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2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8. 교부터 ○○○○○ 건대입구점(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고 한다)에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8. 08:00경 이 사건 영화관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4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 심근염'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2013. 5.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2.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근거가 부족하고 발병일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작업환경 또한 망인의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영화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밀폐된 시설로 그 내부에 급성 심근염의 발병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매일 수천 명의 관객이 방문하는 이 사건 영화관에서 매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망인은 사망 3주 전부터 심근염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 사건 영화관의 관리자는 망인의 상태를 살펴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영화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 등가) 망인은 ○○○○ 주식회사 시네마사업본부와 계약기간을 2012. 8. 5.부터2013. 6. 4.까지(10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부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통상 08:00경부터 16:00경까지(7시간, 12:00경부터 13:00경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 사건 영화관의 창구에서 2~3명의 직원과 함께 관객 안내 및 영화표 발권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상당수의 관객은 무인발권기를 이용하고 있다), 간혹 관객 수가 많은 경우에는 현장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상영관 정리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입사일인 2012. 8. 5.부터 사망일인 2013. 3. 28. 까지 근무시간 및 유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1휴무86.5휴무76.5휴무2휴무6.55.546.5휴무휴무36.56.5휴무6.58휴무휴무46.56.5휴무6.55.56.5휴무566.56.575.5휴무5.5휴무66.56.5휴무6.586.56.5휴무7휴무6.5휴무6.585.55.55.58휴무휴무7.58휴무6.55.589휴무휴무6.56.5휴무6.56.5휴무106.566.5휴무88휴무휴무116.56.56.5휴무6.56.5휴무6.5126.57.6.56.5휴무87.5137.57.5휴무6.56.5휴무5.56.514휴무6.5휴무68685.515휴무휴무6.55.5휴무86816휴무휴무6.59휴무6.55.5휴무177.57.56.5휴무6.58휴무휴무186.56.57휴무6.56.5휴무6.5196.56.566.56.5휴무휴무6.5207.57휴무6.56.5휴무휴무6.5217.56.5휴무5.568휴무5.522휴무휴무6.55.5휴무8휴무6236.5휴무6.58휴무6.5휴무휴무247.56.56.5휴무6.55.5휴무휴무25휴무6.56.5휴무75.5휴무휴무26휴무6.55.56.56.5휴무휴무8276.57.5휴무6.58휴무휴무6.5286.56.56.56.55.56.5휴무사망296.5휴무6.56휴무7.5306.5휴무6.57.5휴무6.5316.5휴무7.55.5라)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체인 ○○○○○○ 주식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영화관의 2012년도(측정기간 2012. 8. 24.부터 같은 달 30.) 및 2013년도(측정기간 2013. 6. 19.부터 2013. 7. 3. 까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각 실내공기질측정기록부에 그 결과를 '환기상태 양호, 모든 측정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관련 기준 이내'라고 기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흉통 및 실신을 주소로 내원(응급실 차트 상 내원 30분 전 앉아서 물마시던 중 시야가 보라색으로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을 뻔하며 주저앉아서 내원).○ 급성신근염의 일반적 발생기전: 급성으로 심장근육에 심근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전격성의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을 동반할 수 있음.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성 및 특발성 등의 여러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발병기전: 문진기록상 3일 전 감기 기운과 더불어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기저질환이 없던 점, 경과상 급격한 심정지로 사망한 점을 감안하여 임상적으로 급성 심근염을 추정함○ 선행사인: 중환자실 입실 후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정밀검사 준비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사망함. 따라서 선행사인 등이 있는지 확인 불능.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과거수진내역 및 소견조회를 검토한 결과 직접사인인 급성 심근염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검사시행 전 사망) 의학적으로 상병에 의한 사망과의 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인인 급성 심근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근거가 부족하고 발병일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작업 환경 또한 망인의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영화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영화관에 근무할 당시 위 영화관에 급성 심근염의 발병원인(바이러스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급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영화관에 급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실제로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염으로 보더라도, ① 망인은 하루 평균 7시간을 근무하면서 주 2회 정도 규칙적으로 휴무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의 처리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업무환경이 특별히 변화되었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사망 한 달 전에는 개인 용무로 18일 동안 휴무하기도 하였던 점, ④ 설령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염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염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 주식회사가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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