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4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38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현장에서 가설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3. 1.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한 후 그 다음날 07:10경 몸이 굳어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2. 12.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창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고, 위 공사 현장에서는 평소에 수행하였던 업무(해체된 비계 등을 운반하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추락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몸이 위축된 상태에서 9일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3. 1. 26.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망인은 그 당시 해체된 가설재를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체온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관계가) 망인은 2012. 11.7. ○○○○○○에 입사한 이래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비계파이프, 합판 등의 가설재를 운반·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였다. 망인은 50분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였고, 점심시간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및 15:00부터 15:30까지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간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은 다음과 같다.날짜근무시간근무내용2013. 1. 20.휴무2013. 1. 21.9시간거푸집 정리2013. 1. 22.""2013. 1. 23휴무2013. 1. 24.9시간거푸집 정리2013. 1. 25.""2013. 1. 26.""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간의 주당 총 근무시간과 휴무일수는 다음과 같다. 한편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야간근무를 한 적이 없다.근무기간총 근무시간휴무일수2012. 11. 4. ~ 2012. 11. 10.9시간6일2012. 11. 11. ~ 2012. 11. 17.45시간2일2012. 11. 18. ~ 2012. 11. 24.54시간1일2012. 11. 25. ~ 2012. 12. 1.36시간3일2012. 12. 2. ~ 2012. 12. 8.45시간2일2012. 12. 9. ~ 2012. 12. 15.36시간3일2012. 12. 16. ~ 2012. 12. 22.27시간4일2012. 12. 23. ~ 2012. 12. 29.36시간3일2012. 12. 30. ~ 2013. 1. 5.18시간5일2013. 1. 6. ~ 2013. 1. 12.27시간4일2013. 1. 13. ~2013. 1. 19.45시간2일2013. 1. 20. ~ 2013. 1. 26.45시간2일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3. 11.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2. 5. 15.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0. 9. 2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2010. 10. 8. 같은 병원에서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이후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 하였는데, 투약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 . 8. 10. 혈압이 177/109mmHg, 2012. 10. 12. 혈압이 170/105mmHg로 검사되기도 하였다.3)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 및 사망 경위망인은 2013. 1. 26. 이 사건 현장에서 해체된 가설재를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그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1.9도, 최고기온은 영하 5.1도였다. 망인은 같은 날 17:0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한 후 그 다음날 07:10경 몸이 굳어진 채로 발견되에 병원으로 후송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7. 22. 망인에게 심근경색증,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확인되고, 발병 직전 업무량의 증가나 급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31. '발병 이전 특별히 돌발 상황이 발생되거나 업무량이 증가 또는 급각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 전날 및 발병 전 1주일 동안 연장근로가 없었던 점, 발병 전 3개월 내 1주 평균 총 근무시간이 35시간이며 휴무일수도 37일으로 만성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거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의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16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간 매일 9시간 근무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해오던 거푸집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내 1주 평균 총 근무시간은 35시간이었고 위 기간 동안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3. 1. 26.에는 이전보다 기온이 떨어져 최저기온이 영하 11.9도, 최고기온이 영하 5.1도였으나 지하에서 작업하는 시간도 있고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중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러 근무시간 내나 추위에 노출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히 논란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인다.2) 망인은 보통 50분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였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으로 합계 2시간을 부여받았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간 휴무일수가 37일이었고, 사망 전 1주일 간 휴무일수는 2일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무 중 또는 근무를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망인이 2012. 12.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창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평소에 수행하였던 업무(해체된 비계 등을 운반하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추락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망인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기 약 1달 반 전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평소에 수행하던 가설재 운반정리 등의 단순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이 2005. 3. 11.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0. 9. 26.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망인이 위와 같이 급성 심근경색 증이 발병한 이후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투약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압이 높게 측정된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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