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3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213,2심【주문】1.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총괄 책임자인 소외2의 지시를 받고, 2012. 6. 1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생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의 기존 관리업체(○○○○○)와 신규 관리업체(○○○○) 사이에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었다. 망인은 2012. 6. 18. 12:56경 이 사건 상가 7층 관리단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7. 8.17:2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및 부지급 처분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8 20. 망인이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행하는 업무 또한 ○○○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 분쟁에 관하여 ○○○○○의 내부동향, 분쟁장소의 지리적 정보 등을 총괄 책임자에게 제공하며 그 대가로 현장 경호요원들의 일당에 상응하는 금액(1일 8만 원 정도)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망인이 관리하는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전속성'과 '구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 수행한 업무내용을 보면, 업무수행의 방법이나 범위, 근무 장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타인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 이 없으며, 4대 보험가입사실이 없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상성이 없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23:30경부터 망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성남시 신홍3동 이하생략 소재 '○○○ 노래주점'에서 06:00경까지 일을 하였고, 같은 날 08:00경 이 사건 상가로 들아와서 피곤하다며 밀폐된 승용차에서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망한 장소는 무단 출입자들을 막아야 하는 관리단 입구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로부터 벗어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여 '업무 수행성' 내지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 9.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소속 시설경호 팀장으로 정보제공, 인력수급 등의 업무를 맡은 근로자로 현장대기를 하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가의 분쟁 현장에의 투입과정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체가 2012. 6. 10. ○○○○○에서 ○○○○으로 변경되 있는데, ○○○○○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을 포기하지 않아 위 업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은 2012. 6. 12. ○○○에 ○○○○○ 측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용역인원 100명, 1인당 용역대금 20만 원)를 위탁하였고, ○○○의 총괄 책임자인 소외2이 2012. 6. 13. 평소 알고 지니던 프리랜서 팀장들에게 경호요원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여, 각 팀장들이 모집한 경호 요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에 투입되었다.나) 프리랜서 팀장인 망인도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2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상가 분쟁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2명의 경호요원과 1명의 팀장인 소외3을 모집하였고, 소외3 역시 2명의 경호요원을 모집하여 그 인원들로 팀을 구성하였다.2) 근로조건에 관하여가) 팀장들의 근무형태(1) 이 사건 상가에 투입된 경호요원은 7층 팀과 1층 팀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팀장들은 3 ~ 4명이 있었는데, 망인은 7층 팀에 속하여 근무를 하였다.(2) 소외2은 각 팀장들에게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 시를 하였고, 팀장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각 팀원들에게 지시하였다. 팀장들은 각 팀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직접 현장에 배치되어 경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지 만, 팀원들과는 달리 대기시간에 이 사건 상가를 벗어날 수 있는 등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3) 망인의 직책은 시설경호 팀장이었으나, 이 사건 상가에 투입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경호업무 이수증이 없어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2012. 6. 12.부터 2012. 6. 20.까지 성남 중원경찰서에 신고된 배치자 명단에서 배제되었다(4) 한편 망인은 성남시에서 오래 살았고, 고등학교 친구가 ○○○○○ 측에 근무 하고 있었는데, 소외2은 망인에게 지리적 정보 및 ○○○○○ 내부동향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2. 6. 13.경 소외2을 수행하면서 ○○○○○ 측이 이 사건 상가에 20명 정도의 사람을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알려 주기도 하였고, ○○○○○ 축에서 건달을 고용하는 것을 중간에서 저지하는 등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일반 경호요원(팀원)들의 근무형태 각 팀장들에 의하여 모집된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요원들은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 사건 상가 내(7층 복도, 6층 복도, 1층 매장, 지하 1층 중양관제실, 지하 4층 기계실 등)에서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이탈하지 않고 대기하였고, 위 경호요원들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가 이루어졌다.다) 보수 관련(1) ○○○는 ○○○○으로부터 100명의 인원에 대한 임금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적은 수의 인원이 투입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외2은 배치신고가 되지 않는 망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대가로 위와 같이 발생한 차액 중 1인당 배정금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외2은 망인이 지리정보 및 ○○○○○ 내부정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2) 소외2이 각 팀장들에게 팀장들이 모집한 경호요원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팀장이 그중 일부를 제외하고 팀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일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8만 원이나, 주야 2교대로 12시간 근무 및 12시간 대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당으로 17만 원을 지급하였다라) 기타 망인은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에는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다.3)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성남시 신흥3동 이하생략 소재 '○○○' 노래주점 및 ○○컴퓨터 ○○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6. 17. 23:3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2 6. 18. 