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취소
2013구합8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541,2심【주문】1. 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4. 28.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4. 22. ○○경마장 내 ○○조 마방 복도에서 관리마필 '최종명기'의 말발굽 장제를 하기 위해 마필의 뒷다리를 잡고 있던 중, 갑자기 어깨 부위를 차이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고, 2012. 6. 2. 발주 보조 중 관리마필 '○○○○'가 요동하여 목, 어깨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2. 6. 8. ○○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MRI 촬영 후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2. 6. 11.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2. 7. 11. 수술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2. 8. 9. "마필관리사로 수행한 업무로 우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11, 1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2. 1.경 조마삭을 하기 위해 가던 중 마필의 돌진으로 넘어져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2. 4. 12.와 2012. 6. 2. 부상을 입는 등 수년간에 걸친 마필관리 작업으로 우측 어깨 부분에 간장, 스트레스, 외상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 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형태 등(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05:30부터 15:30까지이고, 휴게 및 식사시간은 각 09:30 부터 10:30까지, 11:30부터 12:30까지이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일과는 아래와 같다.근무시간근무내용근무시간근무내용05:00 ~ 05:30마방작업, 마분수거09:30 ~ 10:30아침식사 및 후식05:30 ~ 06:30조마삭(신마 훈련)10:30~11:30수영 및 훈련06:30 ~ 07:30훈련마 끌기 운동11:30 ~ 12:30점심식사 및 휴식07:30 ~ 08:30발주대 검사(신마, 구마)12:30 - 15:00수영 및 끌기, 악벽마 발주 순치08:30 ~ 09:30마방 정리, 청소(장제 포함)(나) 장제는 말의 발굽이나 편자의 상태를 점검하여 발말굽을 깎거나 편자를 장착하는 것으로, 어깨를 구부린 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말의 뒷다리를 드는 작업이 포함된다. 조마삭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 7 ~ 8m의 긴 고삐를 채운 후 말에게 이 줄을 만경으로 한 원의 둘레를 긷게 하는 훈련이다. 발주는 경기에 출수한 말들을 경주로의 발주기 내에 진입시키는 것이다.(다) 원고는 장제 보조, 조마삭, 발주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외에도 경주마 이동 및 손질, 리어커 운반, 볏짚 하역 및 적재 업무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업무내용' 기재와 같다.(2) 의학적 소견(가) 한국○○○○○○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원고는 우 견관절부 MRI 촬영상 우견관절부 극상근 비후 및 부분파열로 판독 되었고, 2012. 4. 22. 발생한 외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 주치의MRI 소견 및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우견관절의 반복된 상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 주치의원고는 우견관절 극상근 부분과열,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12. 7. 11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극상근 부분파열은 과거력 및 수술 소견을 고려할 때, 외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 피고 자문의 1(정형외과)MRI 소견 및 수술기록지상 우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견관절 충돌증후군의 확인이 가능하나,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마) 피고 자문의 2(산업의학과)장제 보조와 조마삭, 발주 보조시 우측 위팔의 거상자세가 반복되어 어깨 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된다.(바) 피고 자문의 3MRI 및 수술기록상 퇴행성 견관절증인 충돌증후군 및 이로 비롯된 극상근 파열로, 이는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개인질병의 악화이므로 산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사) 피고 자문의 4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적인 신호강도 변화가 확인되나, 이는 파열보다 건영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며, 업무니용 및 업무력을 감안할 때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충돌증후군 역시 퇴행성 진단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우측 견관절 MRI상 경미한 극상근의 부분손상이 관찰되나, 골극 형성이 경미하고 근육의 위축도 극히 미미한 소견이다. 이는 급성손상에 의한 발병이 아니라 기존의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견봉하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질환의 일부분이다. 화전근개 질환은 견봉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 회전근개 전층파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 포함된다. 