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35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34. 7.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 29.부터 2002. 5. 4.까지의 기간 동안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I), 합병증 기관지염을 판정받아 ○○산재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2. 5. 3.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는 무관하게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 등에 따라 진폐와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1.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4 2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10년 이상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로서, 자주 산소흡입을 해야 할 정도로 만성기관지염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이나 성인성 호흡곤란증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악화된 폐가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은 1986. 7. 11.부터 1988. 11. 29.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1989. 12. 26.부터 1990. 12. 24.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판정결과1994. 2. 28.장해11급(병형:2/1)1999. 7. 7.장해11급 {병형:2/1, 심폐기능:F0(정상)}2001. 12. 15.장해11급 {병형:2/1, 합병증: tbi, 심폐기능:F0(정상)}2002. 4. 25.요양판정 (병형:2/1, 합병증: br, tbi)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2. 2. 4.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구불경장의 악성신생물,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2012. 5. 4.자 소외1병원 의사 소외2의 사망진단서가) 사망일시 : 2012. 5. 3. 22:00나) 직접사인 : 부정맥(추정)다) 나)의 원인 : 저산소증(추정)라) 다)의 원인 : 만성 호흡 부전 악화(추정)마) 라)의 원인 : 진폐증2) 2012. 5. 29.자 소외1병원 의사 소외2의 의학적 소견가) 주된 치료내역 : 2009. 11. 15.부터 2012. 5. 3.까지 입원하여, 대증약물 및 산소치료를 받거나 혈압약과 협심증 약을 투여하였다.나) 기관지염의 진행상태 : 진행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주 산소흡입을 하였다.다) 심근경색증 및 뇌경색증의 진행상태 : 1992. 8. 6. 외래진료에서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나, 당시 증상이 호전되어 그 이후로는 증상이 없었다. 진단 당시에도 일과성 허혈성 뇌질환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아 증상은 완전 호전된 상태였고, 심근경색증은 2002. 4월에 진단받아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여 안정된 상태 였다.라) 진폐증외 질환 : 고혈압과 협심증은 약물복용으로 정상상태였다. 협심증을 2002년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그 후 증상발현이나 재발은 없었다. 대장암은 2004. 11월에 진단받았으나, 2009. 4. 대장내시경상 용종은 있었으나, 조직검사상 암은 없었다.마)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 망인은 2012. 5. 1.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었고 가슴과 명치의 불쾌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5. 2. 숨이 차다고 하여 침대안정을 취하였다. 가슴과 명치의 불쾌감이 오후 10시경 심하다가 밤 12시경 호전되었고, 5. 3. 아침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오후에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침상안전을 취한 뒤에 저녁식사를 하고 세면실을 다녀온 후 침대에 기대어서 있다가 뒤로 쓰러지면서 사망하였다. 기관지 삽관시 가래가 많이 있었고 앰브백(수동식 인공호흡기)을 잡는데 기도 저항이 심한 상태였다.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증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뇌경색은 전구증상이 없었고 그 동안 안정이 되어 있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간헐적으로 호흡곤란이 심하여 간헐적 산소를 흡입하는 상태였지만 사망 전 3일 동안 호흡이 악화되는 양상과 흉통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만성 기관지염 악화나 혹은 급성 호흡부전이나 성인성 호흡곤란증(흉부사진상 산재된 폐렴 소견이 보임)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관지염에 의한 분비물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기관지 경련에 의한 것인지 앰브백을 잡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기관지 저항이 심하다고 사료되었다. 그 후 저산소증에 의한 부정맥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근경색증 검사는 모두 정상소견이었고, 흉부사진 소견상 산재된 폐렴을 보여 사망이 폐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3) 2012. 11. 13.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망인은 2002년 4~5월 실시한 마지막 진폐 제2차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2 형(2/1), 진폐에 동반된 기관지염(br)으로 진폐요양을 하였으나. ① 2002년 4월 15 일 95% 협착된 우측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였던 점, ② 사망한 당시까지 폐활기능 장애가 없었던 점, ③ 사망당시 증상, 소견 및 검사결과가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4)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망인은 2002년 4월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2/1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2002년 2월부터 고혈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대장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이다. 