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8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069,2심-대법원,2014두372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58. 5. 4.생)은 2010. 11. 1.부터 ○○섬유 주식회사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의 생산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12. 23. 16: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에서 회식 후 같은 날 19:35경 위 음식점 앞에 위치한 ○○노래방 계단에서 가슴과 어깨 부분의 통증과 구토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통증이 심하여 다시 같은 날 22:00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23:15경 사망{직접 사인 : 상세불명의 뇌혈관계 질환(뇌출혈) 추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 6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① 망인은 생산이사 및 ○○지점 최고 책임자인 공장장으로서 ○○지점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고, 최근 4개월간 생산물량의 증가로 토요일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② 망인은 잦은 이직에 따른 직원들의 충원 및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공장을 3교대로 24시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을 수리하는 등 휴식 없이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초과근무를 하며 대부분을 공장생활에 전념 하였다.③ 제직 원단이 정확하게 제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하여 망인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 또한, 망인은 매일 460개의 크릴대에 총 4,000kg 내지 5,000kg에 달하는 무게의 원사를 부착하는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을 하였다.④ 망인은 2012. 12. 초순경 납품한 2,800야드 직물원단 중 1,200야드 정도에 불량이 발생하여 간부회의 시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⑤ ○○지점이 부산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망인의 출퇴근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정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길어졌으나, 미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큰 아들과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둘째 아들의 학비 때문에 회사를 퇴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생략 2 공장 부근에 방을 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1공장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 및 이직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⑥ 2013. 6. 28.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만성과로 인정기준으로 업무시간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이르러 위 기준을 충족하고, 설령 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사업장명 : ○○섬유 주식회사○ 사업종류(사업실태) : 기타섬유제품제조업(신발용 직물원단 생산)○ 입사일 : 2010. 11. 1.(근무기간 : 2년 2월)○ 근로자수 : 83명(○○지점 13명)○ 직책 : 생산이사 및 공장장○ 담당업무 : ○○공장 생산 전반에 관한 업무 담당○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 08:00 ~ 18:00(연장근로 1시간 포함)○ 점심시간 : 12:00 ~ 13:00○ ○○지점 근무 형태 : 과장 2명(현장 근무 1명, 사무실 근무 1명), 대리 2명, 현장근로자 8명(외국인근로자 2명, 잡부 1명 포함) 등 12명이 3교대로 근무○ 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 ○○지점 공장 생산 전반에 관한 업무- 잡무 보는 직원과 함께 정경기 2대의 각 크릴대 460개 교체작업(약 90분 정도 소요)- 원단 제직 후 제직표준서와 대비하여 정확하게 제직되었는지 확인 작업○ 기타- 망인은 야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퇴근시간은 알 수 없다.-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본인이 원할 때 쉴 수 있다.- 망인이 근무한 ○○지점은 부산 이하생략에서 2013. 1. 말경 김해시 이하생략로 이전할 예정이었다.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가) 재해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재해 전일(12. 22.) : 08:00 ~ 17:00 토요근무 후 퇴근, 저녁 식사 후 휴식 및 취침○ 재해 당일(12. 23.) : 망인은 오전에 교회에 다녀온 후 자택에서 ○○○○로 이동하여 16:30부터 1차 회식 후, 19:30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 중 어깨 통증 및 구토 증세 있어 ○○○○병원으로 후송됨나) 재해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재해 1일 전2012.12.22.(토)재해 2일 전2012.12.21.(금)재해 3일 전2012.12.20.(목)재해 4일 전2012.12.19.(수)재해 5일 전2012.12.18.(화)재해 6일 전2012. 12.17.(월)재해 7일 전2012.12.16.(일)근무시간08:00 ~17:0008:00 ~18:0008:00 ~18:0008:00 ~18:0008:00 ~18:0008:00 ~18:00휴무비고토요특근다) 재해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재해 1주 전2012. 12. 16. ~2012. 12. 22.재해 2주 전2012. 12. 09. ~2012. 12. 15.재해 3주 전2012. 12. 02. ~2012. 12. 08재해 4주 전2012. 11. 25. ~2012. 12. 01.총일수7777근무일수6666휴무일1111비고토요근무1일토요근무1 일토요근무1일토요근무1일라) 2012. 9. 1.부터 이 사건 재해 일인 2012. 12. 23.