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3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985,2심-대법원,2015두56939,3심【주문】1.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2013. 2. 24. 09:2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3. 2. 26.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도중 같은날 18:51경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경비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통상적 업무수행 외에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고혈압, 뇌경색 등 개인적 위험인자의 질병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3. 2. 24. 발생한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인자가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고혈압 합병증으로 심장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심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8. 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관리사무소2010. 3. 3. ~ 2010. 3. 31.건물관리○○종합관리 주식회사2011. 3. 1. ~ 2012. 11. 11.건물관리○○○○○ 상가번영회2012. 11. 11. ~ 사망일건물관리(나) 이 사건 건물은 1996년에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며, 14개의 사업장이 입점해 있다.(다) 이 사건 건물은 ○○종합관리 주식회사가 관리하여 오다가 2012. 11. 11.부터 상가번영회가 직영으로 건물을 관리하였고, 망인은 2011. 3.부터 ○○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2. 11. 11.부터는 ○○○○○ 상가번영회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였다.(라)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 주차관리, 청소, 경비업무 등- 근무시간 :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24시간 격일제 근무)- 휴무일 : 격일- 식사 및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이 상황에 따라 휴식 및 식사 시간 조절(마) 2013. 2. 24. 09:20경 이 사건 건물 후면부 1층의 기계식 주차시설에 부속된 가건물인 배풍실을 포함한 주변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의 주방 및 배풍실과 이에 인접하여 있던 경비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대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바) 망인은 경비실이 전소됨에 따라 야간근무를 할 수 없는 관계로 2013. 2. 24·에는 18:00경 퇴근을 하였고, 2013. 2. 25.에는 08:00경에 이 사건 건물에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2. 26.에는 08:30경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17:00경 이후에 퇴근을 하였다. 망인은 위 3일 동안 화재로 인하여 경비실이 전소되는 바람에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노상에서 추위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다.(사) 한편, 망인은 2013. 2. 24. 10:56경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화재 경위 등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아)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주인이 망인의 초동대처 잘못으로 화재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망인은 이로 인하여 잠도 잘 자지 못하였고,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등 불안해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10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70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10/70mmHg, 총콜레스테롤은 172mg/dL이었다.(나) 2012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69cm, 체중 69kg이었고, 망인의 혈압은 134/70mmHg, 총콜레스테롤은 231mg/dL이었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았다.주상병명내역일과성 대뇌허혈발작2003. 10. 2. ○○병원 진료뇌경색증2003. 10. 3.부터 2010. 3. 2.까지 ○○○○의원 등에서 15차례 진료수족탄탄2003. 10. 15.부터 2005. 8. 20.까지 ○○○한방병원에서 19차례 진료고혈압2004. 1. 19.부터 2013. 2. 6.까지 ○○내과의원 등에서 59차례 진료뇌혈관질환의 후유증2001. 6. 14.부터 2006. 3. 25.까지 ○○○○의원 등에서 9차례 진료(라) 망인은 1일 7개비 정도 5년째 흡연 중이었고, 음주는 1회에 소주 4잔 정도를 주 2회 정도하였으며, 약 10년 전부터 혈압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나) 부검감정서- 66세의 중간 체격의 남성으로, 사망 2일 전 화재가 난 후 가슴의 벌렁거림을 호소하였고 사망 당일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가 도착한 후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심장에 고도의 심비대가 있고, 심장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와 석회화가 보이고, 심근에서 고도의 간질섬유화가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됨.- 본 건의 경우 사망 2일 전의 화재가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 그러나 화재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처럼 일반인에게는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망인과 같은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미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유인에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추운 날씨 등 육체적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음.(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2013. 2. 24. 09:20경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방 일부와 경비실이 화재를 입음. 이후 망인은 초동진화를 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에 힘겨워 하였다고 함.- 평소 업무에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나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지되지 않았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로는 인지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 상당하다고 인지되지 않았으며,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았음.- 부검소견을 검토할 때 망인은 기존의 고혈압 합병증으로 심장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음.- 이러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과로, 중노동이나 격심한 운동, 과음, 정신적 충격 등 육체적, 정신적 자극으로 기존질환의 악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중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의 경우 2013. 2. 24.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인자가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심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심근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며, 대부분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협착(협심증), 혹은 폐쇄(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함. 관상동맥의 협착은 혈관에 죽상(동맥)경화증 발생에 의해 생긴 경화반에 의해 생기며, 죽상경화증 발생의 주요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있음.