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78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6. 10.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2011. 7. 14.부터 주식회사 ○○방송(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방송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의 제작에 조연출로 참여하여 연출자 보조 및 편집 업무 등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1. 10:15경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동료들과 축구 경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려졌고, 같은 날 14:20경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는 2013. 1. 17. 망인은 사망 이전에 업무상 과로를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성 심장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인성쇼크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가)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가) 망인은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채용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 아닌 점, 망인은 주로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질상 반드시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망인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내지 제5 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회사 내 기획제작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인 '○○○○○○'의 연출자 소외2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망인에게 위 프로그램의 조연출을 맡겨 연출자 보조 및 편집 업무 등을 주로 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촬영 장소에서 연출자를 보조하였 고, 연출자로부터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2) '○○○○○○'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11:00경 방송되는데, 방송되기 전에 촬영을 한 후 방송용으로 편집을 하고, 음악 및 효과음 등을 더하는 작업을 한 후 종합적으로 편집하여 방송되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촬영 및 편집을 하고, 월요일에는 음악 및 효과음 등을 더하는 작업을 하고 종합 편집을 준비하며, 화요일에는 종합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는데, 망인은 위 프로그램 제작 과정 중 주로 촬영 당시 연출자를 보조하고, 위 프로그램 작가와 함께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에서 비치된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된 것을 방송용으로 편집하는 작업을 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9. 원고에게 소속을 '기획제작국'으로, 직위를 '조연출'로, 근로기간을 '2011. 7. 14.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4) 망인은 2012년 3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 내 편성제작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인 '생방송 ○○○'의'○○○의 ○○○○시골여행'에도 조연출로 제작에 참여하였고, 위 프로그램의 연출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연출자 보조 및 편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5) 망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 및 ,생방송 ○○○'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 횟수 당 대개 25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그 외 특집방송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가산하여 1개월마다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라.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1) 망인은 주로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를 보조하고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이 수행한 업무 중 연출자 보조 업무는 그 성질상 당연히 근무장소가 촬영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편집 업무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편집 업무는 해당 프로그램 작가 등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망인이 수행 한 프로그램 편집 업무는 촬영된 영상을 방송용으로 편집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로 망인이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3) 망인은 조연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기 및 물품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기 및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의 연출자 보조 및 편집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망인의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4) 망인은 기획제작국에서 제작하던 '○○○○○○'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편성제작국에서 제작하던 '생방송 ○○○'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이 사건 회사에서 방송한 특집방송에도 조연출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이 '생방송 ○○○' 프로그램이나 특집방송의 연출자와 개별적으로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소외2와 개인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연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5)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프로그램 방송 횟수에 따라 산정되 기는 하지만 망인이 수행한 업무 결과에 따라 그 보수가 변동되지도 않고, 망인이 각 각의 프로그램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망인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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