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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69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는 업체의 직원으로 2010. 3. 30.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우원위 요골 골절, 우종골골절, 우대되골 골절, 뇌진탕, 수부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양 중 2011. 10. 15.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지사는 2012. 2. 29.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망인이 사망 전 흡연을 한데다가 부검 감정 소견으로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심혈관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아니라 기저질환에 의한 심혈관의 기능 악화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최소한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심장질환이 통상적 경과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사망 이전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 국적자로 1997. 11. 15. 입국하였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심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2010. 4. 1.부터 2010. 10. 25.까지 요양 중 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1. 2. 10. 우종골골절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1. 6. 30. 기골하 관절염으로 인한 유합술을 시행하였다.(다) 망인은 2011. 10. 15.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기다리던 중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3일에 두 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 장기간에 걸친 진통제 투약, 반복된 수술 및 출국기간(2012년 6월) 도래에 따른 압박감으로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다.(2) 망인의 사인 및 이 사건 재해와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소견 심장이 커져 있고 좌측 심장동맥 전하행지에서 고도의 경화, 석회화 및 혈전으로 내강이 막혀 있으며 심근에서 초기 심근경색의 소견을 보는 점, 간에서 중증도의 지방변성을 보나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화학적 검사상 여러 약물이 검출되나 치료농도 범위 내로, 혈중 알콜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 사고 이후 반복된 수술과 입원치료, 수술 이후 동반된 통증 및 이로 인한 장기간 수면 장애, 신체 장해발생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심장질한이 정상인보다 빠른 속도로 유발 또는 악화되 있거나, 운동부족으로 신체적 기능의 쇠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심근경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 자문의 1 소견이 사건 재해와 심근경색과의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2 소견심장질환(허혈성 심질환)은 이미 추락사고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재해 피해자들에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추락사고로 인한 재해와 심근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다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스트레스가 기존 심장질환의 여러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심장질환은 사고가 없었더라도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을 낳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건강관리와 검진이 없어서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마)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바)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소견망인은 부검소견 상 좌전 하행지 혈관의 동맥경화 및 혈전 형성에 의한 심근경색증 발생이 확인된 환자로, 평소 담배를 피워왔다. 부검 소견상 사전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되있는데, 고혈압의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의학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사)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사고 후 1년 6개월간 심장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가 심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운동부족, 스트레스는 죽상경화증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이고, 이로 인하여 사고 후 1년 6개월간 죽상경화증이 생겨 급사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사망 전 진행되고 있던 관상 동맥질환의 진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3) 관련 의학지식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 (atheroma, 동맥경화의 한 형태로 내막에 등지모양의 지방질 침착과 조직의 괴사로 그 붕괴물이 부드럽게 되어 죽상으로 된 것이다. 죽종 내부는 죽처럼 붉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되어 혈전이 생긴다. 또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이나는 경우 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기나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고, 그 결과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이 형성되는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기나 폐쇄되는 경우 생기는 질환이다. 죽상경화증 발생에 관여하는 주요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으며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호모시스테인 증가 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2, 4, 5, 8부터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부터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갔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까지 곧바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직접 사인인 심근경색의 유발 또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건강관리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점, 흡연은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사망 전까지 3일에 두 갑씩 담배를 피웠던 점, 기존 심장질한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직접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은 죽상경화증 발생에 기여도가 매우 적은 위험인자여서 이로 인하여 단기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추락사고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망인에게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이와 관련된 증상이 시작되고, 점차로 악화되었이야 하나, 사망전까지 그러한 증상이 드러나기나 이와 관련한 치료가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망인의 사회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이 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이 보면,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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