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내 생겨 있던 경화반 파열로 생긴 혈전에 의해 혈관이 급성폐쇄되어 심근에 비가역적 허혈성 괴사가 생기는 질환임. 기존에 관상동맥 질환(혈관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질병이 악화되는 요인으로는 심한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외부기온의 변화(기온하강), 과음, 과식 등 여러 가지 있으나 유발인자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고 이후 망인이 긴장, 흥분, 공포 등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도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갑작스러운 외부기온의 변화도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아침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몸에서 이러한 활동에 맞추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며, 특히 교감신경이 자극됨. 또한 스트레스가 있으며 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혈관수축,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관수축과 혈압 및 맥박이 상승되는 호르몬 및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되는 결과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스트레스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 신체에 미치는 정도, 적응하는 정도가 각각 달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스트레스 정도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스트레스 유무와 정도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상기 기록으로 망인에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됨.- 기존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심한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질병이 악화되는 유발요인으로는 심한 육체적 활동,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외부기온의 변화(기온하강), 과음, 과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유발요인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일상 생활하는 중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을 생기게 하는 죽상(동맥)경화증 발생의 주요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관상동맥질환을 발생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음주는 과음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양이면 심장질환 악화에는 영향이 없음.- 관상동맥 질환이 심한 경우(3개의 혈관 모두 심한 병변이 있는 경우) 심근에 혈액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좌심실 수축기능이 감소되어 혈압이 낮아 현기증이 생길 수 있고, 심장 내 전기흐름에 이상이 생겨 심박수가 정상보다 현저히 감소될때도 현기증이 생길 수 있으나, 진료기록 및 평소 망인의 근무상황을 고려할 때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고혈압으로 2004년부터 투약하였으며 2013. 1. 혈압이 낮아지면서 현기증이 생겨 혈압약을 줄이고 현기증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혈압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스트레스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 신체에 미치는 정도, 적응하는 정도가 각각 달라 스트레스 유무와 정도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만약 망인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꼈다면 스트레스도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 악화에 관여하는 유발요인 중 하나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심근경색증 발생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음.(4) 기타(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 2013. 2. 24. 오후 5시경 망인으로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사무실에까지 불이 나는 바람에 핸드폰까지 불에 타 버렸다고 하였다.- 망인은 놀라서 몸도 너무 힘들고 진화작업으로 옷도 불에 그을리고 몸이 엉망이라 근무지로 데리러 와줄 수 없나고 하여 사위가 모시고 집으로 갔다.- 망인은 소방대가 출동하여 불을 진압하기 전부터 진화작업을 하였고. 끝나고 나서 소방서와 경찰서 관련자들에게 화재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감자탕집 여주인이 경비원인 남편이 초동대처를 잘못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였고, 망인은 감자탕집 여자가 당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진술을 한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 불안해하며 잠도 잘 못자고 뒤척거리기를 여러번 하였다.- 망인은 경찰서 및 소방서 관련자들이 다 조사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하는 등 불안해하였다.- 망인이 다음날인 25일 아침 나갈 채비를 하기에 어디를 가냐고 했더니 교대근무자에게 전달할 사항도 있고 현장에 가봐야지 하며 집을 나갔다.- 저녁에 집에 와보니 근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망인은 더욱 더 안절부절 못하고 무척 수척해 보였다. 망인은 그 날도 또 감자탕집 아줌마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진술을 한다고 하였으며, 그날 밤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3. 2. 26. 아침 8시경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을 하였다.- 오후 6시경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고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심장이 멈추었다고 한다며 딸과 함께 병원에 가니 심폐소생술 중이었다.(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소외2은 2013. 5. 7.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서 '망인은 청소, 주차, 경비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감자탕집 주인이 2013. 2. 24.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망인이 초동대처를 잘하지 못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말을 하고 다녀서 망인이 힘들어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 10, 11호증, 을 2, 3, 5, 9,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고도의 동맥경화와 석회화 등의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주변으로부터 책임을 추궁하는 말을 듣자 이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화재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약 10년 전부터 혈압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12년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혈압이 134/70mniHg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④ 갑작스러운 외부기온의 변화도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망인은 화재가 발생한 2013. 2. 24·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3. 2. 26. 까지 3일 동안 화재로 인하여 경비실이 전소되는 바람에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노상에서 추위에 노출된 채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비록 육체적으로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화재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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