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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7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7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 2007. 12.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강릉시 이하생략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6. 10. 16:00경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9: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에 관하여, ① 직접사인 : 심정지, ② 중간 선행사인 . 심부전, ③ 선행사인 : 심근경색, ④선행사인의 원인 : 당뇨 및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용역업체소속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지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단 따돌림과 질책을 받아 왔다. 또한, 사망 당일에는 대체근무자를 세우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오전 9시에 ○내과로부터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신속하게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다시 회사로 출근하여 근무하다 사망하였다.따라서 회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지속되어 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 근경색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7.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간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나) 회사는 ○○○○○○로부터 강릉시 소재 ○○○○빌딩의 주차 및 경비 용역을 발주받아 주차관리원 3명, 경비원 2명을 투입 중이었고, 주차관리원 3명은 차량안내, 수납, 지하주차장 순찰 등의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였고, ○○○○빌딩의 주차관리 공간에는 약 8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다)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은 07:00~19:00, 07:30~19:30, 08:30~20:30(중식 12:00~13:00)(1주 단위로 순환)이고, 토요일은 1명이 09:00~20:00까지 근무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1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에 대하여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2008 년 건강검진에는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질환 의심의 소견을, 2009년 건강검진에는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당뇨병질환 의심의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토요일인 2009. 6. 6.부터 일요일인 다음날까지 휴무였고, 2009. 6. 8. 07:00경 출근하였다가 08:56경 ○○의원에서 명치 밑 통증 증상으로 소화불량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 등의 처방을 받은 다음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조퇴하였다. 망인 은 같은 날 20:00경 배가 더부룩하고 숨쉬기 곤란한 증상이 발생하여 2009. 6. 9. 00:05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권유한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 는 거부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 및 관장을 실시받은 후 01:00경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2009. 6. 9. 정상근무하였고, 2009. 6. 10. 다시 정상출근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세로 ○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15:00경 근무 중에 다시 숨이 차서 주저앉은 증상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6:59경 ○○○○병원 에 내원하여 치료 중 19:30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내과의원)2009. 6. 10.경 약 3일간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고, 맥박이 빠른 것 외에는 의학적 소견상 기관지 천명음이 약간 의심될 정도였는데, 일반활동에 큰 지장은 없었으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다. 당시 급성심근경색의증, 기관지천식의증, 당뇨 및 고혈압, 기능성 위장장애로 진단하였고, 그에 따라 심신의 안정을 취할 것과 전문병원에서 심혈관 조영술 등 응급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 후, 2차 진료기관에 대한 의뢰서를 발급 하여 주었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200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받아 왔고, 2009년에는 고지혈증 의심으로 진단받았으며, 흡연(1일 1.5갑)과 음주(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사실이 있음)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다. 망인에게는 2009. 6. 10. 부정맥, 혈액 이상소견 및 심장 이상이 보였으며, 흉부 영상소견상 폐부종이 나타났는바, 망인은 폐부종, 심근경색에 의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의 기존질환과 흡연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9. 6. 10. 좌심실수축기능부전(좌심실 구혈률 20%) 및 폐부종으로 인한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과로나 근무과정상 상사 및 동료와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위 위험인자로 인한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라) ○○○○병원 소외2 교수의 감정 의견(1)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위하여는, 증상, 심전도 변화,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의 증가 세가지 가운데 적어도 두가지가 심근경색증에 합당하여야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망인은 2009. 6. 8.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근경색 발병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2) 심근경색증의 진단은 혈액검사, 심전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진료기관에서도 진단은 가능하나, 관상동맥 재개통 치료를 위해서는 상급 진료기관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3) 망인의 흡연, 고혈압, 당뇨병이 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이고, 스트레스는 주요원인이 아니다. 즉, 망인이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가 없었다면 스트레스 만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는 어렵고, 다만 다른 주요 위험인자들로 동맥경화가 진행될 때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시키는 데 약간 기여할 수 있다.마) 관련 의학지식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하는데,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심근경색증의 주요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으로 알려져 있다.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 심근 경색 초기에 부정맥 등으로 급사의 위험이 높고, 막힌 관상동맥 혈관을 12시간 내에 뚫어 주지 않으면 막힌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는 심근이 모두 괴사하게 되어, 향후 심부전이나 심인성 쇼크 등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하여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차반장 소외3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던 사실, ○○○은 주식회사 ○○○○○○와 2009. 4. 2. 주차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 경비원(계약에 의거 경비, 주차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칭)이 결근하는 경우 대체근무자를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서면경고 1회, 경고횟수 3회 이상인 경우 위 주차서비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은 경비원들에게 결근시 대체근무자를 정하도록 하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일인 2009. 6. 10. 대체근무자를 찾지 못해 ○내과의 전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전문 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차관리원으로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차량관리, 요금수납, 지하주차장 순찰 등으로 특별히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강도나 작업내용 자체도 건강상태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가 발생 할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속히 변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발병 5일 전인 6월 6일 및 6월 7일은 휴무였고, 6월 8일에도 조퇴하 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그동안 건강검진을 통하여 수 차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진단 또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지속하여 온 점, 망인이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하였음에도 6월 8일 조퇴하였고, 6월 10일 ○내과 의원을 방문하였으며 업무 복귀 후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므로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하여 치료시기가 늦어 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또는 고혈압과 흡연 습관이 더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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