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7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5. 9.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년 2월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 하던 '○○○○○○ ○○○○공장 토목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제2공구-1 지역의 철골설치 공사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8. 14. 근무를 마친 후 19:00부터 시공팀장, 현장소장 등과 회식을 하고 23:3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16 일 06:00경 휴가를 마치고 귀가한 직원 소외2에 의하여 이불 위에 엎드린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확인된 것 외에 특별한 중독이나 손상, 질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심근경색 등)로 추정되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1. 망인이 ○○○○의 대표이사로서 하도급 받은 공사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현장소장 등의 지시 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업체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의 철골설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대가로 월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2) 망인이 바닥부터 지붕까지 철제구조를 설치하는 고된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사건 재해 직전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무리한 작업 일정을 소화한 점, 그 결과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동료들에게도 항상 피곤한 모습을 보인 점, 망인이 생전에 심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여건1) 이 사건 공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당진시 송산면 이하생략에 ○○○○○○ 주식회사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로 시공사는 ○○○○ 주식회사이고, 하도급업체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며 재하도급업체는 ○○중공업이고, 재재하 도급업체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이다.2) ○○○○는 ○○중공업 또는 ○○○○과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공사기간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공사금액 45억 원에 제2공구-1지역의 철골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다.3) ○○○○의 소속 근로자 4명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70~80명 정도의 작업인력과 장비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망인은 주 2~3회 가량 현장에 출근하여 전체 진행상황을 확인 감독하였다. ○○○○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인근에서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두 현장을 번갈아 가며 관리하였다.4) ○○○○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장비비는 ○○중공업이 직접 지급하였고, 망인의 급여를 포함한 나머지 경비는 모두 ○○중공업이 ○○○○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면, 이를 다시 ○○○○이 ○○○○에 공사비로 지급하고 그에 관하여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5)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오피스텔 숙소는 ○○○○가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 한 곳으로, ○○○○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숙소가 제공되었다.6) 망인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한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무내역에 의하면 2012년 5월 하순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전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공정률이 80% 정도에 이르러 주요한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망인 역시 2012. 8. 호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견해1) 망인은 2007년 10월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 받은 외에 특별히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건강검진 역시 받지 않았으며, 평소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부패로 인하여 심실근육층 등 심장 전반에 대한 정확한 검사는 어려우나, 심장 동맥에서는 동맥경화가 확인되고, 부분적으로 고도의 동맥경화(동맥 내강의 75% 이상이 막힌 상태)도 관찰되는바, 이러한 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를 수 있다. 갑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이나 외상 혹은 중독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3) ○○○○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부검감정서에 기재된 고도의 동맥경화는 동맥경화로 혈관이 막히거나 거의 막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약간 진행된 경우에도 혈관 벽에 쌓여 있던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터지면서 관상동맥을 막아서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전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약 반수에 해당한다. 즉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점진적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동맥경화만 있는 부위에서도 위와 같이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약간의 동맥경화만 있었던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심장으로 오인할 수 있다.4) 관련 의학지식(심근경색)심근경색은 지속적인 심근허혈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심장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하여 발병하나, 관동맥박리, 색전증, 경련, 혈관염에 의하여 초래되기도 한다. 죽상경화증은 동맥혈관이 죽상반에 의하여 내부가 좁아지면서 딱딱해지는 증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흡연, 비만, 운동부족,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쟁적으로 성취욕이 강한 성격, 나이 등도 발생인자가 된다.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에는 혈관평활근의 수축, 심박동수의 증가, 혈압의 상승 등 심혈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심근경색의 위험을 촉진할 수 있는바,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3배 정도 증가시킨다.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주요한 위험인자는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24호증, 갑 제27 내지 3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직급이 대표이사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공사현장의 인력과 장비배치를 점검하는 등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망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각이나 결근, 조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인근에 있는 별도의 공사현장 업무에 관여하기도 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업체나 상위 수급업체들로부터 업무상 요청이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인 공사진행에 관한 것일 뿐 망인 개인의 근로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동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 소속 근로자 들의 인건비는 ○○중공업이 직접 지급하였으나 채용 및 감독 등 그 밖의 인사관리는 모두 망인이 도맡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망인의 급여는 ○○중공업으로부터 직불되지 않고 ○○중공업과 ○○○○을 거쳐 공사비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그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어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육체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될 수 있는 철제구조 설치작업을 직접 수행 하지는 아니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기 이전에도 다년간 동종 업계에 근무 하면서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무렵 특별한 업무내용의 변화를 겪지도 아니한 점, ③ 망인은 사업주로서 평소 자신의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평소 동맥경화를 앓았던 것으로 보이나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흡연을 지속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동맥경화에 흡연 습관이 더해져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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