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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125,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16. 18:00경 전북 부안군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유의 화물차량인 생략 마이티큐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전도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무릎 위 외상성 절단상태, 좌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압궤손상, 우측 대퇴부 근육염, 우측 대퇴부 연조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단독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10. 15. 23:00경부터 2012. 10. 16. 03:00경까지 자택에서 혼자 소주 3병 ~ 3병 반 가량을 마시고 약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영업활동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 진행방향 우측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이를 피하고자 갑자기 핸들을 꺾다가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1%는 간호사가 그 채취 당시 알콜 소독솜을 사용하여 혈액에 알콜이 흡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5. 9. ○○○○○ 정음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부안군 전 지역 및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거래처에 과자류판매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평소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9:00경 ~ 20:00경으로 주 6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매일 저녁 영업활동을 마치고 영업소로 돌아와 회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07:30경 출근하여 08: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09:00경 부안군 내 ○마트, 10:30경 부안군 ○○○○○마트, 11:30경 ○○○○마트에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12:30경 ~ 13:3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14:00경 변산 ○○○○○마트, 15:00경 격포 ○○○마트, 16:30경 ~ 17:10경 ○○리조트 등에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마치고 17:20경 회사로 돌아오던 중, 18:0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원장동길 ○○마을 앞 도로 2차로를 줄포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복귀하여 주행하던 중 정체 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 기둥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9:08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19:19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당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위급한 상태였고,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 소외1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평소 상처소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알콜 소독솜으로 소독을 한 후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경 곧바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4)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를 조사한 경찰관인 ○○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2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2012. 10. 23. 위 3)항과 같이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압수하여 2012. 10.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채혈시점인 2012. 10. 16. 19:19경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241%로 회보하였다.5) 한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3. 2. 20. 원고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약 80km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합126호),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3. 2. 28.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의 판결문에는 원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원고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자 채혈을 하는 경우 채혈 및 혈액보관 과정에서 알콜 등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감정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채혈용구세트를 병원으로 가지고 와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5cc정도 채취하여야 하나, 2012. 10. 16. 19:19경 ○○○○병원 응급실 간호사 소외1가 원고의 혈액을 채취할 당시에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용세트와 무알콜사용동의서를 가져오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소외1는 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응급처치를재한 검사 목적에서 평소 위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소독용으로 사용하던 알콜솜으로 원고의 피부를 소독한 후 혈액을 채취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혈액을 재취하기 전에 알콜로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콜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심지어 알콜을 함유한 소독용 거즈를 피부에 댄 상태에서 주사기 바늘이 이를 통과하여 피부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알콜이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후 도출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방문하였던 거래처의 업주들은 원고가 당시 과자제품을 가지고와 진열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2. 10, 16. 18:02경 119구조대 구조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을 제9호승) 및 소외1가 채혈 전 작성 한 '응급실 간호정보조사 및 Nurses Notes(갑 제4호증의 2)상에 모두 원고의 의식 상태는 정상(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2012고합126호 확정판결은 위와 같이 알콜솜으로 채혈한 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위 2012고합126호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0241%의 음주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10. 15. 23:00경부터 2012. 10. 16. 03:30경까지 혼자 소주 3병에서 3병 반을 마신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위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5시간 가량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음주운전행 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3)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상시 ○○○○○의 영업사원으로 영업활동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경로 중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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