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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8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568,2심-대법원,2015두604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는 1982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탄광, ○○탄광,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7. 6. 17:46경 ○○산재병원에서 직접사인 시상하부 부전, 중간선행 사인 시상하부 전이성 뇌종양,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암이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할 때 흡입한 분진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0.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6월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2. 17. 기각되었으며, 2012. 12. 26. 그 결정을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지하탄광에서 채탄부로 11년 이상 근무하였다. 비록 망인에게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는 하나, 지하에서 근무한 광업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쉽고 흔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채탄부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이 동반되지 않은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폐유족 급여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06년경부터 5차례에 걸쳐 진폐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매번 진폐소견 0/0(정상), 기타 소견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인 2011. 5. 16.부터 2011. 5. 20.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역시 진폐 소견 0/0(정상), 폐기능 FO로 판정되었다.2) 망인의 폐암 진단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어지러움증과 구음장애로 2011. 6. 1. ○○○병원 신경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우중엽의 무기폐 및 우상엽의 경화 증상이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나) 망인은 2011. 6. 3. ○○대학교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2011. 6. 4.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2011. 6. 29.까지 외래로 진료를 받았는데,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다. 한편 망인은 위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우하엽의 종괴, 종격 등 림프선병증, 심낭삼 출 등이 발견되어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었다. 그러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우하엽 원위부 입구가 좁아져 있어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였다.다) 망인은 2011. 7. 1.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점차 지남력(指南力)이 떨어지고, 같은 날 오후 경부터 전신에 기력이 없으며, 호흡곤란 증세가 증가하며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지 못하는 등 반혼수상태가 되어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1. 7. 4.부터 혼수상태가 되었으며 2011. 7. 6.에는 혈압과 말초 혈액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다가 17:40경 사망하였다. 뇌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시상하부의 침습성 종양이 확인되었고, 갑상선기능 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모두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1. 11. 7.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2. 2. 19.경부터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4. 12. 6.경부터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각 수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망인은 2011. 6. 21.과 2011. 7. 1. 기관지 또는 폐 상업의 악성신생물로 진료를 받았다.나) ○○대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10년 전부터 당뇨 및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약을 복용하여 왔다.다) 망인은 5년 전에 담배를 끊었으나, 그 전에 25갑년의 흡연력이 있다. 다만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11. 7. 1.부터 2011. 7. 6.까지 전이성 뇌종양, 시상하부 부위(폐암에서 시작 된 것으로 추정) 진단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당시 시상하부의 뇌종양이 침윤성으로 자라고 있었다. 이로 인한 호르몬 조절 장애가 관찰되어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뇌 MRI와 본원에서 촬영한 뇌 CT를 비교하여 볼 때, 뇌하수체 부위의 침윤성 종양(폐암에서 전이된 것으로 추정)으로 급격히 몸의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2012. 4. 6.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결과 및 이 법원의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직업성 폐질환연구소는 앞서 살펴 본 망인의 폐암 진단 경위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① 망인은 원발성 폐암의 뇌 전이(시상하부 부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2011년 6월경 원발성 폐암 소견이 확인될 당시뿐만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도 진폐 소견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광업에 종사한 후 발생한 진폐와 함께 발병한 원발성 폐암만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대상이 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진폐유족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다만 망인은 비록 폐암이 진단될 당시까지 진폐 소견이 없었으나 진폐 소견이 없더라도 망인과 같이 지하에서 근무한 광업 근로자에게서 원발성 폐암이 일반 인구보다 약 2배 높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③ 광업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진폐증은 해당 근로자가 노출되는 분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역시 광업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업 종류나 직종에 따라 다르다. 망인의 원발성 폐암의 원인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이고,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역시 결정형 유리규산이다. 같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은 폐조직의 섬유화로 인한 질병이고, 원발성 폐암은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 하는 질병이다.④ 광업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은 반드시 진폐증이 진단된 후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과 같은 광업근로자에게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원발성 폐암과 진폐증 모두에 원인물질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발성 폐암과 진폐증의 진단에 있어서 시간적 선후 관계는 일정하지 않다.⑤ 흡연에 의한 폐암과 다른 발암물질에 의한 폐암은 임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다. 