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내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39. 3.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8. 27, ○○광업사 소속으로 광산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이 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로부터 '뇌좌상, 경막하출혈(우측 두부), 열상광범위(오염조직 좌멸상), 측두부, 사지마비 경추 제6-7번 영역, 우측이체열상좌멸창, 양측견갑 부좌상, 욕창, 우측 대퇴 원위부 과상부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1985. 11. 1. 폐질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호흡곤란 및 호흡부전으로 2011. 10. 24. 충청북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 2011. 11. 2. 22:20경 사망하였다. ○○의료원 의사 소외2이 2011. 11. 3.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저산소증,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은 악성흉막삼출증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망인은 기존 (개인)질환인 악성흉막삼출증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3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와상 상태로 28년간 요양해 왔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혈관육종에 대하여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폐활량 감소, 기침반사기능 저하로 폐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미 수술 전부터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호흡기계 감염 가능성이 높았으며,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위험도가 높았다. 망인은 혈관 육종 수술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객담배출능력 및 기침반사기능이 저하되어 수술 후 회복이 느리고 일반 환자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 병발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망인의 전신상태는 악성흉막삼출증의 치료 및 회복 지연에 영향을 주었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악성혈관육종 또는 악성흉막삼출증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치료가 용이하였거나 지연시켜 적어도 자연경과이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전신 상태가 불량해져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악성혈관육종 또는 악성흉막삼출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등가) 망인은 1983. 8. 27.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사망일인 2011. 11. 2.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치료를 받은 28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711,490,070원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1. 7. 3.경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상세 불명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폐의 기타장애, 가슴막의 속발성 신생물 등의 진단을 받고, 악성혈관육종으로 방사선 치료 및 우측 무릎 절단술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10.경 위 악성혈관육종이 폐에 전이되어 악성흉막삼출증을 진단받고, 같은 달 24.까지 경피적 도관 배액술 및 흉관 삽입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2) 관련 의학적 지식(1) 악성혈관육종에 관하여○ 악성종양은 암종(Cancinoma)과 육종(Sarcoma)으로 나뉜다. 암종이란 피부, 점막 등의 상피성 세포에서 생긴 악성종양이고, 육종은 근육, 결합조직, 뼈, 연골, 혈관 등의 비상피성 세포에서 생긴 악성종양이다. 근골격조직(musculoskeletal tissue) 의 종양은 간엽(mesenchyme)과 신경외배엽(neuroectoderm)에서 생긴 조직으로부터 발생한다. 태아의 중배엽(mesoderm)에서 결합조직, 연골, 골, 혈관과 림프관, 근육과 혈액세포가 발생한다. 신경외배엽에서는 신경과 신경막이 발생한다. 근골격 조직의 악 성종양을 육종(sarcoma)이라고 부르며, 위 육종은 양성종양과는 달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독립된 종양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연부조직육종은 폐나 간장 등 실질장기와 몸을 지탱하는 뼈와 피부를 제외한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며 감싸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따라서 연부조직육종은 팔다리, 체간, 후복막, 두경부 등 몸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한다. 혈관육종(Angiosarcoma)은 악성 연부조직종양 중 보기 드문 형태의 종양으로 주로 노인에게서 발견된다.○ 혈관육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주로 저악성도의 혈관 종양을 혈관내피종(hemangioendothelioma)으로 지칭하고, 고악성도의 혈관종양을 혈관 육종(angiosarcoma)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도 한다.(2) 흉막삼출증에 관하여○ 흉막삼출증이란 흉막강 내 정상 이상으로 액체가 고이는 증상을 말한다. 흉막강은 흉벽, 횡격막, 종격동을 덮고 있는 벽측 흉막과, 폐엽 간 틈새를 포함한 폐를 덮고 있는 장측 흉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소량(5~10mL, 0.1~0.2mL/Kg)의 흉수가 존재하며, 생리적으로 호흡 운동 시 폐 확장을 촉진하는 한 편, 폐와 흉벽을 연결함으로써 폐의 팽창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흉수는 벽측 흉막에서 만들어지며 모세혈관의 정수압과 삼투압의 차이 및 림프관으로의 배출 등을 통해 일정한 양이 유지된다. 이러한 생성,흡수의 기전에 변화가 초래 되면 과도한 양의 흉수가 발생하게 되며 흉수는 그 발생 기전에 따라 크게 여출성 (transudates)과 삼출성(exudates)으로 나눌 수 있다.○ 여출성 흉수는 전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흉수로 심부전, 신부전, 간경변증 등에 의한 이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반면, 삼출성 흉수는 흉막 자체의 국소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세균성 폐렴, 결핵, 악성 종양 등에 수반되어 나타 난다.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흉강 천자가 필수적이며 흉강 천자를 통해 얻어진 흡수의 화학물질 검사를 통해 둘을 구분할 수 있다.