이들 회전근개 병변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단지 점액낭의 자극만 있는 충돌증후군에서부터 회전근개 건의 병변, 나아가 견관절의 관절병으로 친행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외상력 없이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어, 예로부터 급성 외상 이외의 다른 발병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회전근개 손상은 단지 견봉하 아래에서의 충돌(충돌증후군)에 의한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회전근개 자체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부압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회전 근개의 과도한 사용은 쉽게 건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건업이나 건 파열을 일으킨다고 주장되고 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회전근개 건 실질 내에 작은 손상을 초래하고, 이러한 손상이 미처 치유되기 전에 추가적인 손상을 더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건파열까지 진행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 1.경 및 2012 4.경 발생한 사고로 견부 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회전근개 파열은 급성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환자는 특별한 외상 없이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면서 진단받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3) 소외1의 증인○○경마장 발주팀에서 근무하는 소외1은 2013. 10. 2.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가 2012. 4. 22. 발주기에 끼어 사고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소속쪽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악력마인 ○○○○를 보조하기 위해 출발대 현장으로 나왔는데, 말이 출발대로 들어 가는 진입과정에서 몸을 상당히 난폭하게 좌우로 흔들어서 원고가 출발대 뒷문과 말 사이에 압착 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경주를 마치고 원고에게 상태를 물어보았는데. 조금 안좋다고 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올라갔다.○ 증인은 2012. 6. 2. 악벽을 가지고 있던 ○○○○라는 말을 진입시키기 위해 뒤에서 몰이를 하였고, 앞에서 발주보조를 하던 원고는 고갯짓을 심하게 하면서 요동하는 말 때문에 팔이 꺾여서 팔을 바꿔가면서 몰이를 시도하며 말을 진입시켰다.○ 갑 제8호증은 조마삭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말에게 원운동을 시켜서 기초순치하는 과점인데, 그 과정에서 말이 놀라거나 운동방향을 갑자기 불어 부상을 많이 입을 수 있다.○ 발주기에 쇠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뒷문에 보호커버가 있기는 하나, 진입 이후에 축벽하는 말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보호커버의 쿠션이 썩 좋지 못하여 눌리면 부상을 당하곤 한다.○ 통상적으로 기초훈련을 할 때 기승훈련은 관리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마필관리사 1명이 보통 3필 정도를 관리하지만, 소속조에서 원고와 같이 말의 악벽이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관리사들을 한 명씩 지정하여 출발대 관련 훈련도 많이 하고, 경마일날 직접 나와 보조를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필관리사 부서 내 직원들은 거의 다 손목, 어깨, 팔꿈치 같은 곳에 부상을 많이 입고. 지금도 환자들이 많이 있다.○ 2012. 4. 22. 당시 원고가 말을 안에서 잡고 있었고, 활과 문 사이에 압착이 되었다. 진입과정에서 고갯짓하는 말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어깨나 팔꿈치, 손목 같은 곳에 무리가 많이 가곤 한다.○ 기수들이 기승작업을 하기도 하나, 기초훈련을 할 때 몇백 마리가 되는 말을 모두 한번씩 탈 수 없으므로, 기수들은 경주에서 기승하고, 그 전에는 주로 관리사들이 기승한다.○ 갑 제8호증은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실제 동영상을 보면, 말이 앞에서 보조하던 원고를 가슴으로 밀어 뒷문에 한번 강하게 부딪히고 들어간다. 당시 원고가 오른손으로 말을 잡고 들어가다가 말이 밀어붙여 원고의 어깨가 눌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마필관리사들은 낙마하거나, 조마삭할 때 어깨 부상자가 상당히 많고, 출발대 보조할 때 안에서 기립하는 발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쓰기 때문에 오른팔은 거의 성한 사람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4, 7, 제4호증, 을 제3, 4, 5호증,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다.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500kg 이상의 경주마들에 다한 장제 보조, 조마삭, 발주 보조 등을 수행하였고, 이들 업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인 점, ② 원고는 1993. 4. 28. 부터 약 19년간 마필관리사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말을 끌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므로,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2. 4. 22. 말의 가슴에 밀리면서 뒷문에 어깨가 강하게 눌렸고, 2012, 6, 2. 발주 보조 중 말의 요동으로 어깨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④ 한국 ○○○○○○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병원 주치의, ○○병원 주치의, 피고 자문의 2(산업의학과)는 우 견관절의 반복된 상해,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2012. 1 경 및 2012. 4.경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회전근개 파열은 급성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2012. 4. 22. 및 2012. 6. 2. 발생한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더욱 악화되거나 그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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