다만 흡연을 중단한지 5년이 지나면 폐암발생 위험도 가 20~9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금연 후 폐암 발생 위험도의 감소 정도는 금연 기간이 길수록, 금연 전 흡연량이 적을수록, 그리고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⑥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여 망인은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투약하고 있었으나, 이는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분진 직력(職歷) 및 흡연력과 발병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탄광 내 작업환경이 흡연력의 영향을 능가할 만큼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고 탄광근무로 인한 폐암 발생의 역학적 근거들이 미약하여 연관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4. 12. 31. 작성한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업 근로자와 비광업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따른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① 진폐증이 있는 비광업 근로자는 일반 인구보다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② 지상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다.③ 지하 광업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④ 진폐증 병형 1형 또는 2형인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50대와 60대 에서 특히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⑤ 따라서 비광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광업 근로자에게 쉽고 흔하게 발생하는 폐암의 발생에는 진폐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작업하면서 노출 되는 라돈 등 특정 폐암 발암물질이 중요하다.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①망인의 흉부 엑스선과 CT에서 진폐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명백하게 관찰되지 않는다.②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확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흉부 CT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은 원발성 폐암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상 병기는 4기로 판단된다.③ 망인은 폐암의 뇌 전이에 의해 발생한 의식 변화, 뇌하수체 기능 부전,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④ 폐암의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흡연이고, 폐암의 85% 이상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알려져 있는 폐암의 원인으로 라든, 석면,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 머스타드 가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이 있고,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규산도 원발성 폐암의 원인 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⑤ 아직까지 석탄 노출력 혹은 탄광 근무 직업력이 원발성 폐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규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부 코호트 연구 결과만으로 망인의 광업근로자 경력이 원발성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2013년 발표된 연구에서 탄광부에서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된 바 없고, 통계적 의미는 뚜렷하지 않다.⑥ 현재까지 탄광 분진이 원발성 폐암의 원인으로 입증된 바 없고,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바 망인은 흡연이 보다 직접적인 폐암 발생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흡연이 폐암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입증되어 왔고, 흡연자가 금연하게 되면 금연 기간과 비례하여 폐암 발생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40년 이상 금연하더라도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만큼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망인은 2006년경부터 5차례에 걸쳐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 사망할 무렵 촬영한 흉부 엑스선과 컴퓨터 단층영상에서도 진폐의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 진폐증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탄광 근무 경력이 사망의 원인이 된 원발성 폐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탄광에서 흡입한 분진(원고는 탄광에 존재하는 분진 중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을 원발성 폐암의 원인물질로 제시하고 있다) 등이 원발성 폐암을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3)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① 원고는 망인의 탄광 근무 경력이 사망의 원인이 된 원발성 폐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광업 생산직(채탄/채광, 굴진, 보갱 등 지하 작업자 및 선탄/선 별 등 지상 작업자)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광업 종류와 무관하게 노출수준(농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연구 결과는 망인이 직접 채탄 업무에 종사한 탄광을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위 연구 결과에 따라 망인이 어느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 정도와 그 수위, 농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② 또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4. 12. 31. 작성한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진폐 소견이 없더라도 망인과 같이 지하에서 근무한 광업 근로자에게서 원발성 폐암이 쉽고 흔하게 발생하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연구는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된 바 없어 의학적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조사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 위 연구 결과만으로 원발성 폐암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반면 이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석탄 노출력 혹은 탄광 근무 직업력이 원발성 폐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규명되어 있지 않고, 탄광 분진이 원발성 폐암의 원인으로 입증된 바도 없다.④ 반면 망인은 1993년경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1년경까지 탄광 분진에 따른 진폐증이 발병하지는 않았고, 2011년 5월경까지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2011년 6월경 갑자기 탄광 분진이 원인이 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나 증상을 찾기 어렵다.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탄광 분진이 원발성 폐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위해서는 탄광 분진 외에 폐암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만한 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망인은 25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망인은 5년 전부터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만큼 감소하여 흡연이 망인의 폐암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 할 당시 흡입한 분진 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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