06:00경까지 위 '○○○' 노래주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08:00경 이 사건 상가에 복귀하였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가 7층에 위치한 관리단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7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소외2의 문답서(을 제2호증의 1” 2) 및 진술서(을 제8호증) 중 망인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망인의 보수는 경호요원들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일을 많이 하면 더 줄 수도 있다. 경호요원들의 일당은 8시간 기준 8만 원이고, 팀장들의 경우에는 12시간 근무 및 12시간 대기를 하면 일당으로 17만 원을 지급한다.○ 망인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경비하는 사람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하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진술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배치자 명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 로스(인원이 빠지면, 그 빠진 인원을 근무한 인원으로 채우는 경우) 부분을 빼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다. 정확하게 8만 원은 아니더라도 정보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제공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5) 증인 소외4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확인서(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현장에서 근무할 인원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에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경호요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다. 보수는 소외2이 망인에게 주면, 망인이 그중 증인 몫을 증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증인은 팀장으로서, 현장에서 한 업무는 ○○○○○에서 쳐들어오면 막기 위해서 차량에서 상황대기를 하는 것이었고 따로 경호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팀장은 소외2과 친분관계가 있으면 경호업무에서 빼준다. 증인도 사정을 봐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근무를 서라는 지시를 받지 않아 계속하여 차량대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망인은 ○○○○○ 측에 망인의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소외2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증인과 같이 상황대기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서 현장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가 7층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노래주점과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소외2과 친분으로 위 업무를 하면서 경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가에서의 경호업무를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상가로 돌아왔다.○ 소외2이 대기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하여 망인과 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각자의 차에서 대기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있다.○ 통상적으로 경호요원은 배치신고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 결격이 있는 사람들은 대기를 하다가 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고, 망인의 본래 업무행위인 현장 대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의 총괄 책임자인 소외2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지시대로 경호요원을 확보하여 팀을 구성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7층에 배치되어 팀원을 관리하거나 직접 현장대기를 하는 등 망인이 수행한 이 사건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는 전적으로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근무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프리랜서 팀장으로서 경호업무(12시간 근무 및 12시간 대기) 외에 팀장의 역할, 즉 팀원을 확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추가로 지리정보 및 ○○○○○ 내부정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망인이 배치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직접 경호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하였지만, 배치신고에 결격이 있는 사람이나 팀장들 중 소외2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경호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대기만 하였던 점, 한편 2012. 6. 13.경 ○○○○○에서 이 사건 상가에 20명 정도의 사람을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외2에게 알려 주었고 그 현장에서 소외2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 역시 배치신고가 되지 않아 실제로 경호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급한 상황에 대비한 현장대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현장대기 업무 역시 망인이 담당하는 본래의 업무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다) 망인의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호요원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대용 중 하나인 정보제공의 여부와 상관 없이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외 추가 업무를 할 경우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관하여 소외2으로부터 양해를 받았거나 대기시간을 다른 경호요원들과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호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추가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 노래주점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여 그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마) 망인이 2명의 경호요원 및 1명의 팀장을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였으나, 소외2 으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소속 팀원 또는 팀장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고, 보수 역시 소외2으로부터 팀원들 몫 전부를 지급받아 그중 자신의 몫 등 일부를 제외하고 팀원들에게 배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로부터 경호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에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바) 망인이 이 사건 상가 7층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이 사건 상가 내부로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곧바로 경호(정보수집 제공업무 포함)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리 내에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업장 내부라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사업장 내부에서 본래 업무행위인 승용차 내에서 상황대기를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모두가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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