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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2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1. 3.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행크로리 차량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2. 4. 23. 07: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음 송산리에 있는 ○○○○○○○센터 앞 도로에서 시동을 건재차랑 운행을 준비하다가 어지럼증 등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뇌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0.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노후화된 25t 탱크로리 차량으로 액상 중질탄산칼슘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늘 간장한 상태였고, 항상 연장근무외 휴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휴무일이 불규칙(특히 이 사건 발병일 직전 14일 동안 원고는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하였던 반면, 2012년 건강검진 당시 원고의 혈압수치는 135/80mmHg로서 고혈압 전 단계에 불과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의 악화되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백색 액상 형태의 습식 중질탄산칼슘 등을 생산한 후 이를 제지업체 등에 판매(중질단산칼슘은 제지 제조과정에서 코팅제 등으로 사용된다)하는 업체로서, 주요 거래처는 청주시(왕복 약 1시간 (50분 소요), 대전(왕복 약 2시간 30분 소요), 오산시(왕복 약 3시간 소요), 전주시(왕복 약 4시간 소요)에 있다.나) 원고는 1997. 11. 3. 이 사건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한 이후로 2005. 8.경까지는 트레일러 차량을, 2005. 9.경부터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각 운전하여 왔는데, 원고의 주 업무는 25t 탱크로리 차량 등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 중질탄산칼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1일 1~3회 정도) 및 이를 전후하여 제품을 상·하차하고 가량을 점검하는 업무(원고가 운전하는 차령은 2000. 6.경, 출고된 것으로 노후화되어 원고가 이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위 차량의 탱크로리 안에서 고체화된 중질탄산칼슘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등이었고, 그밖에 상차대 스크린 점검 ,및 교체, 상차대 펌프실 관리, 공장동 외각 피트 청소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다)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지만, 거래처의 주문시간이나 주문량 등에 따라 새벽 또는 밤늦게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있고, 이 사건 발병일 이전 6개월 동안 원고의 1일 평균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은 약 8시간 35분이었다. 또한, 원고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주문시간이나 주문랑 등에 따라 휴무일이 불규칙하였는바, 2012. 1.경에는 3일, 2012. 2.경에는 3일, 2012. 3.경에는 4일, 2012. 4,경에는 3일(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 22일 동안 3일 휴무하되, 이 사건 발병일 직전 14일 동안에는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각 휴무하였다.라) 이 사건 발병일 직전 일주일 동안 원고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바,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랑 등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야간에 운송업부 등을 수행한 적은 없었다.4/16(월)4/17(화)4/18(수)4/19(목)4/20(금)4/21(토)4/22(일)근무시간7시간 20분10시간 10분7시간 40분9시간9시간8시간8시간운송횟수2회 운송(청주, 오산)3회 운송(대전)2회 운송(대전)2회 운송(대전)3회 운송(대전)2회 운송(청주, 대전)1회 운송(전주)마)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날 전주에 있는 거래처로 1회 운송을 다녀왔고, 저녁 무렵에 그 다음날(이 사건 발병일) 오전에 청주에 있는 거래처로 운송할 제품을 25t 탱크로리 차량에 미리 적재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였는데(원고의 자택 근처에 있는 ○○○○○○○센터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퇴근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신장 약 169cm, 체중 약 93~99kg, 체질량지수 약 33.3~34.7kg/㎡로서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등도의 비만 상태였다.나)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2003년 이후 원고의 혈압 수치는 늘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2004년경 최초로 고혈압 유질환 판정을 받았다), 2009년경부터 지속해서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 기능 관리, 금주, 금연, 운동 등을 권고받아 왔다.검진일시혈압(최고/최저)종합판정2003. 5. 7.150/90mmHg정상 B2004. 4. 26.140/100mmHg정상 B+2차 검진(2004. 5. 18.)에서 혈압 160/110mmHg로 고혈압 유질환 판정을 받음.2005. 4. 27.130/80mmHg정상 B2006. 4. 11.135/85mmHg정상 B2007. 4. 17.160/100mmHg정상 B+2차 검진(2007. 4. 27.)에서 혈압 170/100mmHg로 고혈압 유질환 판정을 받음.2008. 5. 7.130/80mmHg정상 B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 치료 중이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1~2회 술을 마시고(1회에 소주 한 병),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2009. 4. 1.135/105mmHg정상 B, 건강주의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6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주의, 간 기능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음.-2010. 4. 19.150/90mmHg정상 B, 유질환자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3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고혈압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간 기능 관리, 체중 조절, 운동, 2차 검진 요함, 저지방 식이요법, 금주, 간기능 추적 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2011. 4. 4.115/99mmHg정상 B, 건강주의, 유질환자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6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고혈압(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관리, 체중 조절, 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2012. 3. 21.135/100mmHg정상 B, 건강주의, 유질환자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4회 술을 마시고(1회에 8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대답함.