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65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노인전문○○○병원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4. 원고 ○○○노인전문○○○병원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부과한 처분,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탑신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07. 11. 15. ○○○와 ○○○시 탑동동 이하생략 소재 원고 ○○○노인전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 재단은 2010. 11. 4. ○○○와 원고 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위탁운영 협약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 재단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율이 2,5%에서 6,5%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원고 병원에 관한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병원에 관한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 중 ○○병원에 관한 부족분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에 의하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다(원고 병원이 원고 병원에게 부과되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은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 재단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병원과 ○○병원은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은 원고 재단이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 재단은 원고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관하여 ○○○로부터 감독을 받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병원에 재직하는 의사의 상당수가 공중보건의로서 ○○○가 이들의 근무에 관여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의 운영 수입은 ○○○의 수입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과 ○○병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임에도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모든 사업이라고 규정할 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규모가 커서 상시근로자가 많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높게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재단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병원 수탁 운영이 그 사업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고 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원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병원 운영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원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원고 재단의 판단 하에 구입하거나 채용하는 등 원고 병원 운영에 대하여 ○○○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재단이 원고 병원에 관한 고용보협료 등을 남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재단의 사업에는 ○○병원의 운영과 ○○○로부터 위탁받은 원고 병원의 운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병원과 ○○병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재단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