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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2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70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2. 9.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15.경 부터 주식회사 ○○운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21. 03:55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다가 약 1분 후에 정신을 차리고는 흉통을 호소하였고, 약 20분 후에 다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119 구급대는 심실세동제거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고,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망인은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고 이후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였다.다.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증으로 요양하다가 2013. 7. 8. ○○병원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고혈압, 저산소성 뇌증이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길이가 약 36km에 이르고 정거장의 수가 100여개에 이르는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는데, 그 노선은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 혼잡한 도로사정, 복잡한 교통체계로 인해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점, ② 망인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 기사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신호기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므로 잠시도 운전과 관련한 조작을 멈출 수 없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③ 망인은 1일 운행 시 약 17시간 동안 운전하여야 하므로 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3일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2012년 10월에 4 회, 2012년 11월에 4회 있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극심하였던 점, ④ 망인은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바로 전날에 17시간을 근무하였고 1시간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8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8시간 42분일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던 점, ⑤ 망인은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면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장마비가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초질환인 고혈압이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장마비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망인은 2010. 5. 22.경부터 2011. 6. 1.경까지 ○○운수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6. 15.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중형버스를 운전하다가 2012. 6. 23.부터는 대형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이와 같이 망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종류가 바뀐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승급제도에 의한 것이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중형 버스를 운전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승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망인이 대형버스를 운전하게 된 것이다.㈐ 망인은 2012. 6. 23.부터 8-2번 노선을 운행하였는데, 하루 8회 운행을 원칙으로 하였고, 총 36km의 노선을 1회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9시 이후에는 1시간 40분 내외, 그 이외 시간에는 2시간 정도이다.㈑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8-2번 노선에 배정된 버스는 총 15대이고, 위 노선에 배정된 운전기사는 총 27명인바, 위 운전기사들은 원칙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하루는 쉬는 방식의 격일제로 근무하였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2일 내지 3일 연속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8-2번 노선 버스의 첫차는 05:00에 차고지를 출발하는데,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15대의 버스가 7~8분 간격으로 첫 운행을 시작하여 06:44경 마지막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13대의 버스가 9~10분 간격으로 첫 운행을 시작하여 06:44 경 마지막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하며, 일요일에는 11대의 버스가 10~11분 간격으로 첫 운행을 시작하여 06:44경 마지막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 따라서 망인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각은 05:00부터 06:44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이다.㈓ 8-2번 노선 버스의 막차는 20.20경 차고지를 출발하는데,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15대의 버스가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여 22:50경 마지막 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13대의 버스가 12분 내지 14분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여 22:50경 마지막 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며, 일요일에는 11대의 버스가 14분 내지 15분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 운행을 시작하여 22:50경 마지막 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시작한다. 여기에 1시간 40분 정도의 운행시각을 고려하면, 망인이 근무를 마치는 시각은 22:00부터 00:30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이다.㈔ 8-2번 노선 버스의 운전기사는 1회 운행을 마친 후 약 8분 정도의 휴게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8회 운행을 하고, 식사시간은 25분씩 하루 세 번 주어진다.(2) 망인의 근무 일수망인이 2012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근무한 날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일자요일근무비고10월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7회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7회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24수○7회25목× 26금○ 27토× 28일○ 29월○7회30화○ 31수× 일자요일근무비고11월1목○ 2금○7회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7회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7회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7회29목○ 30금× 일자요일근무비고12월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2010. 12. 19. 휴무한 후, 2012. 12. 20. 05:32경 첫 운행을 시작하여 22:40경 마지막 8번째 운행을 마치고 23:23경 귀가하여 다음 날 03:55로 알람을 맞추어 놓고 잠이 들었는데, 원고가 03:55경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보니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몸을 떨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4)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2010. 5. 12.경부터 2012. 11. 20.까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2011. 6. 7.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수축기에 119mmHg, 이완기에 76mmHg로 측정되었고, 2012. 11.20.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수축기에 140mmHg, 이완기에 90mmHg로 측정되었다(일반적으로 혈압의 정상범위는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이다).㈏ 망인에 대한 2012. 11. 20. 건강검진 결과에는 망인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심장이 정지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응급실 내원 당시의 심전도 변화는 일시적인 허혈상태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판단되나, 이후 심전도가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유지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심장마비의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단정하기에는 정황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심장병의 위험인자(고혈압 등)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만큼 심장마비와 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자문의 1망인은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치료하다 사망한 환자이고, 심근경색은 진단되지 않았으며, 부정맥 및 심장마비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망인의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없다.