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2013구합69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0.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원고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법상 '건축건설공사업'으로 사업분류되어 있다.(2)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타워크레인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산재보험법상 '건설기계관리업'으로 사업분류되어 있다.(3) ○○타워는 산재보험법상 '각급사무소'로 사업분류되어 있다.나.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과 하도급계약(1) 원고는 2011. 9. 30.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공사명 : ○○○○○○○○○○○○ 신축공사- 공사장소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이하생략 일대- 공사기간 : 2011. 10. 1.부터 2012. 12. 10.까지- 계약금액 :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2) 원고는 2011. 12. 6. ○○와 아래와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타워크레인) 하도급계약- 하도급공사명 : 타워크레인공사- 공사기간 : 2011. 12. 7. ~ 2012. 8. 21.- 계약금액 : 118,800,000원- 기성부분금 : 1개월마다 1회 기성청구 및 지급(신청 당월 20일까지 청구)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생략)○ 계약일반조건제1조(총칙) 타워크레인임대인(갑, ○○)과 타워크레인임차인(을, 원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제4조(대여료 등) 1 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제6조(갑의 권리와 의무) '갑'의 타워크레인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3) ○○의 공사내역서에는 '산재보험 : 제외(원도급자 일괄가입)'라고 기재되어 있다.(4) ○○는 2012. 1. 6. △△타워(이하 '△△'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타워크레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제2조(가동기간) 장기가동기간은 장비기사 투입일(2012. 1. 7.)부터 작업 완료일까지로 하며 예상기간은 2012. 1. 7.부터 2012. 10. 15.까지(9개월)로 한다.제3조(장비가동조건)③ 타워 소외1은 '을(△△)'이 채용하고 반드시 현장에 관리자를 보내어 '정상가동 여부, 작업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타워소외1에 대하여는 '갑(○○)'이 관여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을'이 관리하여야 한다.제4조(도급비)① 가동시간에 대한 도급비 : 36,000,000원으로 하고, 월 정상 가동시 기성금액은 4,000,000원으로 한다.② 설치 및 해체는 3,500,000원/회당, 대당으로 한다.③ 상승 및 브레싱은 1,500,000원/회당, 대당으로 한다.제5조(각종 보험 부담)① 소외1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을'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② 각종 사고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산재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전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재해보험의 가입은 '을'이 한다.다. 재해의 발생△△는 2012. 1. 6.부터 현장에 소속 근로자인 소외3을 투입하여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소외3은 2012. 8. 2. 타워크레인에 올라가던 중 타워크레인 사다리의 방호망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부 5-6번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라. 피고의 행정지침2008. 1. 1.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피고는 타워크레인의 임대업과 관련한 산재보험의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지침을 마련하였다.기존 행정해석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원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2008. 1.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개정으로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 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소외2,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3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 적용합니다.마.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변경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 기계인 동시에 건설현장의 구축물로 공사현장과 동일 위험권 내에 있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설치, 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운전원 뒤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나,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설치, 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만을 투입한다면 이는 건설공사 도급의 일종으로 보아 원수급인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변경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학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이거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다. 그런데 소외3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인 ○○ 또는 △△ 소속의 근로자이고, ○○는 △△가 원고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전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한편 2008. 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로 편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정부가 공증한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한하여 대여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 및 덤핑계약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 온 타워크레인 미보유 대여업자를 자연 퇴출시키고, 이를 동해 타워크레힌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점, 타워크레인 관리책임의 주체를 소유자로 명확히 하고, 타워크레인에 관한 정보(소유자, 제원, 제작연도, 사용연수, 검사합격 여부)를 일반에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 관련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2007년까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여겨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었고, 2008. 1.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는 정부가 공증한 타워크레인 소유자에 한하여 대여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점에 있으며,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상 법적 변경하려는 데 있지 않은 점, ②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사업주가 건설용 기계 장비를 기계 장비 조작 근로자와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만 건설업자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가 타워크레인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원고와 △△의 관리 하에 타워크레인의 설치 가동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건설기계대여업자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 입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③ 영세한 인력파견업체로 보이는 △△는 ○○와의 타워크레인 하도급계약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외3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인력파견업체를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원고와 ○○의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의 타워크레인조종사는 원고의 현장책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 원고가 ○○의 타워크레인조종사에게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할 여지가 크고, ○○ 작성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산재보험을 일괄 가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수급인인 원고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작업을 포함한 수급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적용단 위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