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 관리, 고혈압(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열량 식이요법, 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8. 3. 29.경부터 2011. 4. 26.경까지 본대성 고혈압, 순수 고글리세라이드 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그 이후로 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는 해당 병명으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라) 이 사건 발병일 당일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일주일에 5~6회(1회에 소주 한 명) 술을 마시고 20여 년 동안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워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는 원고의 처박현주가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3) 의학적 지식가) 고혈압○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80mmHg 미만인 경우이고,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기나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라 한다. 고혈압의 90~95% 정도는 원인 질환이 말건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고혈압의 발병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고령, 비만, 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고, 또한 고혈압은 뇌출혈 등 심장·뇌혈관질환을 유발히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나) 되동맥류○ '뇌동맥류'란 뇌혈관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학설이 가정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혈관벽 중 근육층이 선천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부위에 후천적으로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혈역학적 긴장이 가중되면 혈관벽의 퇴행 및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히게 된다.○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학적으로 관여하는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 및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격심한 두통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급속히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으나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수 분 내에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파열 위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고혈압 환자이기나 가족력이 있을수록 높고, 일상생활 중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한 경우 또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높아진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 원고는 뇌출혈에 의하여 현재 의식 장애 및 우측 편마비가 심한 상태로 지속적 약물치료와 추가 관찰 및 추적검사가 필요함.나) 피고 측 청주지사 자문의사 : 업무내용 및 재해 경위 등을 참조하면,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량의 증가 등 과로 또는 스트레스 증가 등 뇌동맥류 파열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측 대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는 업무와는 무관한 선천성 질환에 해당하고, 원고의 두부 컴퓨터 단층활영(CT)상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은 확인되나, 발명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이 발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피고 측 본부 자문의사(1) 자문의사 1 : 원고는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뇌내출혈은 고혈압, 체질적 요인, 음주력, 흡연력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개인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 판정의 대상이 아님.(2) 자문의사 2 : 원고는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흡연, 음주 등 개인 생활습관 및 질병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출혈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시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간혹 새벽이나 밤늦게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정규 근무시간(08:00부터 17:00까지)을 전후하여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하였고, 대부분의 운송처가 편도 2시간 거리 이내에 있었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을 초괴하지는 않았던 점, ② 원고는 휴일근무도 하였고, 휴무일이 불규칙한 편이었으나, 적어도 한 달에 3~4일은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가 운송한 액상 중질탄산칼슘 제품의 특성이나 원고가 운전한 25t 탱크로리 차량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운송업무가 통상의 화물운송업무에 비하여 고도의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원고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없었고(원고는 위 차량의 탱크로리 안에서 중질탄산칼슘을 제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휴업하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약 14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무리 없이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발병일 직전 14일 동안 원고는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앞서 3일 동안 휴무하였고, 이 사건 발병일 직전에도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랑 등은 평소와 다름없었던 점(야간에 운송업무 등을 수행한 적도 없었다), ⑥ 원고는 고혈압 내지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었고. 2003년도 건강검진(당시 만 32세였다) 이후 이 사건 발병일 무렵(당시 만 41세였다)까지 계속하여 중등도의 비만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압 수치가 늘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어 2004년경 이미 고혈압 유질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일주일에 수회의 음주와 하루 한 갑의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는데, 이러한 음주, 흡연, 비만 등은 고혈압과 관련된 주요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비만 관리에 실패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함에 따라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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