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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7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조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 망 소외1(1959. 1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14. 23:37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은행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끼어들기로 인한 시비가 생겼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및 위 택시 밖으로 나와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1. 6. 14. 23:5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 소재 노상에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입가에 침을 흘린 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 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1. 6. 15. 01:21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하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발생 직전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지나가는 타 승용차에 망인이 택시에서 나와 흥분상태로 심하게 욕설을 2~3회 하는 장면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확인되나 이러한 정도가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내재하고 있었는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극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심혈관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가) 망인은 1988. 5. 30. 원고의 모 법정대리인1과 혼인하였다가 2003. 10. 2. 협의이혼하였고, 위 이혼 후로는 가족들과 떨어져 고시원 등에서 혼자 지내왔다.(나) 망인은 ○○○○에서 주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였는데, 주간근무일 경우 07:30부터 13:30까지, 야간근무일 경우 18: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각 택시를 운행하였고, 일주일에 5일간 근무하고 2일은 휴무일이었다.(다) ○○○○과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상 택시운전기사의 한 달 만근은 26일인데, 망인의 2010년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12일이고, 망인의 2011년 근무일수는 3월에 18일, 4월에 19일, 5월에 21일, 6월에(사망일까지) 5일이다.(라) ○○○○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이 ○○○○에 납부하는 사납금은 대체로 월평균 300~400만 원인데 반해 망인의 사납금은 월 100~250만 원 정도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하루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3~4회 가랑 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몇 달 전부터 친한 친구(50세)와 망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업주(여, 54세)에게 몸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하였고 안색이 좋지 않아 위 사람들은 망인에게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1) 망인의 심장은 관상동맥 3개 분지 모두에서 중등도 내지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 소견을 보며, 협착의 정도는 곳에 따라 최대 90% 정도에 달한다. 자유벽 좌측 내막측 심근 부위에서 크기는 4×3cm 정도이고 두께는 0.5cm 정도 되는 섬유화 소견(진구성 심근경색)과 더불어 신선한 출혈 및 괴사(급성 심근경색)가 의심되는 소견을 본다.2)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및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하여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괴사에 이르는 병으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다. 이밖에 동맥경화의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등도 부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2) 흥분하게 되면 우리 몸의 위기대응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기며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고 동맥 경화가 촉진 되며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고 부정맥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3)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은 되지 않지만, 부요인으로는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오직 스트레스만으로 관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심근경색증까지 발병하기는 어렵지만,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 있어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심근경색 발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4)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에 의하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3개의 관상동맥 모두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중등도 및 고도의 협착이 90%까지 관찰되며, 과거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흔적인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최근에 새로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함께 관찰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소 심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고, 과거 심근 경색증도 한번 앓았던 망인이 흥분된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새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앞서 본 망인의 ○○○○에서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심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갖고 있던 중 택시를 운행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2011. 6. 14. 23:37 택시 운행 중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의 시비로 인해 욕설 등 흥분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위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촉매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에 의하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3개의 관상동맥 모두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중등도 및 고도의 협착이 90%까지 관찰되고, 과거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흔적인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최근에 새로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함께 관찰된 점, ② 망인은 평소 상당한 양의 음주, 흡연을 하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등 건강의 이상신호가 있었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이 위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의 시비로 인해 받았을 흥분과 스트레스의 정도를 종합하면, 위 흥분과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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