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7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864,2심-대법원,2014두4166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7. 냉연강판 및 강관제품 제조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배선(配船)관리 부문에서 평사원으로서 배선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8, 15. 의왕시 모락로에 있는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통상적인 근무 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에서 과로를 증명할 만한 업무부담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치명적 부정맥에 따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화시길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담당한 배선업무는 회사 내부의 수출입 관련 팀, 각 공장 출하 및 선적 담당뿐만 아니라 외부의 선사(船社)도 함께 상대하면서 다각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2011년 5월 이후 직급이 사원에 불과한 망인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미주, 유럽, 중동지역 배선업무를 담당하였고 강관제품뿐만 아니라 냉연강판 매출실적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었으며, 원래 5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2011년부터는 2명 또는 3명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항상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2011년 상반기 면담 당시 퇴사 또는 배치전환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1년 8월경 당시 부서장 이었던 소외2 차장이 진급휴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파견직원인 소외3과 둘이서 배선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8. 위경 ○○공장 회의에서 소외4 차장으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14일에는 밀수행위로 관련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선적착오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이 담당한 배선관리 업무는 수출지원업무의 일환으로서 제품의 수출입 일정에 따라 선박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인데, ,냉연강판 또는 강관제품 수출팀의 요청에 따라 선박 일정 계획 및 선적 협의, 제품 출하 및 선적 확인, 수출입 배선 전산입력 및 배선업무 진행, 선임(船賃)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나) 200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배선관리 담당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5명,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4명,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는 3명이였고, 2011년 5월 중에는 소외2 차장과 망인 2명이 근무한 기간이 있었으며, 그 후 배선관리 업무 담당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그룹 내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에서 소외3 대리가 임시로 파견되어 3명이 함께 배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2011년 5월경부터 미주 · 유럽 · 중동 등 지역의 배선업무를 담당하면서 강관제품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냉연강판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지역 배선업무가 중국 · 일본 · 동남아지역에 비하여 대형 선박이 많고 원거리여서 선적 일정이 자유롭지 않고, 선적물량 단위가 큰 경향이 있다.라)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였는데, 배선 관리 업무 담당자의 경우 매월 말일과 다음 달 초일 업무마감을 위해 23:00에서 24:0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주중에는 평균 2~3차례가량 22:00에서 23:00 사이에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인근 정류 장에서 버스를 탔다.마)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 배선관리 부문의 담당자별 수출배선 업무 처리량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월2월3월4월5월6월7월망인3985124128206141157소외2 차장56532216411447소외5 과장537213515020--소외3 대리----28677기타 1314-1012합계148210294308269251293바) 영업관리팀장 소외6은 망인과 2011년 상반기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소외6에게 연말에 퇴사하거나 해외영업으로 배치전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상황가) 이 사건 회사 배선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소외2 차장이 2011. 8. 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진급휴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망인과 소외3 대리가 배선관리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2011. 8. 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배선관리 부문의 수출배선 업무 처리랑 합계는 61건이었다.나)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선적품질개선 회의가 2011. 7. 27.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회의에 본사 영업관리팀 소외2 차장이 참석하려 하였으나 월말에 업무가 집중되는 영업관리팀 특성 때문에 영업관리팀에서 위 회의의 연기를 요청하여 2011. 8. 8.로 연기되었고, 소외2 차장이 2011. 8. 2. 이후 진급휴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1. 8. 8. 태풍 등으로 비행기가 결항되어 망인이 ○○공장 품질보증팀 차장 소외4에게 전화상으로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자, 소외4이 영업관리팀의 사정 때문에 재차 위 회의를 연기하여야 하는데 화가 나 망인을 질책하였다. 그 후 위 회의는 그 다음 날인 2011. 8. 9. 개최되었고 망인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다.다) 2011. 8. 14.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착오로 제품에 라벨을 잘못 부착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선박에 원래 선적예정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선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소속 소외7와 망인이 전화연락을 하며 긴밀히 협조하여 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위 사고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배선관리 업무의 특성상 주말에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망인은 2011. 8. 15.에도 ○○공장 제품출하 담당자와 몇 차례 업무상 전화통화를 하였다.라) 망인은 2011. 8. 10.과 같은 달 11일에는 거래처 등과 회식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22:20 내지 22:50경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망인은 2011. 8. 12.에는 19:40경 이 사건 회사 인근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귀가하였고, 같은 달 13일(토요일)부터 같은 달 14일(일요일)까지는 주말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15일(광복절)에는 공휴일이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1. 8. 14. 24:00경 친구들을 만나 당구장과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달 15일 03:30경 귀가하였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전 3개월(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8월경) 사이에 매출목표 차질, 고객의 불만 제기 등으로 업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 심근내주행 등 증상이 보이며, 심실근육층에서 사이질의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 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회사 배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월평균 업무량이 78% 이상 증가하였고 퇴근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는 부검결과 심근세포 비후 등이 확인되 였는데 이러한 심장 병변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항이고,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1, 13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7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망인이 수행하던 배선관리 업무의 담당자 수가 감소하여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사망하기 얼마 전에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선적착오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심장병변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2008년 1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3년 7개월가량 배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배선관리 업무가 비교적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3개월 사이에 매출실적 관리 등에 차질을 빚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만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1. 8. 8.경 소외4 차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사망 전날인 2011. 8. 14. 선적착오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선적품질개선 회의가 연기된 것은 영업관리팀의 사정 또는 기상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2011. 8. 9. 회의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적착오 문제 역시 소외7와의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이 주 2~3회가량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업무 관련 전화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했다. 특히 사망하기 전 3일간(2011. 8. 13.부터 같은 달 15일) 연휴였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휴식하였으며, 2011. 8. 12.에도 비교적 일찍(19:40경) 퇴근하였다.4) 적어도 2011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 배선관리 업무를 3명이 담당하였다.2011년 5월경 소외3 대리가 충원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망인이 월 200건이 넘는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3 대리가 충원되어 업무를 인계받은 후에는 망인이 월 150건 안팎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년 5월경까지 배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5 과장도 월 150건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2011년 5월경 이후 망인이 종전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음은 인정되나, 망인의 배선관리 업무 경력, 직위 등을 고려했을 때 망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업무가 편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2011년 8월경 소외2 차장이 진급휴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망인과 소외3 대리가 배선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2011. 8. 1.부터 2011. 8. 15.까지 배선관리 부문의 수출배선 건수의 합계가 61건으로 많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배선관리 업무의 특성상 월말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소외2 차장은 2011. 8. 25. 복귀할 예정이었다), 망인의 업무가 2011년 8월에 급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6) 부검결과 망인에게 심근세포 비후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장 병변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망인이 위와 같은 심장 병변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도한 연장 근무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심장 병변이 악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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