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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3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3(1967. 3.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시설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서비스(유)에 입사하여 고객회사 ○○○○○ 지원팀의 팀장으로서, 고객회사의 컴퓨터장비 설치·장애 등에 대한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프로젝트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1. 26. 00:15경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호흡이 정지되어,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의사 소외1의 사체검안 결과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검안되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주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망인의 사망 이전의 업무 상황 및 건강상태1) 망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이며, 주5일 근무를 하였다.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은 팀장인 망인을 제외하고 매일 2명씩 20:00까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후 귀가하여 대기하였고, 출장의 경우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망인의 주관하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한 후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망인의 평균퇴근시간은 20:00부터 20:55분이다.2) 망인은 2013. 1. 24.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후 19:20부터 20:22까지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한 후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2013. 1. 25.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후 19:20부터 20:30까지 팀원들과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다음날인 1. 26. 00:15경 귀가를 하였다.3) 망인은 재해발생 1주일간(2013. 1. 19.부터 1. 25.까지) 5일을 근무(총 50시간 27분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였는데, 평상시와 같이 팀원들의 장애처리, 설치, 이전 관련 모니터링, 이메일 확인,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는 없었고,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의 변화도 없었다.4) 망인은 재해발생 이전 총 84일 중 50.5일을 근무하였고, 33.5일을 휴무하였다.5) 망인은 2011년 일반검진결과 허혈성심질환, 지방간, 비만, 고혈압 전단계, 만성 위축성 위염, 십이지장 제2부 용종, 중성지방 소견을 보였고, 2012년 일반검진결과 신장 177cm, 체중 74kg, 혈압 121/81mmHG, 총콜레스테를 221g/dl, HDL-콜레스테롤 44g/dl, LDL-콜레스테를 158g/dl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전단계,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만성위축성위염(위점맘이 얇게 위축되고 점막세포가 장상피세포로 전환된 상태를 말함) 소견이 제시되었고, 콜레스테롤 및 혈압관리할 것을 권고받았다.6) 망인은 30년 이상 흡연하였고, 수면무호흡증으로 ○○○○병원에서 2012. 11. 11.부터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을, 같은 달 14일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자문의 의견망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상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 의심, 고혈압 전단계, 중성지방이 높고 콜레스테롤 관리 등의 종합소견을 받았음.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 소견 없음.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망함.2)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일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시간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감정의 소외2의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돌연사의 원인(1) 주로 부정맥에 의해 발생하고, 심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서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심한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많은 심근이 파괴된 경우,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인 심낭에 물이나 피가 많이 고여서 심장이 압박되는 심낭압전, 몸 안에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파열되는 경우, 다리나 배속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전이 생긴 후 폐로 가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폐동맥 혈전 색전증, 심장판막의 폐쇄 등에 의해 발생한다.(2) 허혈성심질환(일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생기는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다)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구 증상일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은 충분히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인자가 된다.(3) 신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르코타이드'와 에피네프린 등이 분비되며 이런 호르몬은 모두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등 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4) 과로,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모두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도 어느정도 악화인자로 볼 수는 있으나 전적인 것은 아니다.(5) 수면무호흡증이 심장 발작, 뇌졸중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져 있다. 2008년 헝가리 연구 결과,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의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이 코를 골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았다(심장발작 일으킬 확률 34%, 뇌졸중 발작 확률 67%, 고혈압 발생 확률 40% 정도로 높음).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도중 호흡이 순간적으로 정지한다. 그 결과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져 저산소증이 나타난다. 저산소증은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의 원인이기도 한다. 숨이 멎는 것이 20회 이상이면 자칫 돌연사할 수 있다.(6) 수면무호흡 자체가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음주, 흡연, 고지혈증, 과로 등의 기본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다.【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 4, 9, 11, 12, 13, 14,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심혈관센터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망인에게는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재해발생 이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망인은 그동안 건강검진을 통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에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망인이 평균 06:10경에 출근한 후 22:00이후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은 보안시설 개폐내역서와 버스카드 내역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시간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⑥ 망인은 사망 이전 84일 동안 33.5 일을 휴무하여 비교적 충분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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