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88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1966. 4.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단 ○○지역본부(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의 산업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8. 11:00경 소외 공단이 자금을 대여해 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과 대출금 사후관리 문제를 협의한 후, 같은 날 11:3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소재한 '○○○○'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15:40경까지 소외2, 식당 종업원 소외3과 함께 소주 2홉들이 두병 반을 나누어 마셨다. 그 후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매그너스, 생략, 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소외2과 소외3을 태우고 비응항 방면으로 갔는데, 그 와중에 사고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소외2, 소외3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와 구조되었으나,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차량 내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하였다.다. 원고는 2012.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출장경로에서 벗어난 근로자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출장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이에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2과 대출금 회수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비응항 쪽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출장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1. 9. 8. 10:30경 소외 회사의 대출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이하생략 소재한 소외 공단 사무실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한 소외 회사에 도착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과 대출금 회수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2) 망인과 소외2은 2011. 9. 8. 11:3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소재한 '○○○○'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15:4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 소외3과 함께 소주 2홉들이 두병 반을 나누어 마셨다.(3) 망인은 2011. 9. 8. 15:40경 사고차량에 소외2과 소외3을 태우고 바람을 쐬기 위하여 바다가 있는 비응항 방면으로 약 200미터를 운행 하다가, 갑자기 사고차량의 속도를 높여 군산시 수협 위판장의 차량 통제용 바리케이트를 뚫고 약 150미터를 진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또다른 장애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사고차량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는데, 사고차량은 당시 그곳 부두에 계류중이던 근해트롤어선 생략호의 우현 선미를 1차로 충격한 후 바다로 추락 하였다.(4)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소외2, 소외3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와 구조되었으나,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차량 내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5)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익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6) 군산시 수협 위판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112 순찰차량이 수협 앞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사고차량이 수협 위판장의 차량통제용 바리케이트를 뚫고 진행하자 위 112 순찰차량이 사고차량을 추격하였다.(7)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였고, ○○○○○○연구원 서부분원의 사고차량에 대한 감식결과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제동장치를 포함하여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만한 특이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하였고, 망인이 갑자기 사고차량의 속도를 높여 수협 위판장의 차량 통제용 바리케이트를 뚫고 진행할 당시에 112 순찰차량이 수협 앞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망인은 112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준운전이라는 자의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망인의 만취운전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도 해당하는 점, ④ 원고는 망인이 소외2과 대출금 회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비응항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소외2과 소외 회사 및 ○○○○에서 오전 11:00경부터 오후 15:40경까지 함께 있었으므로 대출금 회수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3은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차를 몰고 사무실에 간다고 하기에 술도 깨고 바람도 쐬기 위하여 비응항 쪽으로 함께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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