㈐ 피고 자문의 2진료기록상 뇌의 병변은 발병 당시의 심폐소생 실패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재해와 무관하며 망인이 자다가 발견된 상태로 보아 심장순환계의 이상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으나 확진을 위한 검사소견은 없는 상태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진료기록 상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 발견되지 않고,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실세동을 발생시기는 심장질환 또는 뇌질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그 원인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곧바로 사망하였다거나, 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발병은 기존 개인질환 및 발병위험 요인(고혈압, 음주, 흡연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및 그 발병원인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저산소성 뇌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실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돌연사(급사) 범주에 해당되며 의학적으로 돌연사의 원인은 심혈관질환(급성 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선천성 심혈관 기형, 악성 부정맥인 원발성 심실세동 등)이 70% 정도이고, 그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장 많다.만약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질환인 경우라면, 망인의 나이 및 심폐소생술 후 혈압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선천성 심혈관 기형은 심혈관조영술이나 CT조영술 검사를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선천성 심혈관 기형에 의한 돌연사는 드물다.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망인에게 심실세동(심정지가 생기기 직전 동반되는 악성부정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발병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심근경색에 의해 사망시에도 대부분 심실세동이 선행됨)이거나 원발성(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세동일 가능성이 있다.망인에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심근경색증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심실세동 발생 전 심근경색증에서 생길 수 있는 흉통이 있었고, 12월 21일 ○○○병원에서 심근경색증 진단의 혈액 표지자인 심근효소 CK-MB, Troponin의 연속 3회 검사에서 상승된 소견이 보였으며(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심근효소치 상승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하는 것은 가치가 낮거나 제한이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에서도 심전도에 전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원발성 심실세동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 고혈압은 여러 가지 심혈관질환(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부정맥, 대동맥 박리 등)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특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발생의 주요 위험 인자들(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병 발생에 일부 기여 할 수 있으나, 기여 정도는 고혈압 유병기간, 조절 유무, 치료 유무, 환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 고혈압이 있다는 병력만으로 심장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증)인 경우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을 생기게 하는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다른 위험인자 없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나, 다른 위험인자와 같이 있으면 기여도가 증가되며,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스트레스 및 과로를 느끼는 정도, 적응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양하여 관상동맥 질환 발생의 기여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심장학 교과서에서도 스트레스의 정도와 종류, 직장 근무형태에 따른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어 망인의 근무형태가 심장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병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이므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부터 46, 갑 제9호증의 1부터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이 심장마비로 인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망인의 심전도는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장마비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자문의 중 한 명은 심장마비의 원인이 부정맥(심실세동)인데 그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이며, 다른 한 명은 망인의 사망은 심장순환계의 이상에 의한 것이지만 그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입장도 망인에게서 심근경색이 발견되지 않고 망인의 심장정지는 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것인데 심실세동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돌연사(급사)의 범주에 해당되는데, 돌연사의 원인 중 70% 정도는 심혈관질환이고 그 중 급성심근경색이 가장 많다는 소견일 뿐,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혈관질환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나아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질환이라고 가정한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세동일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에게 흉통이 있었던 점, 심근효소치가 상승되었던 점(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심근효소치 상승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하는 것은 가치가 낮거나 제한이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세동은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전도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다른 한편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실세동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결국,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할 때,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에서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이 수차 시행되었으므로 심근효소치 상승은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는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흉통이 있었다거나 심근효소치의 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기보다는 부정맥 내지 심실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부정맥 내지 심실세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설사,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는 심근경색에 대한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이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함께 작용할 경우 그 기여도가 증가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지만,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진료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혈압이 정상범위 내지 그 경계선 상에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여도를 증가시킬만한 고혈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망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10월과 11월에 3일 연속하여 근무한 적이 각 네 번씩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때에도 3일 중 하루는 8회 운행이 아닌 7회만 운행하도록 배려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12월에는 3일 연속하여 근무한 적이 없다. 또한 망인은 10월에는 13일을 휴무하였고, 11월에도 13일을 휴무하였으며, 12월에는 심장마비 발생 전까지 20일 중 11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9일 동안 휴무하였는바, 망인이 피로를 풀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담당한 운전 업무는 그 자체로는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운행한 버스 노선은 1회 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망인에게 혈액순환에 장애가 초래된다거나 용변의 기회가 없어 수분의 섭취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통상 교통이 정체되는 시간대에 소요되는 1회 운행 시간이 2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소요되는 1회 운행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인 것을 보면, 교통이 매우 혼잡한 노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버스 운전 업무가 40세의 남자인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망인은 2010. 5. 22.경부터 2011. 6. 1.경까지 1년 이상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1. 6. 15.부터 2012. 6. 22.경까지 1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6. 23.부터 대형시내버스를 운전하였는바, 망인은 버스 운전업무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할 무렵 망인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근무 시간에 별다른 변동이나 특이한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흡연을 하였는데,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장질환의 발병위험 요인이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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