○ 흉막삼출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흉막성 흉통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침이나 깊은 숨을 쉴 때 흉벽 쪽으로 유발되는 통증을 말하여 그 양이 많은 경우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외 원인에 따른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 진단명 : 하반신 마비, 악성흉막삼출액, 우측 슬관절부 혈관육종○ 향후 치료소견 : 장기간 하지마비에 따른 거동불가로 인해서 폐기능이 감소하였고, 2011. 10.경 검사한 흉부 전산화 촬영상 흉막삼출액 및 무기폐, 폐섬유화가 발생하였고, 양측 폐에 흉막삼출액이 있어 배농 및 균 배양 검사에서 감염증이 속발되고, 이러한 소견의 악화가 사망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2)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5○ 진단명 : 흉막삼출액○ 향후 치료소견 : 망인은 양측 흉막 삼출에 의한 호흡곤란 및 흉수감염으로 흉수 배액 시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하지마비로 인한 장기간 거동 불가 및 전신 영양상태 불량으로 인한 폐허탈 및 폐기능 저하, 감염에의 취약 등은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 ○○의료원 내과 전문의 소외2○진단명 :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기타 명시된 패혈증, 악성흉막삼출증○ 의사소견 : 상기인은 상기 질환으로 2011. 10. 24.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악성흉막삼출증,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및 저산소증으로 2011. 11. 3. 사망하였다.(4) ○○대학교 ○○병원(이하 1○○병원'이라 한다) 비뇨기과 전문의 소외4○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사지마비에 의한 독자적인 보행 및 행동이 불가능하였고, 독자적인 체위변경이 어려웠으며, 변비가 있었고, 상치골 방광루 성형상태로 요로전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24시간 간병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2010. 10. 4. 검사 결과 심부전이나 신부전의 소견은 없었고, 망인이 요양 중 폐렴에 이환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외에 요로감염, 욕창(다발성)이 있었으며, 위 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악성혈관육종은 진행 및 전이가 매우 빠르고 항암약물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예후가 매우 나쁜 암종이다. 망인의 기존 상병으로 인한 거동불가 및 전신상태의 악화로 인해 항암약물치료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에 지장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망인은 악성혈관육종이 폐 및 흉곽에 전이되어 악성흉막삼출증이 생겨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은 장기간의 하반신마비 등의 전신불량상태가 악성혈관육종의 적극적인 치료에 일부 영향을 주었음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악성혈관육종과 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연관성이 미흡하므로 악성혈관육종이 폐에 전이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망인은 장기간의 거동불가 및 전신 영양상태 불량으로 폐기능이 저하되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지가 마비되어 약 28년간 요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악성흉막삼출증, 폐렴, 패혈증 및 이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판단된다. 흉부 엑스선상 흉수와 폐렴을 시사하는 폐침윤 소견이 관찰되고 의무 기록상 염증 수치상승 및 신기능 저하, 고칼륨혈증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렴 및 패혈증을 유발하는 원인 및 이의 발생에 기여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혈관육종에 의한 악성흉막삼출증이 있었고, 흉수감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의 감염증 발생 및 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혈관육종에 의한 악성흉막삼출증이라고 판단된다. 요로감염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분화도가 낮은(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진) 혈관육종에 이환되어 수술을 받았고, 불량한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회복되어 요양 중에 원격전이(악성흉막삼출증)가 발생하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장애 상태(척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객담 배출능력 및 기침반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기저 폐활량이 감소되어 있고는 상태)가 혈관육종의 경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흡수의 원인이 혈관육종에 의한 늑막전이로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고려하였으나, 망인의 전신상태가 치료에 따른 합병증 위험이 높고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통증 조절 및 흉수 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연부조직에 발생한 육종의 경우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화도가 좋지 않은 혈관육종의 근치적 수술 후 단기간에 폐, 늑막 등의 원격전이로 재발한 망인의 경우라면, 전신상태가 양호하여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악성 흉수에 대해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악성혈관육종 및 악성흉막삼출증의 전체적인 질병 경과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 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 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무렵 이 사건 재해를 당한지 28년이 넘어 증세가 고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일반적으로 악성혈관육종은 진행 및 전이가 매우 빠르고 항암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예후가 나쁜 암종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사망은 악성혈관육종이 폐에 전이되어 악성흉막삼출증이 발병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해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5)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소견은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의 전신상태가 불량해진 것이 악성흉막삼출증 등의 악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전반적인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었고, 악성혈관육종 또는 악성흉막삼출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연령, 악성흉막삼출증이 발병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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