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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56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0. 6.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28.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이하생략에서 작업 칸막이(Booth) 해제 및 이설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천장 패널(Panel)이 무너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한 후 같은 날 17:20경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추락에 의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9. 6. 피고의 ○○지사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18. 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고 직접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종 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아들 소외2이 운영하는 ○○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분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系)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정 사실(1) 소외3은 자동차 도장 및 광고 랩핑(Lapping)업을 하는 ○○○○○○○의 사업주로서 2012. 8. 27. ○○○○○의 사업주 소외4에게 작업 칸막이 철거 및 이전, 자동차 정비업을 위한 장비 구매 및 설치 등 업무를 도급하였고, 소외4은 그 중 이 사건 작업 부분을 다시 하도급하였다.(2) 원고는 당초 피고의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면서 망인이 ○○○○○○○의 사업주 소외3에게 일당 20만 원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후 이 사건 작업의 원수급인은 ○○○○○의 소외4이고 망인은 ○○산업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을 뒤집었다.(3) 망인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2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가) 2012. 8. 28. ○○○○경찰서에서 : 자신은 ○○산업의 직원일 뿐이고 망인이 ○○산업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나) 20012. 9. 19.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 자신이 ○○산업의 사업주로서 망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매달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의 사업주 소외4은 망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다) 같은 해 11. 9. 피고의 ○○지사에서 : ○○산업의 사업주는 자신인데 망인이 용돈이나 벌자고 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 간 것이고, 이 사건 작업의 하도급인은 소외4으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소외4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와서 망인과 이야기를 하고 갔으며 이 사건 사고 후에야 소외4이 자신 명의의 통장에 1백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작업 당시 기중기 기사나 일용 근로자를 누가 불렀는지는 모른다.(4)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소외5은 2012. 8. 28.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3년 전부터 ○○산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망인이 ○○산업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9. 14.○○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망인의 소개로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여 당시 이름을 모르는 젊은 사람 1명, 망인, 기중기 기사와 같이 일하면서 망인의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근로감독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오랜 전부터 같이 일하여 온 망인으로부터 연락받고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갔다고 진술하였다.(5) ○○○○○의 사업주 소외4은 2012. 11. 16. 피고의 ○○지사에서 조사받으면서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소외2이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주는 망인으로서 이 사건 작업 당시 크레인기사나 일용근로자는 모두 망인이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6은 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6) 망인은 약 30년 동안 집진기와 도관(duct)을 제작 설치하는 일을 하였는데 2000년경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년 7월경 부도를 낸 후 한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7) 소외2이 2012. 2. 15. ○○산업의 대표자라며 피고의 ○○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사업주의 연락처로 망인의 휴대전화번호(생략)가 적혀 있었다.(8) 소외2은 2012. 9. 18. 피고의 ○○지사에 ○○산업의 폐업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소멸신고를 하였다.(9) ○○산업의 2010년과 2011년, 2012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소외2이 그 대표자이고, 망인은 일용근로자 중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에도 소외2이 ○○산업의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산업의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 현황조회에는 망인이 2012년 2월부터 5월, 7월에 ○○산업에서 일하였다고 적혀 있다.(10) 한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 소외2 명의로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이 월 평균 1회 이상 입금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4부터 11호증, 을 제3부터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명의가 소외2으로 되어 있고, 소외2을 사업자로 하여 ○○산업의 근로소득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은 ○○산업의 일용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원고와 소외2 외 이 사건 작업의 하도급인, 일용근로자, 기중기 기사 등은 모두 망인이 ○○산업의 실제 사업주이고 이 사건 작업 현장을 지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2도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망인이 실제 사업주로서, 자신은 명의만 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재해보상이 문제되자 본인이 실제 사업주이고 망인은 그 소속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뒤집은 점, 소외2이 ○○산업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양산지사에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주 연락처에 망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점, 망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인부를 모으고 기중기를 빌리는 등 주도적인 활동을 한 데 비하여 소외2은 단순히 망인을 따라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였을 뿐인 점, 망인이 30여 년간 집진기나 도관의 제작 설치업에 종사한데 반하여 소외2은 관련 전문기술이나 지식,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전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 자가 되는 바람에 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 망인이 사망한 후 ○○산업이 곧바로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7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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