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3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9. 7. 19:25경 근무를 마치고 샤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좌측, 파열된 중대뇌동맥류 좌측, 파열되지 않은 중대뇌동맥류 우측, 뇌경색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상당하 높은 편인데, 원고는 별도로 수면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야간의 교대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특히 발병 1개월 전부터는 동료 근로자 1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노동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 건강원에서, 2003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 건강원에서, 2011. 1. 31.부터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목욕, 체위 변경, 배변 처리, 식사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 6일제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였는데, 주간근무는 07:00 ~ 19:00, 야간근무는 19:00 ~ 다음날 07:00이고, 휴식시간은 주간근무 07:40 ~ 09:30, 야간근무 02:00 ~ 04:00이며, 식사시간은 주간근무 13:00 ~ 14:00, 야간근무 22:30 ~ 다음날 01:00이다. 원고는 업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1주일 간(2012. 8. 31. ~ 2012. 9.6.) 총 6일 근무를 하였는데, 휴무일은 2012. 9. 4.이고, 2012. 9. 2.과 같은 달 3.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는 모두 주간근무를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표1>과 같다.〈표1〉발병 1주전(2012. 8. 31~2012. 9. 6.발병 2주전(2012. 8. 24~2012. 8. 30.발병 3주전(2012. 8. 17~2012. 8. 23.발병 4주전(2012. 8. 10~2012. 8. 16.총일수7777근무일수6566휴무일1214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표2〉와 같다.〈표2〉발병 1개월전(2012. 8. 7.~2012. 9. 6.)발병 2개월전(2012. 7. 7.~2012. 8. 6.)발병 3개월전(2012. 6. 7.~2012. 7. 6.)총일수313130근무일수252624휴무일656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55년생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였고, 신장은 163.7cm, 몸무게는 61.6kg이며,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과거 고혈압이나 기타 뇌심혈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다) 원고의 2011. 7. 15.자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종합적으로 '당뇨병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빈혈 관리 및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의 판정을 받았다.혈압혈당총콜레스테롤HDL⁴LDL트리글리세라이드124/771391874992228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얼굴이 창백하고 자가 호흡과 맥박이 약하였는데, 바로 원고에 대하여 기도 흡입 및 물리적 인공호흡과 산소를 투여하자, 그 후 혈압은 150/90으로 측정되면서 청색증이 서서히 사라졌고, 응급센터에 도착한 후 혈압은 169/101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2. 9. 7.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2012. 9. 8. 개두술 및 뇌동맥류 직접결찰술(동맥류파열)을, 2012. 9. 21. 개두술 및 뇌동맥류 직접결찰술(미파열성 동맥류)을 각 시행함. 현재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므로, 절대 안정 가료 후 재평가 요함.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는 선천성 질환이나 뇌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등 유발 인자를 조사한 후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함.다) ○○대학교 ○○○병원(신경외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단명 : 뇌동맥류, 뇌 지주막하 출혈, 비파열 뇌동맥류-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벽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발병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기타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 등이 있음. 뇌동맥류 발병원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임.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은 크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의 뇌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뇌동맥류가 일상생활 중 파열되는 빈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대체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7cm 이하의 뇌동맥류는 년간 0.01% ~ 0.1% 정도이고 인종, 뇌동맥류 부위, 크기, 모양, 기타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원인으로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이 가장 유력함.- 이상지질혈증의 발병은 식사, 음주, 비만 등과 관련이 있고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합병증으로 동맥경화증이 있음. 이상지질혈증은 뇌동맥류 파열과 의학적 상관관계가 없음.라) 의학자료- 뇌동맥류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의 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된다.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맥류의 생성, 성장, 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보고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 당시 약 55%에서 심한 노동과 작업 중, 37% 는 일상적인 활동 중, 8%는 수면 중이었던 통계가 있고,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배변·배뇨가 8.3% 또는 12.3%, 작업이 11% 또는 11.8%, 집안일이 10.3%, 또는 7.4%, 목욕·세면이 7.2%, 보행이 4.2%로 나타난 통계가 있다. 세수 같은 갑작스러운 찬 온도에 접촉하는 경우 접촉한 부위의 혈관들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되고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된다.- 뇌동맥류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혈류역학적 부담에 의해 뇌동맥류가 커져 파열되는 것인바, 흡연과 고혈압, 과음이나 마약복용 등의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문헌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뇌동맥류의 파열이 관련이 있다. 다만 배변, 배뇨, 성교, 코 풀기,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도중에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수면 중이거나 휴식 중에도 뇌동맥류는 파열될 수 있다. 뇌동맥류파열 전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주체별 즉 개인별 차이가 매우 크므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아직은 뇌동맥류파열 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 ~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기 전 이미 동종 업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형태에 익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현황 등을 보면, 원고는 주 1회 이상 휴무하면서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발병 3일 전이 휴무였고, 발병 직전 이틀 동안은 주간근무를 한 점, ④ 원고의 업무 형태상 업무 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1달 전 동료 근로자 1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샤워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당시 원고의 혈압은 높게 측정되었는데, 원고의 뇌 지주막하 출혈은 원고가 지니고 있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뇌동맥류파열은 반드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수면 중이거나 배변, 기침, 목욕, 세면 중에 발생 할 수 있고 그 원인 중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수와 같이 갑작스러운 찬 온도에 접촉하는 경우 접촉한 부위의 혈관들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되고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⑥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원인으로 과로, 피로, 스트레스 등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아직은 뇌동맥류 파열 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어 앞선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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