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 등 취소
2013구합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4누238,2심-대법원,2014두450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2.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경골 하부골절(족관절면 포함), 좌측 후족부 좌상, 우측 외이 열상,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에피소드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피고로부터 2006. 5. 25부터 2009. 5. 5 까지 기간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50일 동안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았고, 2009. 6. 11.부터 2013. 2. 21 가지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나.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이 심해 휠체어 생활을 하며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 3. 22부터 2013. 4. 23 가지의 3등급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2013. 2. 28. 주먹과 발로 당시의 배우자 소외1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에 대한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결정 처분 및 이미 지급된 2013. 2. 28.부터 2013. 3. 21.까지의 간병료 841,280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폭행 당시 약 10일치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참고 일시적으로 서 있었을 뿐이고, 현재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간병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원고는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나, 위 증거들은 주로 원고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한 의학적 견해이거나 원고와 친분있는 사람들의 진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8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2. 28. 손으로 배우자인 소외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이를 말리던 소외2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한 점(제주지방법원 2013고단870호), 당시 원고는 두발로 서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1, 소외3 등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평소에도 집안에서 두발로 걸을 수 있었고 샤워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였던 점, 최근에 있은 원고에 대한 관련 사건(제주지방법원 2011구합505호)에서의 신체 감정결과에 의하면, 극심한 통증에 의한 운동영역의 제한 정도는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의식이 소실된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며, 원고가 극심한 통증으로 1주에 2~3회 응급실 방문 및 진통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그 만큼의 빈도로 간병이 필요하고,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위와 같은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상태가 적어도 세수, 화장실 이용, 식사 등 일상생활에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비부지급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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