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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2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661,2심-대법원,2014두41657,3심【주문】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4. 12. 27. ○○교통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승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1. 2.경 ○○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6. 14. 05:00경 스타렉스(생략)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 중고등학교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생략 정문 앞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 전봇대, 가로등을 연속적으로 충돌하였다(이 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30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새벽에 교통편이 없는 승무직원을 제2주차장에서 회사까지 태워다주기 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서울 내 시내버스 운행회사로, 북한산기슭인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다. 삼양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회사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2주차장을 마련하고, 일부 버스는 사내 주차장에, 나머지 버스는 제2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삼양에서 제2주차장까지 이동시 도보로 21분, 차량으로 약 7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지 않는다.(2) 망인은 통근차량 제공 공약을 제시하여 2011. 2.경 노동조합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망인은 노동조합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과 제2주차장 사이를 운전하여 직원들의 이동을 도왔다. 스타렉스의 자동차보험료 및 유류비는 노동조합 운영비에서 충당하였다.(3) 노동조합 전임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1월부터 5월까지, 11월, 12월은 09:00 출근, 17:00퇴근이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09:00 출근, 17:30 퇴근이다.한편 ○○의 시내버스 배차시간은 오전 근무의 경우 04:20경부터 07:20경까지 순차적으로 시작되어 13:00경부터 17:00경까지 마치게 되고, 오후 근무의 경우 03:30경 부터 17:30경까지 순차적으로 시작되어 22: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마치게 된다.(4) ○○ 노동조합과 ○○ 사이의 단체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제45조(전임자)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②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 전임을 인정한다.③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전임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치 못하며 전임이 해제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직 시킨다.(5) 소외2 등 ○○의 승무직 사원 10명은 아래와 같은 '통근차량 실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망인은 2011. 2. ○○ 총회(지부장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지부장에 선출된 후 ○○ 주차장의 여건상 문제로 인하여 새벽에 제2주차장으로 조합원들을 통근시키는 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2011. 3. 1,부터 시행하며 지부장직무를 사고 당일까지 겸직하여 왔다.?통근차량(생략)은 망인이 지부장에 당선되기 전부터(전 지부장 소외3의 명의로 2005. 5.경 ○○ 복지부에서 할부로 구입) 지부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이다.?당선 후 전 지부장 소외3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승무사원 통근업무를 보았다. 새벽 자택에서 출발하여 제2주차장으로 운행 중 승무사원들을 태우고 회사에 와서 기다리는 승무사원들을 태워 제2주차장으로 통근시키는 업무를 하루 6회씩 반복하는 통근업무 운행을 하였다.(6) ○○ 노동조합은 ○○으로부터 매월 '사무장 급여 보조금', 사무장 상여 보조금', '복지회계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원 내지 621,000원 가량을 지급받았다.(7) 한편 인근에 위치한 ○○여객 주식회사도 ○○과 같은 이유로 제2주차장을 사용하였는데, ○○여객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으로 제2주차장과 회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2, 4, 7, 9, 11,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성 및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418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의 근로자성: ○○은 단체협약에 의해 동조합 지부장을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인정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전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등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점, 망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과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삼양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②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직원들 사이에 한여름이나 한겨울 새벽에 ○○과 제2주차장 사이의 이동이 곤란하다는 불만이 있었고, ○○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과 제2주차장 사이의 통근차량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부장에 당선된 후, 기존에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삼양과 제2주차장 사이의 이동을 도운 점, 이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에 노동조합업무 전담자의 업무로 규정되 있는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에 해당하는 점, 노동조합은 ○○으로부터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받았는데, 노동조합 운영비로 스타렉스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보험료, 유류비를 충당한 점, 대부분의 직원들이 첫 배차시간(04:20경) 이외에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편의를 누린 점, 삼양과 동일한 사정에 있었던 ○○여객 주식회사는 제2주차장과 회사를 왕복하는 차량을 직접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운송행위는 삼양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 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근무시간과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망인은 제2주차장으로 가야 하는 승무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05:30경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이동거래,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근이 어려운 점, 또한 망인의 경제적 상황,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기대 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은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워 회사까지 운행하기도 하였던 점, 제2주차장에 스타렉스를 주차할 경우 일단 ○○에 출근하였다가 도보로 제2주차장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점,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망인은 자택과 ○○ 사이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③ 기타: 망인은 직원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새벽에 출근한 점, ○○은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점, 스타렉스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운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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