망인의 폐기능은 2012년 4월 시행한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고, 사망 당시까지 의무기록상 심한 악화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망인은 사망 2일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었고, 주로 명치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5월 3일 식사 후 양치하러 갔다 와서 침대에 기대어 있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과 진폐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당시 임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망인의 임상경과는 주증상이 상복부(명치) 부위 통증을 동반한 호흡곤란으로 진폐에 의한 호흡곤란과는 차이가 있고, 2009년도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서맥(심장박동이 정상 이하)을 동반한 부정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은 2002년 이후 심장질환이 계속 있었다고 보인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망 1일전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관찰되었고, LDH(Lactate Dehydrogenase, 유산을 탈수소해서 피루빈산을 만드는 효소인데, 5종의 아이소자임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서 혈청의 아이소자임 상대량이 달라지므로 진단에 이용된다) 검사에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었다. 상복부 통증은 여러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심근 허혈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에서 자주 관찰된다. 위와 같은 임상양상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허혈로 발생한 부정맥에 의해서 사망하였을 기능성이 크다 흉부 사진상 발견된 산재된 폐렴으로는 사망원인이 설명되지 않으며, 주치의 소견에서 심근경색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심근파괴가 없다는 증거이지 심근허혈로 인한 부정맥에 서는 심근파괴시 관찰되는 심장효소의 증가가 없을 수도 있으며, LDH의 경우 심근파괴가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도 있다. 사망당시 심전도가 없지만 임상양상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장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진폐와는 관련이 없다.나) 자문의사 2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항 이외에 고혈압성 심질환이 존재하고 2002년 ○○○○병원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후 중재시술을 통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이후 투약중인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자로서 2012. 5. 2. 복통을 호소한 이후 진료기관에서 돌연사하였다. 정황적으로는 고도의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사망당시에 복통과 함께 흉통이 있었으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기존의 허혈성 심질환에서 새로이 발생한 심근허혈로 인한 부정맥 발생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5)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사망 직전인 2012. 4. 16.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및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으로(82%, 90%) 측정되어 이는 정상 범위에 속하고, 그 이전에 시행한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에 속하므로 폐기능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상 폐기능이 심하게 악화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 및 징후로는 발열, 기침, 화농성 객담, 호흡곤란 및 흉부 엑스선 상의 침윤/음영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평소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기침, 객담,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의무기록상 사망 전에 발열 등의 급성 감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상기 증상 및 징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사망 당일 심폐소생술 후 시행한 흉부엑스선에서 관찰되는 이상 음영은 폐렴 뿐 아니라 심정지로 인한 심폐 소생술시에 나타나는 폐부종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할 때, 망인의 경우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다) 사망 시점에 임박하여 망인은 명치 부위 통증 혹은 복통을 동반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진폐에 의한 호흡곤란과 그 양상이 상이하고, 명치 부위 또는 심와부의 통증은 심근 허혈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에서 관찰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허혈성 심질환에서 새로이 심근허혈 혹은 심근경색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서 피감정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히며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디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법 제91조의10,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1999년, 2002년 진폐 정밀검사 결과 비교적 경미한 2형 (2/1),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판정된바 있고, 망인의 폐기능은 2012. 4. 시행한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망당시까지 의무기록상 악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2012. 5. 3.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주치의의 의견은, 망인에 대한 심장효소건사 및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증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흉부사진상 산재된 폐렴을 보여 사망이 폐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였지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포함한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은 사망 직전 임상증상으로 명치 부위 통증을 동반한 호흡곤란을 보였는데 이는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과는 양상이 상이하고, 사망 1일전 심전도와 LDH 검사상 부정맥과 심근 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망인은 기존의 허혈성 심질환에서 발생한 심근허혈 혹은 심근 경색으로 인하여 돌연사 한 것이고,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635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