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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78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 1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4, 1,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총괄 상무로 재직하였다.나. 망인은 2011. 12. 13.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찾아 20:55경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갔으나 불과 3~4분 만에 밖으로 나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이후 망인은 119 구조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날 00: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 및 치명적 부정맥으로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2012. 5. 23.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0.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꾸준한 치료와 투약을 통해 이를 잘 관리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가슴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뿐 심혈관질환을 진단받은 것은 아닌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실적부진과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계약문제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담당업무와 근무내용1) ○○○○○○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웨어하우징 등 사업을 영위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회사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약 61명(인프라팀 7명, 영업 팀 11명, 전문서비스팀 35명, 고객서비스팀 8명 등)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2) 망인은 ○○○○○○에서 공공부문과 유통산업부문의 영업을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정해진 근무형태는 주 5일제(휴게시간 매일 12:00~13:00)였으나, 영업업무의 특성상 접대 및 외부근무가 빈번하였다.3) 망인은 2011년 11월말 기준으로 연간 목표량의 45.184%에 달성하지 못하여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다. 또한, 당시 망인은 10년 이상 유지해 온 ○마트와의 거래가 종료될 예정에 있어 ○○마트와의 신규거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트 측에서 2011. 12. 7.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4) 망인은 2011, 12. 8. 부터 직원들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이마트 측을 설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마트의 담당자들은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히기 하루 전인 2011. 12. 12. ○○마트 측에게 프로젝트의 중단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마트 담당자 역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망인 및 ○○○○○○와 다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 하였다.5)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인 2011. 12. 13. 망인은 주간업무회의에서 ○마트 측의 이의제기, ○○마트와의 신규계약 실패, 전력거래소 거래대금 축소 등을 보고하였고, 그에 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19:00경 퇴근하면서 다음날 골프접대를 위하여 골프용품점에 들렀고, 20:30경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1) 망인은 2004. 3, 26.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왔고, 2011. 7. 22. 및 같은 해 12. 8. 에는 위식도역류질환을 진단받았다. 특히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인 2011. 10. 2. 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증상을 호소 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아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받기도 하였다.2) 망인은 2011. 12. 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상 비특이적 ST-T 변화가 관찰되었고, 그 밖에도 비만, 고콜레스테를, 공복시 혈당장애 등을 지적받았다.3) 망인은 주량이 소주 약 1병이나 술을 좋아히지 않아 업무적인 접대자리 외에는 따로 마시지 않았으며 하루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10년간 피웠다. 또한, 망인은 체중 조절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헬스와 수영을 시작하였다.다.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이 사건 재해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 합병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한다,2) 망인의 주치의(상암선내과 의사 소외3)망인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09. 5. 12.부터 내원하여 혈압약을 복용하였는대, 2~3개월 마다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을 체크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4)-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약물 복용 중에도 간혹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망인은 비만이었고, 별도의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심장질환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1~2년 전부터 간혹 흉통을 호소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 심장사이고, 급성 심장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기존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고, 그 외에도 비만, 운동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약 50%의 환자에서 심신의 스트레스가 발견되고 50%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흉통(심장질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의 기왕력이 있으나, 심신의 스트레스가 사망 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기왕력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2일 동안 휴무하였고, 3개월 동안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망인에 대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가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다만, 수영장 물에 갑자기 뛰어 들었다면 심장질환 발병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신의 스트레스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망인의 고혈압 등 기왕력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은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상당한 영업실적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유통업체들과의 거래관계가 틀어지기나 신규거래가 무산되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일반적인 가능성에 기반하여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을 추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② 설혹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상당기간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래처와의 마찰이나 실적악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퇴근 후 수영을 하다가 입수한 직후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바, 수영은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과도한 운동이 상당한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④ 또한, 망인은 평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아 왔고, 그럼에도 적절한 체중조절을 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가슴부위의 통증이나 답답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병원 또는 응급실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심장질환에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역시 망인이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흉통 및 흡연력 등 기왕력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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