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4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787,2심【주문】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소외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1975. 8.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4.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 있는 반도체부품 및 장비제조 업체인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에서 근무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2. 18. ○○테크의 사업주인 소외2(이하 '사업주'라 한다) 소유의 포터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7:20경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테크 앞을 지나쳐 20~30m 가량 진행하다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한 후 보도경계석까지 2차 충격한 다음 운전석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00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23.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게 전부 맡겨져 있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차량은 날씨가 추워 출퇴근이 어려운 망인에게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평소 이용상황과 관리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전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테크를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경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테크에서 철구조물을 용접하기에 앞서 제관(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을 만드는 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매일 08:00부터 17:00까지 이고, 당초 2, 3개월 가량 일용직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다.2) 망인은 2013. 2. 16. 토요일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후 주말 동안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달 18일 월요일 아침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3)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업무시간 중에는 통상 ○○테크 사무실에 있는 보관함에 차량열쇠를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거래처 영업 등에 사용하여 왔고, 보험료나 유류비 등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였다.4)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을 3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이전에도 여러 번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는데, 날씨가 추워 불편하다기에 출퇴근 할 때에 사용하라고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망인은 ○○테크로부터 약 5.6km 떨어진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 거주 하였는데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14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거주지에서 ○○테크로 이동하는 통상의 경로에서 20~30m 가량 지난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차량 역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같은 호 바목에서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이 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요건들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교의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 궁극적으로는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해당 근로자 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2013. 2. 14. ○○테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망인을 수년 전부터 알아왔고, 과거에도 일용직으로 여러 번 채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출퇴근 시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 외에 사업주가 망인에게 교통보조비나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테크의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통근차량 역시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소형 화물차량으로서 ○○테크의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 왔고 그에 따른 경비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므로 망인이 주말에 이 사건 차량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과는 별도로 적어도 평일 일과시간 중에는 차량의 관리 이용권한이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테크를 지나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사고발생 장소가 근무지와 인접하여 있고, 사고발생 시각 역시 출근시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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