하였다.- 망인의 사망기전은, 기존에 있던 진폐에 의한 폐기능 약화, 전신기능 약화에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다.- 망인에게 당뇨가 있었으나 입원 후 항원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물로 조절하였다. 당뇨가 사망에 직접 기여한 정도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지사 자문의 1 소견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았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뇌경색, 파킨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과 전신쇠약이 심하여 이러한 상태가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에 대하여 2012년 2월 시행한 진폐진단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이었다.○ 망인에게 발병한 진폐의 합병증은 없었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6년 기준으로 F0이었고, 그 이후에는 정밀검사기록이 없다.○ ○○○○병원에서 2007년. 이후에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를 한 적이 없고, 흉부 Ⅹ선 검사만 본다면 폐기능의 큰 악화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경까지 진폐증과 관련하여 외래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간헐적으로만 받았다.○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하여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진해거담제와 기도확장제 치료를 하였다.○ 망인에게 빈혈은 없었고, 당뇨는 검사한 바 없다. 망인에게 뇌경색, 파킨슨병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사한 적이 없어 알 수 없다.○ 망인은 적어도 사망 6개월 이전에는 거동불가의 이유로 내원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국제노동기구 진폐 병형은 1형(1/0)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병형은 1 형에 해당한다.○ 진폐증은 비가역적 섬유증식으로 인하여 기도의 협착, 폐기종, 늑막유착 등으로 폐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저산소증을 유발시키게 된다. 진폐증의 치료는 증상의 완화, 진행의 억제, 폐 기능의 개선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목적을 두게 된다.○ 진폐증 환자는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합병증에 이환될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기도 하고,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 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으로 사망하기도 하며, 호흡기 감염증이 전신성 감염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진폐 병형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흉부방사선영상의 진폐증 소견 여부와 관계없이 폐 기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즉, 단순흉부방사선 촬영이나 흉부CT에서 진폐 결절이 뚜렷하지 않거나 심지어 진폐 소견이 없는 탄광부도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 질환의 합병증과 현저한 폐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진폐 병형만으로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병원 의무기록사본에 의한 흉부엑스선촬영 판독소견에 따르면,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소견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다른 합병증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폐기종 폐포가 파괴 및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는 해부학적 정의이다. 폐포의 파괴로 인하여 폐확산능(diffusion- capacity)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어 휴식이나 운동 시에 저산소혈증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저산소혈증이 지속되게 되면 폐성심이라 불리는 우심부전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요양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따르면 망인은 비캐뉼라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산소 1~2ℓ/min의 산소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월말 경부터는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 산소치료를 꾸준히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폐증은 호흡 곤란으로 인한 일상활동과 운동 제약을 유발하며 전신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호횹곤란에 대처하기 위해 인체 내에 수많은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충분한 영양공급이 안 될 경우. 전신쇠약이 발생하게 된다.○ '평지에서 움직이면 숨이 참, 가슴에 통증이 있으며 답답함, 수시로 기침하고 가래가 매우 많음'이라는 증상은 진폐증 환자가 호소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폐 기능 및 전신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망인의 폐 기능 내지 전신상태가 계속하여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과 같이 진폐증 내지 진폐 합병증에 이환되어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폐포 대식세포는 폐 내에 병원균이 침투하였을 때 이를 포식하여 사멸 시키거나 림프관을 따라 폐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탄광부에게 노출되는 석탄 분진은 폐포 대식세포에 대하여 세포독성이 있어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대식세포들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지며 인체의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 등의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일상활동과 운동제약 또한 전신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망인의 경우 빈혈과 당뇨가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라고 말하는 허혈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이후 치료는 뇌졸중의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뇌졸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인자의 철저한 관리와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뇌경색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누워서만 지내던 사람으로 폐렴의 고위험군이고, 그 원인은 흉추와 요추의 골절로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허혈뇌졸중으로 인한 운동마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2년 12월 이전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나, 허혈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다면 이는 폐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파킨슨병은 만성으로 진행하는 신경계 퇴행질환으로 안정시 떨림, 경축, 운동완만, 체위 불안정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점차 병이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게 되며 독자적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단순히 치료의 횟수와 기간만으로 파킨슨병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망인은 요양병원 입원 당시 독자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던 사람으로 파킨슨병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폐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2012. 12. 31부터 사망일시의 2013. 4. 23까지 114일간 병원에서 대부분을 침대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식사는 자발적으로 하였으나 대소변 가리기, 이동, 옷 입기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했다. 기본 일상생활활동의 장애는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낮은 저항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감염원의 노출에 대하여 동적 염증반응이 부족하게 되고 감염질환을 이겨내는 능력이 저하되며 회복 또한 느리게 된다. 망인에게서 폐렴이 발생한 후 이러한 저항성의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0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였고, 간헐적으로 1-2ℓ/min의 산소치료를 받아왔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은 경미하였고, 진폐2증으로 인한 폐기능 약화가 전신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 제약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그 정도가 망인의 다른 질환인 흉추 및 요추의 골절, 뇌경색의 후유증, 파킨슨병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인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와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몸이 쇠약해지고 전신의 기능이 약화되어 대소변 가리기, 이동,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의 활동이 제약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지냈고,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을 발생시키는 감염원에 노출되었는데, 망인은 감염원에 저항하고 폐렴을 이겨내는 능력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안은 폐렴에 쉽게 이환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에게 전신기능의 약화 및 일상 활동의 제약을 야기한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2012년 12월경 발생한 제11, 12번 흉추 및 제1번 요추의 골절이고, 이로 인해 망인은 2012. 12. 26. 풍선성형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31일 입원할 당시부터 이미 대소변을 가리거나 이동하거나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한편, 망인은. 이미 뇌경색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¹?, 2010년에는 파킨슨병²?도 진단받았는바, 이러한 뇌경색의 후유증과 파킨슨병은 2012. 12. 31. 당시 망인의 전신기능 약화 및 일상 활동 제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골절, 뇌경색, 파킨슨병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물론, 망인에게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이나 폐기종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면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으로 인해 일상 활동과 운동 제약을 유발하며 전신면역력에 영향을 주고 이때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전신쇠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 병형은 1999년경부터 계속하여 1형(1/0)에 불과하였고, 심폐기능도 2010년경 이전까지는 정상이다가 그 이후에야 경미한 장해가 있는 정도로 되었을 뿐 아니라, 2012. 12. 31. 입원한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1~22/min의 산소치료만을 받을 정도였으므로, 망인의 폐 기능 저하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혈증 역시 경미하여, 결국 망인의 진폐증과 폐기종 전신기능의 약화 및 일상 활동의 제약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1937년~ 12월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이미 76세의 고령이었으므로 고령 그 자체로 인한 전신기능의 저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 파킨슨병 외에도 2007. 5. 3.경부터 경추간판장애, 경부교감신경의 손상, 하지의 단일신경병증,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요수 천수 및 골반 교감신경의 손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수의 질환, 추간판 장애, 척추 협착, 넓적다리전자부 폐쇄성 골절, 근육통, 좌골신경통, 아래허리 통증, 관절염, 다발성 근통, 아래 다리 관절증, 무릎 관절증 등 운동능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여러 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도 고령인 망인의 전신기능 약화 및 일상 활동 제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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