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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3. 30. ○○자동차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타이어 장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9. 4. 8.경부터는 자동차 문짝 패널을 파랫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해 왔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 치료 받다가 2012. 5. 30.경 MRI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SLAP 병변,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견부 근막 통증 증후군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위 우측 견부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무거운 패널을 직접 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해왔는바 이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피고도 원고의 업무상 어깨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작업 자세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우측 견부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는바 이는 서로 모순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가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수행한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부서명근무기간담당업무2공장 의장부1988. 3. 30. ~ 1991. 9. 8.약 3년 5개월타이어 장착, 엔진조립노동조합1991. 9. 9. ~ 1992. 2. 16.약 5개월노동조합 업무휴직1992. 2. 17. ~ 1993. 1. 26.약 11개월휴직2공장 의장부1993. 1. 27. ~ 1998. 3. 29.약 5년 2개월타이어 장착, 엔진조립노동조합1998. 3. 30. ~ 1999. 5. 31.약 11원 2개월노동조합 업무2공장 의장부1999. 6. 1. ~ 1999. 10. 6.약 4개월타이어 장착, 엔진조립○○○부1999. 10. 7. ~ 2002. 1. 21.약 2년 4개월변속기, 리어서스펜션, 에어컴프레셔 장착작업, 타이어 서브 작업노동조합2002. 1. 22. ~ 2004. 1. 25.약 2년노동조합 업무○○○부2004. 1. 26. ~ 2009. 4. 7.약 5년 2개월변속기, 리어서스펜션, 에어컴프레셔 장착작업, 타이어 서브 작업프레스 2부2009. 4. 8. ~ 2009. 10. 22.약 7개월차량 문짝 부품 적재 작업노동조합2009. 10. 23. ~ 2011. 9. 30.약 1년 11개월민주노총 금속노조 파견근무프레스 2부2011. 10. 1. ~ 2012. 5. 29.약 8개월차량 문짝 부품 적재 작업2) 원고가 프레스 2부에서 수행한 차량 문짝 부품 적재 작업은 배출장비에서 허리 높이의 작업대로 배출된 약 6kg의 차량 문짝 패널 2장을 양 손으로 잡고 든 다음 뒤로 돌아 뒤 쪽의 파랫트에 적재하는 것으로, 작업자는 주 · 야 맞교대로 하루 약 10시간가량 약 12초에 1회 적재의 작업 속도로 위 작업을 반복하여 하고, 보통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을 한다.3)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우측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가) 원고 주치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상병명 : 우측 어깨 관절 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작업 내용은 10kg 이상의 패널을 두 손으로 들고 180도 회전한 후 적재대로 이동을 하는 동작으로, 상지를 어깨에서 든 채로 힘을 주어야 하므로 어깨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근무기간, MRI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어깨 부담이 기는 작업을 한 경력이 길지는 않으나, 패널을 회전하는 작업이나 이동하는 작업 도중 어깨에 중량물의 부하가 결리는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어 MRI에서 확인되는 견봉-쇄골 관절 비후, 삼각근하 점액낭염 같은 퇴행성 변화가 상승,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어깨에 걸리는 힘에 의해서 관절 와순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 · 진행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우측 견부 근막통증 증후군 모두 작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MRI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의심됨.다)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 회신-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원인은 크게 외상성과 반복 동작 기인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상성은 팔을 뻗은 채 넘어지는 손상, 추락 시 한 팔로 갑자기 매달리는 것과 같은 손상, 운전 중 핸들을 꽉 잡은 상태에서 추돌 시 갑작스런 어깨의 외전 외 회전력 발생 같은 손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복 동작 기인성은 투수의 투구 동작과 같은 어깨의 측방 거상, 외회전 후에 공을 던진 후의 팔로스로우와 같은 일련의 동작이 반복되면서 상완 이두근 장두건의 부착 부위가 꼬임과 풀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착 부위의 관절 와순이 찢어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병변이다. 일반적인 노동현장에서 중량물을 던지는 동작, 삽질, 곡괭 이질, 햄머질 등이 대표적인 유사 동작이고, 일회성이 아닌 반복 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MRI 소견은 만성 병변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은 관절경 소견이 필요하다. 원고의 경우 관절 와순 주변에 남종으로 보이는 병변이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급성 소견보다는 만성 병변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다. 급성은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고 만성은 반복 사용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상병은 위의 외상의 병력이 없다면 진구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부적절하거나 불편한 자세 또는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는 자세로 동일 업무 또는 동작을 반복할 경우 발생 가능한 근육 질환이다. 이 사건 상병과 근막 통증 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현격히 다르므로 같은 부위라 하여도 업무 연관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상 견봉-쇄골 관절의 골극과 비후, 연골의 불규칙성 등은 존재하였고 이는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기전과는 다소 상이한 노동 형태로 판단된다.- 1988년부터의 육체적인 노동이 위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반복 작업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려면 투수의 투구 동작, 곡괭이질과 유사한 어깨의 측방 거상, 외회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차량 문짝 패널 적재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기전과는 상이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나) 원고가 자동차 문짝 패널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서, 패널이 배출되는 작업대와 파렛트의 높이, 거리 등 작업장의 한경, 원고의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패널을 옮길 때 어깨를 크게 외회전하거나 거상하는 동작, 거상한 재 이동하는 동작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프레스 2부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가지 차량 문짝 패널 적재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총 15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패널 적재 작업 수행 기간 중간에 노동조합 업무로 1년 11개월가량의 공백이 있었던 점, 그 전에 다른 부서에서 수행한 변속기, 리어서스펜션, 엔진, 타이어 등의 장착 작업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기전과는 상이한 작업으로 보이고, 그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은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여 작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과 근막 통증 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현저히 다르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원고의 작업이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더라도 이를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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