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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84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3. 1.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년 7월경 주식회사 ○○통상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3. 20. 주간근무자와 근무교대를 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1:5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9.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시간 근무와 생체리듬에 반하는 주 야간 근무교대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사납금제도에 의한 폐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로와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간에는 05:00부터 17:00까지, 야간에는 17: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각 12시간씩 택시를 운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2. 3. 12.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주간근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180hn가량의 거리를 주행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2. 3, 19.에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266km를 주행하였으며, 일요일이었던 2012. 3. 11. 및 2012. 3. 18.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1. 9. 23.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 161m, 체중 70kg, 혈압 120/80mmHg(정상 120/80 미만), 공복혈당 165mg/dL(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몰 248mg/dL(정상 200 미만)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고혈압관리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중증도 이상으로 평가되었다.나) 망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상세불명의 심장박동 이상, 불안정성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정기적으로 ○내과의원 등을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2008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시행하였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주 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주 6일 12시간씩 택시운행 업무에 종사하였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강도가 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나 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 역시 같은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운행거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망인이 다른 택시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지나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2007년경부터 5년 가까이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택시운전 업무가 비교적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열흘 동안의 근무내역을 살펴보아도 업무량 업무시간 노동강도 등 업무환경에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고혈압, 심장박동 이상,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년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기도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지병(높은 혈압, 콜레스테를 수치, 당뇨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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