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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7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2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소외1(1966. 10.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강남융자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0. 7. 5. ○○○○병원 수원센터(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배우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배우자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클럽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25톤 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6.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귀가를 위한 경로선택과 사고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고 당일 받은 건강검진은 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검진기관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며 검진비용을 전액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한 점, 망인은 평상시 이 사건 승용차로 출 · 퇴근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유류비를 받기도 한 점, 망인은 건강검진을 위해 새벽 5시경 자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을 다녀올 수 있는 최적 및 최단 경로를 선택했고 건강검진 역시 출장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강검진에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관하여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 · 관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10. 6. 1.부터 2010. 7. 30.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고, 망인은 2010. 5. 24. 본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청하였다.2) 망인은 2010. 7. 5.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았고, 같은 날 07:05부터 09:2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망인의 자택인 용인시 동천동 이하생략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이 사건 병원까지의 거리는 12km가량 된다.3) 망인은 건강검진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배우자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오던 25톤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망인의 사망이 비록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건강검진을 주관하였고 검진병원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7. 5. 망인에 대하여 건강검진 후 회복 등을 위해 공가를 승인해 주었고 건강검진 시간이나 이동경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2) 원인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사업주가 주관하는 건강검진에 다녀오기 위해 근로자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사업주로서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건강검진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였을 뿐 출장명령 등 조치를 한 바가 없으므로, 망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이 출장의 일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4)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면유도제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검사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운전을 피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05:00경 자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택과 이 사건 병원의 거리가 12km가량이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소요시간은 30분 정도로 보이는데,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이 07:05경 시작된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의 기재).5)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과장 이상 간부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망인이 외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 중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는 2009년경 4차례가량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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