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2013구합81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4,681,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7.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0. 6.부터 1972. 9. 30. 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4.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중증도장해 (F2)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2012년 9월분까지 수령하였는데 도중에 후두암으로 기관절개 수술을 받게 되어, 이후 실시한 3회의 진폐정밀진단(2007. 7. 26.과 2009. 3. 30. 및 2011. 3. 8.에 각 실시)에서는 심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다. 망인은 2012. 7. 31. 원발성 폐암이 발견되어 요양 중 2012. 10. 14.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렴 및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와 7명의 자녀가 있다.라. 피고는 2012. 11. 22. 원고에 대하여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 제91조의3 제3항, 제91조의8 제3항, 개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에 따라 망인이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로서 2011. 4. 1.부터는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차액 34,681,000원(이하 '이 사건 연금액'이라 한다)의 징수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해당기간당초지급액개정법에 따른 지급액차 액2011. 4. 1, ~2012, 9. 30.51,152,400원16,471,400원34,681,00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1, 2, 갑 제 7,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심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여 개정법에 따른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3급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구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연금액은 개정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2) 가사 이 사건 연금액이 잘못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후두암 등으로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므로, 민법 제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3) 가사 이 사건 연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데, 이미 형성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 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4)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연금액 전부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의 진단 결과 및 관련 의학지식(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진폐병합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장해등급1985. 12. 18.1/11989. 8. 18.0/01997. 5. 12.1/1Fl(경도장해)제7급2003. 4. 21.1/2비활동성페결핵F2(중증도장해)제3급2007. 7. 26.1/2비활동성폐결핵판정불능2009. 3. 30.1/2판정불능2011. 3. 8.1/2q/t*판정불능2012. 7. 31.1/2폐암q/t*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1.5~3mm 크기의 규칙적인 둥근 음영과 불규칙한 음영이 보이는 상태(나) 관련 의학지식진폐는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 발생과 섬유화 등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진폐 자체에 대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진폐만 있고 다른 WMD상이 없을 때는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통하여 진폐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진폐의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 기도 및 허파꽈리의 확장상태), 폐심장증(폐동맥의 현관 저항이 커져서 혈액의 흐름이 나빠짐으로써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 만성 기관지확장증, 만성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다.(2) 판단(가) 개정법은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을 신설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이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하면서 제91조의8 제3항에서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제11의3(이하 통틀어 '개정 기준이라 한다)은 심폐기능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로서 진폐의병형이 제1형인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을 일률적으로 제13급으로 못 박았다.(나) 망인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부칙 제1조에 따라 2010. 11. 21.이다) 후 실시한 2011. 3. 8.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의 판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개정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개정법 부칙은 91조의8 자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개정 기준을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개정법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에 따라 2010. 11. 21.이다)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85. 12. 16.부터 이미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왔으므로, 망인에게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다) 결국 망인은 개정법 제91조의8 제3항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종래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온 진폐근로자들이 진폐보상연금의 신설로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등을 유추하여 볼 때 구법 제57조 제2항, 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이하 '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한편, 망인이 심폐기능에 관하여 1997. 5. 12.에는 경도장해 판정을, 2003.4. 21.에는 중증도장해 판정을 받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 및 이후 후두암으로 인한 기관절개 수술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심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폐암까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진폐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다가 진폐에 의한 심폐기능 장해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으나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구 기준에 따라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구 기준에는 개정 기준과 달리 심폐기능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등급을 따로 정하는 규정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공단 스스로 망인이 개정법 시행일 전인 2007. 7. 26.과 2009. 3. 30.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이미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구 기준상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보지 않고 계속하여 제3급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점이 이를 방증한다).(마) 그럼에도 망인이 개정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주장의 옳고 그름을 구태여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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