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80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066,2심-대법원,2015두480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12.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2. 27.부터 1984. 12. 3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4. 3. 11.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2008. 3. 28.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I/2(경미한 장해), 합병증 기흉,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2. 1. 1.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혈증성 쇽 ',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0. 원고에게 '망인이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나, 파킨슨병이 폐렴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이 폐혈증성 쇽을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파킨슨병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증이 없었다면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이 낮았을 것이고 나아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이 촉진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가) 망인은 2006. 7.경 식도암(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받은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2007. 3.경 완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1.경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후 우하엽 폐 쐐기절제술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경 완만한 운동 장애와 경직이 발견되어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파킨슨병이 계속 악화되어 2011. 9.경부터는 거의 활동을 못한 채 누워 있는 상태로 지내면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2. 10.경에는 욕창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지식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인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안정떨림, 경직, 운동완만 및 자세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파킨슨병의 치료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작 10년 후에는 환자들의 약 28%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으로서 환자의 입 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진폐증으로 인한 요양 치료기간(2008. 4. 10. ~ 2012. 1. 1.) 중 발병된 폐렴으로 약물치료, 수액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폐렴 악화를 보이며 2012. 1. 1. 폐혈증성 쇽으로 사망하였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6. 7.경 식도암으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된 상태이며 2008.경 원발성 폐암이 발생되어 수술 치료를 한 적이 있다. 식도암과 폐암은 4년 또는 6년이 지나도록 재발이 관찰되지 않아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이로 인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폐기능도 폐암 수술 후 시행한 검사에서 일초간 강제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74%인 경한 폐기능 장해만을 나타내어 폐기능 저하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망인은 파킨슨병으로 2009.경부터 보행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욕창이 생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침상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전신 상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인 파킨슨병이 폐렴 발생의 주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이하 '○○○○병원장에 대한 촉탁결과 등'이라고 한다)(1) 일반적 의학견해○ 파킨슨병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되지는 않지만, 어떤 질병이든지 5일 이상의 입원치료는 폐렴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단순형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가능성은 다양하다.(2) 망인의 경우○ 진폐증은 폐실질의 손상을 가져오는 폐질환으로 폐렴을 발병시키는 기자 폐질환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타 질환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가 동반되어 있었다면 이와 함께 작용하여 폐렴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암으로 인한 절제술로 폐용적이 줄어들었고, 경도의 폐기종이 있었다)이 폐렴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경우 2011. 9. 흉추부 골절과 수술 이후 침상생활이 전신상태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일반적 의학견해○ 파킨슨병 환자들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 와상상태에 이르고 호흡곤란 및 연하 곤란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50~80% 정도에서 연하곤란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영양결핍이 발생하고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다. 이러한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은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연하곤란에 의한 것이다.○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폐에만 침착이 이루어지는 병이며, 전신증상이 발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의 선행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없고, 이론적으로도 흡인성 폐렴은 연하장에 또는 의식장애와 동반되어야 하는데, 진폐증의 경우 주로 소기도에 무기물이 침착되어 생기는 병이므로, 연하장애 및 의식장애와는 무관하다.(2) 망인의 경우○ 간호기록을 참조하면 힘없이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잘 삼키지 못해, 구강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침 등이 식도로 가지 못하고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중감소, 호흡곤란, 전신쇠약, 연하장애 등의 증상은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형인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호흡곤란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망인의 호흡곤란은 진폐증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진폐병형, 폐기능, 합병증의 경과를 고려할 때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신상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인 파킨슨병이 폐렴 발생의 주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사망원인과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촉탁결과 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 또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기존 병력과 치료내역 및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파킨슨병의 악화로 인한 폐렴 및 폐혈증성 쇽으로 인하여 사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가) 망인이 2008. 3.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흉 등으로 요양결정을 받았고, 사망 당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과 면역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으로 비교적 경미하여 사망 당시 그 증상이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8.경 수술을 받은 원발성 폐암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폐렴 자체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고 이러한 증상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의 경우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으로서 2009.경 발생한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장기간 와상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 무렵에는 파킨슨 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된 사망 원인이 라고 보기 어렵다.다) 한편, ○○○○병원장에 대한 촉탁결과 등에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 발생 및 예후 악화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반면 "망인의 경우 2011. 9. 흉추부 골절과 수술 이후 침상생활이 전신상태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폐암에 대해서는 2008. 2. 수술 시행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사망 시점은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 1. 1.이므로 폐암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폐기능 장해는 사망 전 폐활량검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FI/2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와병상태에 있고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할 때 흡인성 폐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나타나 있다. 이처럼 ○○○○병원장에 대한 촉탁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파킨슨병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현저하게 악화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1. 9.경부터 오랜 기간 와상상태로 지내다가 2011. 10. 24. 꼬리뼈 부위에 욕창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 증상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사망 무렵 발생한 폐렴은 당시 특별한 흡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파킨슨병에 의하여 초래된 흡인성 폐렴으로 추단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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