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2013구합62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273,2심【주문】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14,095,1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25.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10평 남짓한 규모의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나. 원고는 주방보조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2012. 4. 4. 월급여 150만 원, 월 2회 휴무의 조건으로 소외1를 고용하였다.다. 소외1는 2012. 4. 7. 13:00경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입구의 깔판을 세탁한 후 이를 널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식당 입구 문턱에 걸려 넘어져 인근의 한의원에서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침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소외1는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2. 4. 8.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족관절 3과 골절,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발목관절의 아탈구 동반'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소외1는 2012. 4. 9.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2012. 9. 22. 및 2012. 10. 12. 금속제거술을 받은 후 2012. 11. 8. 요양을 종결하였다. ○○병원의 담당의는 2013. 2. 14. 소외1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의 동통없는 능동적 운동 범위가 1/2 이상 감소 소견을 보인다"면서 장해진단을 하였다.라. 소외1는 피고에게, 2013. 1. 10. 산업재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2013. 2. 14.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자문의의 의견을 거쳐 소외1에 대하여 제10급 제14호의 장해판정을 한 후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장해일시금 등 합계 28,192,20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이 2011. 11. 1.경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있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14,095,1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1를 고용하기 전에는 필요에 따라 김장철 또는 주말 등 바쁜 시기에만 일용직 노무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2012. 4. 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2) 소외1는 이 사건 재해일 직전인 2012. 3. 28.경 요추부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도 발이 아프다고 하는 등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골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의 기왕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다.▣ 2013. 1. 29.자 소외1에 대한 문답서- 친구 소외2의 소개로 채용되어 2012. 4. 4.부터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였으며 주방보조 및 홀서빙의 업무를 하였다.- 근무 당시 본인 이외의 다른 근로자는 없었으며, 본인이 일하기 전에 중국인 근로자가 몇 개월 근무하였다는 것을 원고로부터 들은 바 있고, 소외3가 2번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알고 있다.- 본인이 그만둔 후 소외3가 일용 및 상용직으로 약 3개월 정도 일하였고, 소외2도 일용직으로 1 ~ 2일간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3. 1. 31.자 조사보고서- 근로자 고용현황· 고용형태 및 기간 : 사업개시 후 일용직(주 1 ~ 2회) 또는 상용직(2 ~ 3개월) 사용· 임금 내역 : 일용직은 일당 5 ~ 6만 원, 상용직은 월 140 ~ 150만 원 정도 지급함· 고용경로 : 지인 및 ○○직업소개소(2012. 11. 6. 및 2012. 12. 28. 각 1명 일용직 내역 확인)- 당연적용 여부· 최초 근로자 채용일 : 2008. 9. 25.· 상시 1인 이상 사용일 : 2011. 11. 1.?원고가 2013. 1. 29. 내방하여 2011. 11. 1 부터 2012. 1. 24.(김장철 ~ 설)까지 중국인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 서명은 거부함-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식당의 보험관계성립일은 근로자를 상시 1 인 이상 사용하기 시작한 2011. 11. 1.인데 원고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2013. 1. 17. 제출 하였고 재해발생일은 2012. 4. 7. 이므로 미가입재해발생 사업장으로서 급여징수 대상으로 판단됨3)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소외4는 2014. 2. 18. 이 법원에 "10년 전 부터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일이 없을 때는 사무실 일을 봐주기도 하였다. 2012. 4. 4.경 원고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 사무실을 갔더니 소외1가 자신이 하겠다고 하여 소외1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라. 판단1) 원고가 2011. 11. 1.경부터 상시근로자를 사용함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징수법에서 규정한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소외1의 진술 및 피고 직원의 2013. 1. 31.자 조사보고서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2011. 11. 1.부터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가) 소외1는 2013. 1. 29. 피고의 직원에게 본인이 일하기 전에 중국인 근로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몇 개월 근무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들은 바 있다고 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중국인 근로자를 알지 못하나 그가 1년 넘게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중국인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자신이 직접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전달에 불과하고, 피고가 인정한 상시근로자 고용의 기산점은 2011. 11. 1.이고 소외1가 고용된 시기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2. 4. 4.인 점, 중국인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무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근무형태가 상시고용인지 일용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소외1는 자신을 이 사건 식당에 소개한 사람이 소외2이라 증언하였으나 실제로 소외1 를 이 사건 식당에 소개한 사람은 소외4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중국인 근로자에 관한 진술은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나) 피고 직원은 2013. 1. 17. 원고를 조사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바쁠 때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뿐 일반적으로 원고가 조리 및 서빙을 직접 하면서 이 사건 식당을 혼자 운영한다고 한 반면, 2013. 1. 31.자 보고서에는 원고가 2011. 11. 1.부터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후 확인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당초 상시근로자의 고용 사실을 부인하다가 차회 조사시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사용에 관한 확인 서명을 거부한 이상 피고 측 직원의 일방적 조사보고서만으로 원고가 2011. 1. 1.부터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식당은 장소도 협소하고 매출 규모도 작아 월 150만 원의 상시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정도로 보이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상인들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라) ○○직업소개소는 2012. 11. 6. 및 2012. 12. 28. 원고에게 일용직 각 1명을 소개시켜 준 바 있고, 소외1 역시 원고로부터 김장할 때 손이 아파서 일용직을 구해서 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규모와 손님의 수를 보건대 원고가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일용직을 고용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므로,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는 소외1를 고용하기 전에 김장철이나 바쁜 시기에 필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2) 따라서 원고는 소외1를 고용한 시점인 2012. 4. 4.부터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으로써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12. 4. 7.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