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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가입자확인

2013구합6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688,2심-대법원,2014두387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소외1(생략)이 2012. 7. 3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 수해복구 공사 도중 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고의 보험가입자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임을 확인한다.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6. 9. 25.부터 '○○크레인'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나. ○○건설은 연천군청으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 수해복구공사 를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 초순경 ○○크레인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 씨트파일 72개를 600만 원에 항타시공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4.경부터 원고 소유의 기중기(생략) 1대와 원고의 오빠이자 근로자인 기중기 조종원 소외1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항타시공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2. 7. 31.경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을 완료하고 파일시공용 기계인 워터젯을 인양하는 도중에 기중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소외1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라. 소외1은 이 사건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고 공단 의정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공단 의정부지사는 이 사건 계약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를 ○○건설이 아닌 ○○크레인의 운영자인 원고로 결정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가 원고로 결정될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의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징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피고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는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 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건설용 기계 장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원고가 되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그 보험가입자는 ○○건설이 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 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도급 계약인지 여부이다.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보수가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작업기간이 원고의 수인범위를 넘어서까지 길어지게 되였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건설이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점, 항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장비 중 주된 장비는 기중기이고 나머지 다른 장비들은 부수적인 장비들인데 ○○건설이 항타시공 작업에 필요한 기중기 이외의 다른 장비를 임차하였다고 하여 기중기도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전체 공사를 ○○건설이 담당하였으므로 작업 전체를 ○○건설이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011년경 신고리 3, 4호기 공사현장과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의 공사현장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중기를 파견한 적이 있었던 점, 기중기 및 조종원의 사용대가로 시간당, 일당, 월당 사용료가 얼마라는 점이 정하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도급 내지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다. 판단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내에서 씨트 파일 72개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금 육백만 원에 항타시공키로 하며, 장비운반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작업기간은 2012. 7. 4.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공하되, 조기 시공시는 장비를 철수할 수 있으며, 미시공시는 장비를 철수 할 수 없다. 본 계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씨트 파일 72개의 시공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수로 우천 등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작업 일수 연장을【이유】로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수급인인 원고가 완성하여야 할 일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작업일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작업일수 연장에 따라 그 대가가 증가한 것은 기중기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는 기중기와 그 조종원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브로 함마, 천공기, 워터젯트 등 항타시공 작업에 필수적인 기계와 장비 및 신호수의 배치 등을 ○○건설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은 ○○건설의 작업지시와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는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건설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계약의 형태에 대하여 '건설기계장비임대 및 근로자파견'이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 자는 ○○건설이 아니라 ○○크레인의 운영자인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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