까지의 근무상황일/월2012년 9월2012년 10월2012년 11월2012년 12월1토07:45~17:10월휴무목07:45~18:15토07:45~17:202일휴무화07:45~17:10금07:45~18:15일휴무3월07:45~18:15수07:45~17:10토07:45~17:20월07:45~18:204화07:45~18:15목07:45~18:15일휴무화07:45~18:205수07:45~18:15금07:45~18:15월07:45~18:20수07:45~18:206목07:45~18:20토07:45~17:10화07:45~18. 20목07:45~18:207금07:45~18:15일휴무수07:45~18:10금07:45~18:208토07:45~18:20월07:45~18:15목07:45~18:15토07:45~17:309일휴무화07:45~18:10금07:45~18:15일휴무10월07:45~18:20수07:45~18:10토07:45~17:20월07:45~18:1011화07:45~18:20목07:45~18:15일휴무화07:45~18:1012수07:45~18:20금07:45~18:15월07:45~18:20수07:45~18:1013목07:45~18:20토07:45~17:15화07:45~18:20목07:45~18:1014금07:45~18:20일휴무수07:45~18:20금07:45~18:1015토휴무월07:45~18:10목07:45~18:20토07:45~17:1016일휴무화07:45~18:10금07:45~18:10일휴무17월07:45~18:15수07:45~18:15토07:45~17:10월07:45~18:1518화07:45~18:15목07:45~18:15일휴무화07:45~18:1019수07:45~18:15금07:45~18:15월07:45~18:20수07:45~18:1020목07:45~18:10토07:45~17:15화07:45~18:10목07:45~18:1021금07:45~18:10일휴무수07:45~18:10금07:45~18:1522토07:45~17:15월07:45~18:15목07:45~18:10토07:45~17:1023일휴무화07:45~18:15금07:45~18:20일재해일24월07:45~18:10수07:45~18:15토07:45~17:10 25화07:45~18:10목07:45~18:15일휴무 26수07:45~18:10금07:45~18:15월07:45~18:10 27목07:45~18:15토07:45~17:15화07:45~18:10 28금07:45~18:15일휴무수07:45~18:10 29토07:45~16:20월07:45~18:20목07:45~18:10 30일휴무화07:45~18:20금07:45~18:10 31 수07:45~18:15 3)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 사항이 없고,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하였다.4) 2011. 12. 28.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망인의 판정은 정상(B)이고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이 의심 된다.○ 신장 177cm, 체중 83kg, 혈압 150/90, 혈당 109, 총콜레스테를 219○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내과적 진료를 요하고, 반복 및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며, 체중을 줄여야 한다.5)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2013. 1. 14.자 소견서망인은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망인은 사망 후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사체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2012. 12. 24. 발급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상세불명의 뇌혈관계 질환(뇌출혈) 추정'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음.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은 뇌출혈의 소견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평가됨. 망인의 사망은 신체적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사체검안의자에 의해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된 경우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해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검안에 의하여 사망 원인이 상세 불명의 뇌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지점 공장장으로 ○○지점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직원 충원 및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공장장의 역할을 하면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 4개월 정도 토요일 특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다.② 갑 제4호증(업무내용)과 을 제8호증(출퇴근카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망인이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는 내용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③ 망인은 2010. 11. 1.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까지 2년 2월간 제직 원사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정경기 크릴대를 교체하는 작업에 종사해 왔으므로 그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한편, 망인이 2012. 12. 초순경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⑤ 망인은 공장이 이전함에 따라 공장 근처에 방을 구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장 이전 후에는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기존보다 짧아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 이직에 따른 우려는 망인만이 부담하여야 할 사정은 아니다. 따라서 공장이 이전할 예정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⑥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 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⑦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였으며,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이 높고 이상지질혈증, 간 질환이 의심되어 혈관계 질환에 이환될 위험성이 있었다. 나아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과 검안 소견이 달라 망인의 사망 원인 자체가 밝혀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85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