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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2013구합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7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6,68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2012년 하반기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재무제표증명원, 기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하도급공사(외주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표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층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0. 24. 원고에게 [표2]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1] (단위 : 원, 이하 같다)구분2009년2010년2011년고용보험건설업본사실업급여신고(조사전)64,316,66048.000,000104,767,087확정정산(조사후)128,840.924126.39기147110,008,753차액64,524,26478,392,1475,241,666고용안전신고(조사전)641316.66048,000,000104,767,087직업능력개발확정성산(조사후)1281840,924126,392,147110,008.753차액64,524.26478,392,1475,241,666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실업급여신고(조사전)150,530,00040,705,00048,000,000확정정산(조사후)299,097,2701,113,773,288948,440,055차액148.567.2701,073,068,288900,440,055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신고(조사전)150,530,00040,705,00048,000,000확정 정산(조사후)299.097.2701,113,773,288948,440,055차액148,567,2701,073,068,288900,440,055산재건설업본사신고(조사전)64,316.66014,400,00016,800,000확정정산(조사후)50,920,83429,903,50126,460,120차액-13,395.82615,503,5019,660,120건축건설공사신고(조사전)212,568.92074,305.00048,000,000확정정산(조사후)377.017,3601,210,261,9341,071,228,688차액164,448,4401,135,956,9341,023,228.688[표2]구분2009년도 보험료징수처분2010년도 보험료징수처분2011년도 보험료징수처분합계고용보험건설업본사1,100,710(가산금 74,200. 연체금284.480 포함)1,207,840(가산금 90,140, 연체금216.200 포함)83.200(가산금 6,960, 연체금6,560 포함)35,470,440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2,535,050(가산금 170.850]연체금 655,680 포함)16,535,900(가산금 1,234.020. 연체금 2,961,600포함)14,007,740(가산금 1,171,220,연체금 1,124,320포항)산재보험건설업본사-150.870214,900(가산금 16,120,면체금 37.550 포함)123,000(가산금 10,280, 연체금9,840 포함)111,216,720건축건설공사8,394,880(가산금 565.700,연체금 2,172,160포함)57,538,490(가산금 4,293,910,연체금 10,305.400포함)45,096,320(가산금 3,770.590.연체금 3.619,760포함)합계11,879,77075,497,13059,310,260146,687,16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나. 판단(1) 관련 법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문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 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보수종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외주공사비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한다) 계정원장의 총액 중 다음 [표3]의 거래처는 거래처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하도급공사계약서상의 금액(1,958,707,000원)을 기초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표3]구분순번거래처공사명금액(원)업종2009년1○○○○건설○○○○○○송장신축 공사43,050,000제조,건설업2○○○○○엘리베이터○○○주식회사○○○승강기설치공사46.000,000제조업소계89,050,0002010년3○○○○건설○○○○공장신축공사24,545,455제조,건설업4㈜○○엘리베이터○○○○건물신축공사27,000,000제조,건설업5㈜○○엘리베이터○○○○○○공장증축 공사47,000,000"6○○○○산업(주)"69,700,000도매 건설업소계168,245,4552011년7○○○○건설"11,200.000제조,건설업8"○○○○○○ 등공장신축공사150,700,000"9"○○엔지니어링공장신축공사30,000,000"10"○○○공장신축공사25,000,000"11○○공영○○○○○○ 등공장신축공사150,000.000제조업소계366.900,000합계624.195.455(나) 판단1)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고유제품 생산업 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해당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설치 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급받은 금액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살피건대, 원고는 ○○○○○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공영 등이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업체의 제조 및 설치공사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건설이 생산제품에 대한 제작 및 설치작업을 직접 행하였다면 각 해당 월에 관한 자재납부 계약 서상의 노무비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업체들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피고에 대한 하수급의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의 기재 업체들이 해당 고유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설치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거래 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또한,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하수급인의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 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인건비가 건설 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과 동일한 경우에 비로소 이를 하도급공사의 임금내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순수재료비 공제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재료 계정에 계상된 내역 중 2009년도 58,344,592원과 2010년도 716,086,434 원, 2011년도 351,402,754원 이상 합계 1,125,833,780원은 원고가 직접 재료를 구매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원도급 일용노임은 2009년 157,130,000원, 2010년도 365,713,330원, 2011년도 336,618,010원인 사실, 원고의 원도급 외주공사비는 2009년 443,647,719원, 2010년 2,337,687,369원, 2011년 2,034,568,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재료 계정상의 재료비는 원고가 하도급입체에 사급자재로 제공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직접 재료비와 관련된 직영인건비 노임대장상의 노임이 기존 결산서상 잡급 인건비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직접재료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만64세 이상 근로자 및 외국인, 주 월 시간 미달 근로자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만64세 이상자 및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115,865,000원 (2010년 : 68,525,000원, 2011년 47,340,000원)과 주 월 시간 미달 근로자에게 지급 된 171,245,000원(2010년 : 40,220,000원, 2011년 : 15,160,000원)은 고용보험과 관련한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판단1)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만 64세 이상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지만,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소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만64세 이상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고용보험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서 직원급여 내지 원도급 일용노임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인정하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에 대하 여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나,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 는 자)는 고용보험적용 대상자인바,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주 월 시간 미달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적용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5) 노무비 비율 적용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통상적인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노무비 비율은 총공사비의 17 ~ 23%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노무비 비율 32%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 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32%(2009년 ~ 2011 년)인바, 위 노무비율은 전국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규모별로 각각 일정비율의 사업장을 표준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당해 보험년도 이전 3개년 통 안의 결산자료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 하도급노무비율을 조사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노무비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국 보수총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전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시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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