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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1184,2심【주문】1.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5. 7.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5. 10.부터 1984. 3. 7.까지 ○○광업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2. 27.부터 2006. 3. 4.까지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 병형: 제1형(1/2), 심폐기능의 정도: 경도장해(Fl)'로 진단되어 제7급 제15호의 진폐장해등급을 받았다. 망인은 2010. 2. 1.부터 같은 달 5.까지 정밀검진을 다시 받은 결과 '진폐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의 정도: 경도장해(Fl)로 진단되어 마찬가지로 제7급 제15호의 진폐장해등급을 받았다.다.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망인은 진폐장해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었다.라. 망인은 2011. 12. 1.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종합의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3.까지 약물치료 및 산소흡입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5: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 선행사인은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12. 9. 피고의 태백지사를 상대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태백지사는 2012. 1. 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또한 2012. 10. 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걸린 진폐증으로 인해 합병증인 폐기종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렸고, 이와 같은 폐질환으로 ○○○○종합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쇄성 폐질환 및 진폐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폐증 외에도 양측 폐엽에 폐기종에 산재하여 중심성 폐기종이 심했고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도 있었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뒤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폐 및 기관지에 관련된 질환 외에도 2003. 7.경 협심증 및 울혈성 심장기능상실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5년 기준으로 약 30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해왔다.라) 망인은 2005. 6. 11. ○○대학교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견이 나왔다. 또한 당시 망인의 폐를 CT 촬영한 결과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였다.마) 망인은 2010. 11. 9.부터 2010. 12. 6.까지, 2011. 1. 28.부터 2011. 4. 11.까지, 2011. 9. 1.부터 2011. 11. 14.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행 및 협심증, 심부전의 병발에 따른 호흡곤란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은 입원 치료 중 산소흡입과 기관지 확장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받았고, 증상이 호전되면 통원 치료를 하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하는 등의 치료를 반복하였다.바) 망인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퇴원한지 약 2주 후인 2011. 12. 1.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곤란 등을 원인으로 다시 ○○○○종합의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종합의원의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인이 처음에는 '심장정지'로 기재되어 있다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소견서(1) 망인에게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은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상태로,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소기관지장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와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흡연이고, 탄광의 분진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것 역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환을 증가시킨다. 특히, 망인에게 발견된 폐기종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다.(2) 국소적인 폐기종은 탄광부 진폐증 환자에게 흔하게 발견된다. 탄광부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 결절 부위 주변에 국소 폐기종이 발생하기 쉽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에 따라 진폐증 환자의 진폐결절이 중심소엽에 발생한 경우 폐기종이 중심소엽 부위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기타 원인(주로 흡연)에 의한 중심소 엽성 폐기종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진폐결절이 존재하는 환자에게서 폐기종성병변이 확인되면 탄광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과 같은 경우 탄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폐기종이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으로 경미하였다고 하나 진폐병형과 폐기능 저하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폐기능 저하는 별도로 측정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2011. 8. 16. ○○의료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상폐활량(FVC) 1.44L(42%),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0.75L(28%), 1초율(FEV1/FVC) 67%로 아주심한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었다.(4) 망인의 폐기종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나)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으로 경미하고, 망인의 폐기종은 진폐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성 폐기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피고의 태백지사는 위 자문의 소견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1)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외에도 2003년 이후 협심증,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이 2011. 12. 1. ○○○○종합의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혈압, 맥박수, 호흡수 및 체온이 지극히 안정적이었고, 2011. 12. 1. 복부초음파, 흉부 CT, 폐기능 검사를 모두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상적인 활동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는 위 입원기간 동안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외에 소염진통제, 안정제, 변비약, 위장관 약제가 투여되었으나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지시되었던 산소투여 및 스테로이드제 주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망인의 위 입원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 소견이나 치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오히려 망인의 의무기록지상 망인의 사인이 심장마비에 의한 급사로 기록되었다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수정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보면 망인이 2011. 12. 3. 새벽에 예기치 않은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급사에 진폐증 및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되었고, 망인이 2003년 이후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았으며, 2011. 12. 1. 입원한 이후의 의무기록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 소견이나 치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심장마비에 의한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마) 이 법원의 각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에게 발생한 폐기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흡연일 것이라고 진단하였다.(2) ○○○○병원 소속 의사 소외3는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 및 광산에서의 근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3) ○○○○종합의원의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기재하였다고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 ○○○○종합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망인에게는 진폐증 외에도 중심성 폐기종이 관찰되었는데, 망인이 하루 한 갑씩의 담배를 30년 넘게 흡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망인이 10년 가까이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을 흡입한 점, 진폐증 환자에게 폐기종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른 원인에 의한 폐기종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호 가목 (1)에 따르면 망인과 같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진폐환자에게 폐기종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기종 또한 망인의 진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기종을 포괄하는 병명으로서, 폐기종이 진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한 진폐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이나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소견은 믿기 어렵다.나) 한편,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서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망인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 심장마비에 의한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진폐병형만으로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도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를 별도의 검사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2006년 및 2010년도 당시의 검사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가 경도장해(Fl)로 진단되었으나, 망인이 2011. 8. 16. ○○○○○○의원에서 심폐기능 장해의정도를 진단한 결과 그 수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나목 (1)도에서 정한 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처럼 망인의 심폐기능이 2011년도에 급속도로 악화되어 망인에게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심폐기능 장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히 망인의 진폐병형이 경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채택하기 어렵다.다) 망인은 2011. 12. 1. ○○○○종합의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2010. 11. 9.부터 2010. 12. 6.까지, 2011. 1. 28.부터 2011. 4. 11.까지, 2011. 9. 1.부터 2011. 11. 14.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위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 소외3에 따르면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심장질환이 병발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호흡 곤란이 심해지는 경우 입원 치료를 하였고, 다시 증상이 호전되면 통원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이처럼 망인은 2011. 12. 1. ○○○○종합의원에 입원하기 약 1년 전부터 호흡곤란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위 입원일로부터 약 2주 전까지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8. 16. 받은 심폐기능장해 측정 결과 고도장해 수준의 장해가 측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망인은 2011. 8.경부터 심폐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11. 12. 1. 마지막으로 입원한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이와 같은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1. 12. 1. 입원하였을 당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 소견이 없었다는 사정만을 두고 망인이 폐질환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 심장질환은 망인의 폐질환과 결합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을 가중시킨 요인에 불과할 뿐, 망인의 호흡곤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망인의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망인의 심장질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호흡곤란을 초래한 주된 원인인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마) 이처럼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여겨지는 점, 망인이 2011. 8.경부터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의무기록지상 망인의 사인이 최초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이 폐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의사가 망인의 사인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정정 기재하였음에도 정정 전의 기재를 오히려 신빙성 있는 사인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심장질환과 결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3) 이처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여겨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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